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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2-2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완전 이해
조용덕 교수 / 본지 자문위원 경기대 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지난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전 주에 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및 임차인 중에서도 더 경제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그보다 지난주 대항력 및 확정일자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대항력 및 확정일자와 등기부상 설정된 근저당 설정 일자와의 순위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 내용을 먼저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등기부상 근저당과의 관계 1. 전입신고 1일 + 확정일자 1일과 근저당 접수일 1일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없음 2. 전입신고 1일 = 확정일자 2일과 근저당 접수일 2일 =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근저당권과 동순위 3. 전입신고 1일 + 확정일자 2일과 근저당 접수일 3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우선순위 4. 확정일자 1일 + 전입신고 2일과 근저당 접수일 2일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없음 위 표의 1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숨어있다.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 법에서 정한 대로 잔금일인 1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함께 설정받았는데,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그날 임대인이 같은 물건(임차인의 임차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보시는 바와 같이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없다(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바로 임차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위험이 없으려면 잔금일 하루 전까지는 등기부등본 확인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위 표는 모든 임대차계약 후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표이기에 모든 임차인은 위 표를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사실 임차인이 임차하여 실제 살고 있는 대다수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즉, 등기된 모든 주택뿐만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도 임차인이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광범위한 적용은 준공필증을 받지 못한 건물, 무허가 또는 가건물, 계약자를 제외한 가족만의 전입, 상가이지만 절반 이상(절반 이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주택으로 쓰는 경우,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 한 경우(법인은 전세 임대주택지원 법인 및 중소기업 법인 외 해당 안 됨) 등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 아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대다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화장실과 독립된 주방 시설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하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은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일정액의 보증금 중 소액의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주는 소액임차인 보호제도가 있는데, 소액임차인이란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소액보증금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 중에서도 영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어떤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권은 법에서 정한 일정액 이하의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대항력확보)만으로도 보호해준다. ※ 최우선변제금 설정 일자의 기준은 임대차 계약일이 아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가 최우선변제 설정일자가 된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아무리 보호하려 해도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바로 시장시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선순위권리금액과 내 전세보증금 총액의 합이 건물의 시장가치를 상회하는 경우이다. 즉 시장가치(최악의 경우를 상정한)와 내 보증금 순위가 안전한 범위 내에 속한 순위인지 확인하는 권리분석만 제대로 된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 전세권설정이나 보증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다세대(빌라)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사례 부족으로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자신보다 먼저 입주한 다른 임차인이 많은 경우 경매 등에서 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여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보증범위 내 월세 계약인 경우 주민등록 전입만으로도 최우선변제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에 문제가 없겠지만 최우선변제 보증범위를 벗어나는 전세계약의 경우 선순위임차인의 수와 그 보증금액의 총합계액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맘에 드는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못하는 아쉬움보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 훨씬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자. 다음 호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대처 방법인 임차권등기와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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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두 번째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완전 이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번 호에서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법을 알고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너무나도 중요하므로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자.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오니 아랫글을 잊지 말고 반드시 지키셔야 한다. <이사할 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루도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계약서상 여백에 확정일자 인을 반드시 함께 받아야 한다> 다수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보호조치 외에도 큰돈을 들여 전세권설정 및 전세 보증보험 등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모두 갖추어야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보호조치를 모두 갖추었다고 하여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확률만을 높일 뿐이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하라는 대로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과 전세 목적 부동산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적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법의 적용과 그 성질을 보면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서, 부동산임차권을 물권화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한 법률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법규(무조건 지켜야 하는)이며, 이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 안정보장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대항력 인정,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권 등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주거생활에 대한 안정 및 안전보장을 받으려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추가로 확정일자 인을 받아 우선변제권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임대차 기간 중 임차한 주택에 소유권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의 승계·존속을 주장하여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바뀐 경우 주택의 신규 임차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강제한 대로 전 임대인과 계약한 계약 내용은 그 임차주택에 살고 있는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신규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새로 계약한 계약서에도 확정일자 인을 받아 예전 임대인과 계약한 계약서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와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예전 임대인과 계약했던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인 때문이다. 참고로 확정일자 인은 경매 등에서 한번 사용하면 다음 경매 등에서는 확정일자 인의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려면 그 요건 및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다. 대항력의 요건 및 존속기간 ▣대항력의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익일부터 제3자에게 효력발생 ▣대항력의 존속기간 경매에서는 최소한 낙찰기일(배당기일까지이면 최고)까지, 일반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때까지 계속하여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계약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대항요건과 함께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확정일자이다. 확정일자란 동사무소, 법원, 공증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상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한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로 날짜를 소급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선변제권 행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 확정일자 인을 찍어달라고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세입자)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춤으로써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 등에 넘겨지더라도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인 받으면 됨. 우선변제권(확정일자) 하나만으로는 보증금 보호받지 못함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임대주택에 설정된 각종 채권과의 설정 날짜에 따라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 난다는 점이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권리분석을 할 때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확인한 후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아쉽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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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통난 해결과 인천공항 접근성 향상 위해 GTX-D Y노선 확충 필요
<의정칼럼> 수도권 교통난 해결과 인천공항 접근성 향상 위해 GTX-D Y노선 확충 필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지하철보다 속도가 2~3배 빠른 데다 도심 접근성이 높아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추진단은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이하 용역)'을 지난해 6월 15일 착수하여 올 6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6개월 더 연장하여 2023년 말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에서 GTX-D Y노선이 포함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국가 균형발전과 효율성 높은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국토교통부에서 철도망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계획은 수립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철도망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 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돼야 예산 집행, 행정적 절차 등의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이후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거쳐야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기본적인 일정·절차만 봐도 실제 착공하고 개통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려면 필요성 뿐만 아니라 노선별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2021. 7. 5 확정·고시)하면서 수도권 동서축 교통난 해소와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일명 ‘GTX-D Y자’ 노선) 확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투자규모 균형 등을 이유로 GTX-D Y자 인천공항행을 배제한 채 GTX-D 노선을 확정해 발표하였다. 수도권 동서축은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천과 서울을 출퇴근하는데 길 위에서만 3시간 이상을 보내는 등 해당 주민들은 매우 피곤한 삶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GTX-D Y자 인천공항행’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GTX-D Y노선은 ▶청라국제도시를 경유하는 인천국제공항행(인천국제공항-청라-가정) ▶검단을 경유하는 검단·김포행(김포-검단-계양) 2개의 축으로 이어지는 철도로 총길이 110.27km, 총사업비 10조 781억원의 국책사업이다. 이 노선을 구축하면 영종국제도시(인천공항, 하늘도시)와 김포에서 출발해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팔당)과 여주까지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더욱이 해당 사업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D Y자 노선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인천시에서 진행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도입 사전타당성 용역(2021. 4월)’ 결과에 따라 이번 용역에서, 국토교통부는 광역급행철도의 정의를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규정하여 적정노선의 확장이 적기에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시행하는 GTX-D Y노선의 편익/비용(B/C) 분석 결과가 1.03으로 여러 대안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세계 TOP3 국제공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서울 주요 거점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부재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수도권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출퇴근 혁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GTX-D Y자 인천공항행’이 이번 국토교통부 용역에서 최적의 노선으로 선정되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김광호 인천 중구의회 의원 / 前 국민은행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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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정부의 3대 개혁,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 김광호/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개혁이라는 것은 ‘낡은 것을 고쳐서 새롭게 혁신하자는 뜻’으로 단어 자체는 좋은 말이다. 하지만, 똑 같은 칼도 부엌에서 사용하면 유용한 주방 도구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분야의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노동 개혁방향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노동자를 희생시켜 사용자들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노동개혁의 키워드는 크게 ‘노동 유연성’, ‘탄력적 근로시간제’, ‘파견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노동 유연성’은 미국처럼 사용자가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하루 아침에 노동자가 길거리에 나 앉을 수도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시간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얼마 전 주 69시간을 들고 나왔다가 MZ세대의 큰 저항을 받고, 지금은 주 60시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들은 과로사의 위험으로 내몰릴 수 있다. ‘파견법 개정’은 파업 시 철도, 항만, 항공 등 공공부문에서 부분적으로 파견하던 근로자를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하루 평균 14시간을 운행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내걸었던 ‘화물 안전운임제’를 폐지했다. 중대재해 사망 사고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사용자에게 면책을 줄 수 있도록 ‘중대재해 처벌법’ 마저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어떠한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내고, 국민연금은 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2%, 15%, 18%로 높이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행 63세~65세를 66세~68세로 늦춰 3년을 더 늦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 2055년에는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지금 대안을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처럼 정부에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며, 이해 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교육 개혁방향은 어떠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자율화와 다양화다. 실상은 교육에도 경쟁 중심의 자유시장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말로,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소위 명문 초?중?고, 즉 귀족학교 양성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자유특구가 학교를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중심 학교로 변질시키고, 명문대 진학률에 따라 학교를 서열화시켜 고교 평준화를 무너뜨릴 것이 자명하다. 이미 우리는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자사고 정책을 통해 주변 일반고가 어떻게 황폐화 됐는지 경험했다. 공교육에 자유 시장 논리를 적용시켜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교육개혁일까? 현재의 교육방향은 교육평준화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은 우수학교를 육성하고 특목고, 자사고를 존치해서 학교를 서열화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개악이 될 수도 있다. “아름다운 꽃에는 독이 있다”는 말이 있다. 개혁이라는 아름다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개악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은 성장과 통합이 아닌 후퇴와 분열로 치닫고 있어 안타깝다. 개혁은 미래를 향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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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정부의 3대 개혁,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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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4회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
- 조용덕 교수(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 본지 자문위원 전세 계약할 때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계약 과정에서 제일 먼저 알아보아야 할 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권리에 관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서류로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용도, 구조 등과 등기신청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토지에는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이 기재되고, 건물에는 소재지, 지번, 건평, 층수, 구조, 용도 등이 기재된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 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된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접수된 날짜순으로 기재된다. 만약 전월세 계약을 맺고자 하는 임차계약예정자라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맞는지 등기부와 함께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을 반드시 함께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등기부의 갑구에서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예고등기, 환매등기 등이 등기되어 있으며,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만약 소유권이 지분으로 된 경우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등기부에서 다른 내용들은 이전, 변경, 소멸 등이 이루어지면 그 전 내용들은 주말(말소) 되는데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서는 전 소유자의 내용이 주말(말소)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표시되는데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 등기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등기의 선후는 갑구와 마찬가지로 을구에서도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구 내에서의 순위 비교가 아닌 갑구와 을구 사이의 순위를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등기부등본의 확인 결과 등기부에 가등기나 가처분, 경매기입등기 등이 등기되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계약을 진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의 계약이전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물권 총액이나 선순위 임차인(특히 다가구에서)의 임차보증금 총액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 경매 등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상태에서 그들보다 후순위로 들어가는 내 임차보증금이 안전할지에 대해 확인 분석해야 한다. 결국 경매 등 최악의 상황 즉, 선순위 담보물권 총액과 선순위 임차인 그리고 그들보다 후순위인 본인의 보증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APT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의 70%, 연립이나 빌라에서는 실거래가의 60% 그리고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서는 실거래가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어야 가장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수 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 전에도 위에서와 같이 등기부등본을 똑같은 절차로 분석하여 계약 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입주 후 보름 정도 지난 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와 이상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상이 있다면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전문가와 곧바로 상담을 통해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입주 후 보름여가 지난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었다면 이제 한 가지만 조심하면 완벽하게 안전한 전세 계약으로서 안심하고 살아도 되는데, 한 가지란 바로 일시적으로라도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임대인이 사정이 생겼다며 단 하루만 전출해줄 것을 사정하더라도 그 사정을 봐주면 내 안전한 전세 계약은 완벽하게 물거품이 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즉, 계약이 종료되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세대의 키를 임대인에게 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안 된다. 다만, 가구원이 둘 이상의 경우 가구원 중 한(끝까지 동일한) 사람은 계약 시점부터 종료 시까지 변함없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안전한 상태로 보호받을 수 있다. 보증금 반환받는 순서 및 방법 주택계약 후 주민등록 전입(대항력) 및 확정일자인(우선변제권) 받음 ⇒ 계약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 후 인도(이사) ⇒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또는 경매신청 ⇒ 경락 후 배당기일에 배당받음(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후 상계신청 가능) 다시 한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상기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등기가 없더라도 대항력(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인)을 확보하면 임대차에서 정한 존속기간까지 임차권이 보장되며,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경매 등을 통해 다른 후순위자에 비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며, 소액임대차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력(주민등록)만 갖추더라도 경매 등에서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통해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첫 계약기간이 지난 후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굳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보증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새로운 계약서에도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하며, 전 계약서는 임대인에게 절대 돌려주지 말고 새로운 계약서와 함께 꼭 보관해야 한다.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 후 3개월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해지권은 임차인에게만 있지만 계약서상 의무위반이나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시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차권등기 및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본인이 보유한 대부분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전 재산을 날린다면 다시 일어서기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철저히 확인하고 조심한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명심하고 철저히 알고 확인하여 소중한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가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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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4회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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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 칼럼> 영종국제도시, 안정적 에너지 수급 필요하다
-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현안 점검> 인구는 늘어나는데 에너지 수급 계획 없어 송도,청라보다 열 사용료 비싸 대책 마련 시급 청라는 자체 열 공급에 이어 내년부터 수소에너지 공급 구청, 지난해 에너지 수급 연구용역 의뢰해 계획 착수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한 에너지 공급 시설 확충 필요 인류문명의 발전은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의 발견은 인간의 생활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18세기 석탄의 사용은 산업혁명을 가능케 하였다. 이후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인 전기의 발견은 현대사회에서 풍족한 생활여건 조성 뿐 아니라, 첨단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은 지역발전의 계획 수립에 있어, 최우선 순위에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종은 인구 10만 시대를 넘어,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과 각종 인프라 확충 및 첨단산업의 유치 등 다양한 지역개발 계획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큰 계획에 비해 에너지 공급 프로그램이 20여년 간 제자리인 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이며, 사회적 논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다행히 구는 지난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10월쯤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온다. 영종 에너지 계획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저소득층의 에너지 기본권보장 등을 향후 5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 안정과 친환경에 맞는 에너지발전 방식 채택 국제도시에 맞는 가장 최적의 ‘에너지’란 공급 안정성과 함께 환경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가져야 한다. 공급 안정성에 무게를 두게 되면 환경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환경성 중심의 에너지원 역시 마찬가지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 및 제10차 국가 전력수급계획을 보게 되면, 현재 가장 최적의 에너지원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다. 과거의 경제성 중심의 석탄발전에서 ‘환경’ 중심의 풍력, 수소 등 무탄소 발전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2034년 기준 국내에서 가동중인 석탄화력 30기가 폐지되면 향후 저탄소격인 천연가스와 무탄소인 수소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천연가스 발전은 열병합 발전과 같은 의미로, 주로 대도시 중심의 주거단지 중심에 운영되고 있는데, 198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열병합발전소인 서울 목동열병합이 건설된 이래로, 서울-분당-안양-부산 등 전국 약 55개소 이상의 열병합발전소가 지역 내 안정적 난방열 공급을 위해 운영 중이다. 열병합발전의 발전 연료는 LNG(액화천연가스)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청정연료‘로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가 가정에서 쓰이는 도시가스와 같은 발전연료로 공급 안정성과 환경성은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열병합발전은 석탄발전과 달리, 가스터빈 연소 후 배출되는 증기를 다시 한번 스팀터빈에 공급하여 2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서, 발전효율 측면에서 석탄화력 대비 약 20%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어(석탄/열병합 : 40%/60%), 에너지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분산형 전원 구축이라는 정부 에너지정책의 이행을 위해서도 에너지 소비지역 인근에 운영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는 송전/송열 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최적의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수소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적절히 조화 언젠가부터 수소(H2)라는 단어가 산업·경제·환경 분야 등 핫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수소는 거의 무한정인 자원으로, 발전연료로 사용시 오염 물질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등 미래에 떠오르는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발전산업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사들이 수소발전을 위한 연구과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소발전은 국내외적으로도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수소 공급 인프라 및 연소기 개발 등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국내 기술개발은 수소 혼소 30% 수준을 위한 계획이 진행중이며, 최종적으로는 수소 전소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청라에는 2024년 가동을 목표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생산공장이 들어선다. 지난해 3월 인천시는 SK E&C, 미국 수소에너지 기업 플러그 파워 등과 글로벌 수소기업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다. SK E&C는 청라 산업단지 내 연료전지와 수전해 설비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수소산업은 생산과 소비가 핵심으로써 이와 연계한 수소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에너지 자립 뿐 아니라 지역발전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종은 바다로 둘러싸인 천해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640MW급 용유도 및 덕적도 인근의 대규모 해상풍력이 추진중인데 이는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주도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즉 한국남동발전은 그동안 인천 영흥발전소에서 화력발전을 통해 수도권 전력 20%를 책임지고 있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 전력 생산으로 빠르게 변모중이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로서는 공급 안정성 및 에너지자립을 보장할 수 없기에, 열병합발전설비를 기본으로 수소발전 및 신재생에너지가 함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더구나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8월 SK E&C와 국내외 그린수소. 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에너지 전문기관과 협업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 필요 현재 영종 내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인천공항에너지는 엄밀히 말해 발전 전문기업으로 볼 수 없다. 에너지공급 시설은 국가보안 시설로 운영될 만큼 전문 운영 능력이 중요한 산업 분야로 앞으로 신규 열병합설비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에 대한 설비 운영은 에너지 전문기관으로 이양되는 것이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인천공항에너지는 인천국제공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현재는 이것도 부족해 하늘도시 등 많은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영종지역에 부족한 에너지는 인천도시가스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청라, 송도보다 에너지 비용이 비싸다. 2022년 9월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산하의 인천공항에너지를 에너지 전문기관에 이양하는 계획이 확정 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에너지는 전문성이 갖춰진 에너지 전문기관에서 운영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에너지공급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의미 있다. 다만 에너지 전문기관 선정은 무엇보다 공공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발전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종합 플랜트산업으로 당장의 수익성을 바라본다면 높은 열공급 단가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기관인 전문 발전공기업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 유일하게 자체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이 영종이다. 송도와 청라는 자체 열병합발전소를 갖고 있다. 청라의 경우 2005년 한국서부발전과 인천도시가스, 롯데가 참여한 청라에너지(주)가 운영중이며 검단, 김포까지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31일 기존의 2군 8구에서 2군 9구로의 행정개편을 예고하였으며, 그해 10월 6일에는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T/F를 발족시켰다. 핵심은 영종 지역이 기존 중구에서 새롭게 ‘영종구’로 개편되는 것으로써, 이제 영종국제도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재정자립도 역시 준비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에 따르면, 신규 열병합발전소 건설시 해당 지자체에 지역지원금(기본,특별)과 지역 자원시설세 등 지방세가 지원된다. 운영기간 중 지역지원금은 약 210억원, 지방세수는 약 620억이 지원되는데, 이러한 지원금은 지역 인프라 사업, 주민 지원사업 등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이는 새롭게 시작하는 영종구가 에너지자립과 더불어 재정자립까지 달성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종이 희망하고 있는 첨단산업 유치는 에너지 다유발 산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은 기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더군다나 도서지역인 영종은 타지역 대비 불리한 여건으로 자체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계획 수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너지 공급 계획은 지역의 백년대계라 할 만큼 중요한 과제이다. 그 만큼 인천시(중구), 중앙부처, 에너지전문기관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해결해가야 한다. 지자체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에너지전문기관은 안정성과 환경성을 갖춰 지역주민에게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설?운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끊임없은 소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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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 칼럼> 영종국제도시, 안정적 에너지 수급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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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공항철도-9호선 직결 사업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배준영 국회의원
- 배준영 국회의원 이번 2024년 정부예산안에 공항철도-9호선 직결에 따른 추가 열차 구입 계약비 55억 원을 반영시켰다. 당초 정부는 직결에 따르는 운영비 부담 주체와 분담 비율 등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차 구입 예산은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올리지 않으면 1년이 그냥 늦어진다. 그래서 나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써, 꼭 운영비(약 연 56억 원; 국토부 추산) 분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득하고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었다. 지난 2020년 11월 5일, 나는 국회 예결위 회의 때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에 직결 차량 구입을 위해 2018년 지급한 222억 원을 국고에 환수치 말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은 서울시와 인천시 간 비용 분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결국 2021년 05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222억 원을 반납해 버렸다. 반납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직결 열차가 운행되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 해 노형욱 장관에게도 노력할 것을 예결위에서 종용했지만 허사였다. 역시 운영비 분담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사실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은 김포공항역사가 생기기도 전인 지난 1999년,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수립해놨다. 그리고 김포공항역에는 직결 선로가 이미 가설된 상태다. 나는 지난 2021년 9월 7일, 김포공항역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최하며 연결 선로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직결 선로를 지나치는 열차에 서울, 인천, 국토부, 공항철도 등 관계자들 및 기자도 태웠고 방송에도 내보냈다. 그 이후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참석자 간에 고성이 오간 적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남춘·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책임자인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도 수차례 각각 면담을 가졌다. 직결 문제가 답보상태에 빠지자, 당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었던 나는 이 사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공항철도-9호선 직결은 인천 중구, 서구, 계양구 주민 모두 공통된 현안이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인 2022년 4월 26일에는 윤석열 당선인을 공항철도 검암역에 모시고 함께 이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보고도 받았다. 당시 국무총리실이 중재하여 해결하자는 결론도 났었다. 나는 서울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한다. 서울시가 9호선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 나올 열차도 서울시 소유가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천시민이 75%를 이용하니 인천에서 그만큼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내가 서울시 책임자들을 만나 수차례 설득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직결이 되지 않아도 서울시는 크게 아쉽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인천시는 인천시민들의 숙원인 만큼 이 사업을 꼭 해결해야만 한다. 아직까지 인천시는 직결 시설비 40억 원 이외의 운영비는 부담할 수 없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상 지자체의 사무 범위에 주민복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기 소유가 아닌 타 지자체 또는 국가 소유의 철도라도 필요하다면 비용 분담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따르면,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철도서비스를 요구한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실제로 충북종단열차의 경우 동대구에서 조치원, 제천을 거쳐 영주로 운행하는 열차를 충청북도 측에서 연간 16억 원 가량 부담하고 있고, 이 외에도 광주셔틀열차, 경원선 그리고 경북순환열차 등 많은 수의 철도서비스가 지제차간 협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있어 인천 중구청장, 서구청장, 계양구청장을 각각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비용 일부 분담하라고 제안했다. 영종에서 전철을 타고 서구와 계양을 지나 강남까지 바로 연결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드린 약속이다. 유권자들에 대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의무다. 이제 직결을 위한 예산을 다시 올렸다. 운영비 부담 타결이 안 되면 다시 불용처리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영영 해결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공항철도-9호선 직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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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공항철도-9호선 직결 사업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배준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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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3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 이번 회차에서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처방안인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본 후,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한 계약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처럼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는 다른 새집으로 이사해도 보증금의 반환소송 및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위한 대항력을 기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며,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임차하려고 하는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다는 경고역할을 하게 된다. 즉,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법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기에 결단코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다. 임차 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한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없으며, 주택의 일부분 즉 다가구주택에서 한 가구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대차의 목적인 점유 부분에 대해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1세대를 여러 가구로 임의 분리(건축법 위반건축물)하여 가구 수를 늘린 경우 건축물대장에 적시된 호실과 계약서상 호실이 일치하는 한 가구만 보증금을 보호받고 나머지는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에 건축물대장상 호실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임대차가 종료될 것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현행법상 최대 6개월에서 최소 1개월 전까지는 통보를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2020. 10. 10. 부터는 개정안의 적용으로 통지기간이 달라지게 되었다. 최소 2개월 전까지는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유의하여야 한다. 2.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일 것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며,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같은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여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담보적 기능을 하게 된다. 즉,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채권자에 준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게 된다. 한편,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이라도 최우선변제를 포함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발효된 뒤에는 연 5%의 보증금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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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3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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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인천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도’ 조속히 시행해야!
- 김광호 現)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이 949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2021년 1,292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26.7%가 줄어든 수치다. 다행히 농업외소득(7.4%)과 이전소득(2.9%) 등이 늘어 충격이 완화되긴 했지만, 전체 농가소득도 4,615만 원으로 2021년 4,775만 원 대비 3.4%가 줄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였던 점을 감안하면 농가가 체감하는 실질소득 감소율은 이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농업용 전기료 상승에서 보듯 농업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작물 생산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민 10명 중 7명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농사 중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지어서는 생계 유지가 안되는데 누가 농사를 계속 지을 것이며, 어떻게 새로운 농업인력이 들어올 것인가. 이와 함께 어업가구(어가)와 어업인구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가의 연간 어업소득도 크게 하락하면서 어촌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어업인구는 25% 가까이 감소했다. 또한 어가의 어업소득도 27% 가까이 감소하면서 연간 소득 2,000만 원도 무너졌다. 이런 측면에서 2019년 해남군에서 처음 도입된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날로 어려워지기만 하는 농어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해남군에서 처음 농민수당을 지급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의 기본형공익 직불제(쌀, 밭 등)와 다르게, 환경보전·농어촌 지역사회 유지·전통문화계승 등의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현재는 전국적으로 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민에게 연 30만원~12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9월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천시에서 농어업인이 가장 많은 강화군의 1만 4800여 가구, 옹진군의 3,200여 가구, 중구의 900여 가구 등 관내 농어민에 대한 공익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조례를 기반으로 인천시와 기초지자체 각각 50%씩 재정을 분담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연 60만 원씩 관내 농어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았다.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지 벌써 2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공익수당 확대와 재정 분담 비율을 두고 인천시와 기초지자체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에서 가장 농어민이 많은 강화군에서 지난해 인천시 안과 다른 별도의 예산 분담안을 내놓으면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은 표류하고 있다. 강화군은 처음에는 인천시 70%, 강화군 30%씩 예산을 분담해 연 12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자고 역제안했다. 이후 공익수당은 연 60만 원으로 변경안을 제안했으나 분담비율은 여전히 인천시 70%, 강화군 30%를 고수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 2년간 공익수당 지급 금액, 분담 비율 등을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온 탓에 농어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다. 정치와 행정의 틈바구니에서 피해를 보는 쪽은 언제나 농어민이었다. 이제 더이상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멈추고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관내 농어업 가구가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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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인천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도’ 조속히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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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칼럼>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 *강천구 :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쓰레기 소각은 유기물이 포함된 가연성 쓰레기를 연소시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러한 처리를 하는 시설을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한다. 쓰레기를 소각하면 그 부산물로 재, 연소가스, 열이 생성된다. 재는 쓰레기를 구성하는 무기 화합물이 변형된 것으로 보통 고체 덩어리 또는 미세먼지의 형태가 된다. 연소가스는 순수한 기체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대기에 퍼져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미립자 물질로 구성된다. 하지만 미립자 물질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는다. 그리고 열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생성되며 고온의 열과 가연성의 가스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든다. 즉 가스와 유사하다. 또한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전력 발전의 일환으로도 사용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한다. 인천시가 최근 중구, 동구, 옹진군 지역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서부권 광역자원순환센터 후보지 5곳을 영종으로 선정했다. 당초 후보지는 11곳이였으나 최종 5곳으로 압축했으며 후보지는 중구 영종 8곳, 중구 내륙 2곳, 동구 1곳 등 11곳을 후보지로 내놓았는데 1곳을 제외하면 모두 중구 지역이다. 그런데 이 중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중구 내륙에 있는 인천환경공단 남항사업소는 제외했다. 이유는 주변에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등 주민 반대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결국 영종 5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최종 입지 선정은 아니라고 한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바뀔 여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공개를 못할 뿐이다”고 한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21일 8월17일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 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했다. 내용를 보면 첫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은 처리 대상 폐기물이 생활 폐기물이고 발생량은 2025년 기준 중구. 동구, 옹진군 지역 필요량이 하루 150톤 정도로 추정했다. 하지만 실제 예상되는 발생량는 하루 89톤 정도인데, 중구 58톤, 동구 23톤, 옹진 8톤 정도이다. 둘째, 폐기물 처리 대상 지역은 중구,동구,옹진군으로 했다. 입지 선정 기준과 방법에서 입지선정 기준으로 중앙정부 정책 실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 전까지 건설이 가능한 지역, 가능한 법률적 영향권(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주거지가 없는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 토지 매입과 협의 보상이 용이한 지역, 소각열 활용이 용이한 시설이 인접한 지역, 토지이용계획(상수원 보호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문화재 보호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기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역 등이다. 입지선정 방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 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결과 또는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21명 이내로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6명 이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7명 이내,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과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환경분야 연구원, 환경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시.도 또는 시.군.구 의회 의원 2~4명 이내,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4명 이내 등이다. 입지 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소각시설 부지나 그 인근 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설 공사비의 100분의 20 범위(약 160억원)에서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에 대해 전부가 일부 설치릂 원하지 않을 경우에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 지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아울러 동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20% 범위 내에서 주민 지원 기금으로 지원한다. 즉 주민 숙원 사업비(약 300억원) 및 특별조정 교부금(약 60억원:연간 20억원씩 3년간) 등 지원을 받는다. 현재 영종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에 대해 많은 주민이 분노하는 점을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과 진행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 했느냐? 이다. 왜냐면 입지선정에서 서부권도 아닌 타 지역위원이 서부권 후보지 심사에 참여했다는 말이 나왔다. 둘째, 소각장을 이용하는 옹진군은 이번 입지 후보지에서 제외 되었다. 셋째, 법(폐기물처리 시설 촉진법)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해당 주민에게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했느냐. 넷째, 주민대표(시의원)가 공무상 이유로 회의를 불참했는데도 회의를 열고 후보지 선정을 했다는 점 등이다. 이런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절차 과정의 투명성을 전제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재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화적 협상을 통해 결정된 사항은 주민의 동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 영종에는 지난 2000년부터 공항신도시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 증가와 생산 유발 기업 입주 증가 등으로 갈수록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도 이번 기회에 냉정하게 고민해야 한다. 인천시는 새로 건립하는 소각장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하에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지질조사는 필수적이고 지질조사 결과 지하에 소각장을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지역주민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이번 사업을 잘 진행해 주길 당부하며 주민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전달한 만큼 이제는 구청에서 이번 현안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를 지켜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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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칼럼>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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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정말 안전한가?
-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되며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원전 부지 내 약 1천개의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2023년 4월 20일 기준으로 약 133만톤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세워진 탱크의 오염수 저장 용량은 총 137만톤이기 때문에 약 97%가 채워진 셈이다. 일본은 지금 오염수 처리에 ‘다핵종 제거설비’ 이른바 ‘ALPS’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설비로도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바로 삼중수소(트리튬)다. 삼중수소의 경우 현재 생물학적인 연구 자체가 부족해 방류가 이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미국 생물학 교수의 의견도 있다. 심지어 지난 2018년 8월, 현재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뿐만 아니라 세슘137과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등 방사성 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는 다핵종 제거설비로 삼중수소만 못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기술로는 방사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방법이 없다고들 한다. 따라서, 다핵종 제거설비로 처리한 후에도 삼중수소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400∼500배의 물로 희석해, 삼중수소의 농도를 법정 기준치(ℓ당 6만 베크렐)의 40분의 1 수준(ℓ당 1천500 베크렐)으로 낮춰 배출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안이다. 그러나 삼중수소의 농도를 낮추더라도 결과적으로 방출 총량은 같아지기 때문에 지구촌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다.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땅 속 깊이 오염수를 주입하는 ‘지층 주입’ 방법은 최대 3조 6천억 원이 소요되고 둘째, 땅속 깊이 벙커를 만들어 보관하는 ‘지하 매설’ 방법은 최대 2조 2천억 원이 소요되고 셋째, 열을 가해서 대기중으로 날려버리는 ‘수증기 방출’ 방법은 최대 3,200억원이 소요되며 넷째, 바다로 방류하여 희석시키는 ‘해양 방출’ 방법은 최대 31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일본 정부는 가장 값싸고 손쉬운 방법으로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해 희석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방사능은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일반 화학물질과 전혀 다르다. 방사능 오염수에는 방사성 독성이 수십만 년간 지속될 수 있는 핵종도 포함되어 있다. 방사능 오염수를 어디에 붓든 간에 바다로 흘러 들어갈 방사능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게다가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7.3%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후쿠시마에서 붙잡은 우럭을 검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100베크렐)의 180배(1만8000베크렐)가 검출되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슘은 방사능을 검사할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핵종이고, 세슘이 검출되었다면 다른 방사성 물질도 함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사능 오염수에 기준치의 2만배가 포함되어 있다는 스트론튬 90은 인체의 뼈에 축적돼 골수암, 백혈병, 세포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방사성 물질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어민들 외에도 미니마타병 피해자들,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야당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류 시기는 이달 말이 유력시되고 있다. 김광호 現)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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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정말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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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에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는 철회해야 한다 - 조택상 인천광역시 前 정무부시장
- - 인천시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지금까지의 과정 투명하고 공개하고 철회해야 영종국제도시는 상주인구 17만 1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26만 명 등 1일 인구가 43만 명에 이르는 국제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인천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발전해갈 곳이다. 지난 6월 26일에 인천 서부권 광역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후보지 11곳을 심사하여 결국 영종에만 5곳이나 후보지를 몰아서 선정하였다. 서부권역은 중구원도심, 중구영종국제도시, 동구 그리고 옹진군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시설촉진법, 인천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 인천시에서 발주 용역 검토 등을 검토해 보면 국제도시인 영종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로는 최악의 경우 총 3개의 소각장이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항신도시 소각장 1개에 더해 서부권 광역생활쓰레기소각장 1개, 서부권 공동하수슬러지소각장 1개가 설치될 수도 있다. 특히 공항신도시 소각장은 2000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3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공항신도시 주민들이 환경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서부권 하수슬러지 소각장의 입지다. 인천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서부권에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건설을 계획했다. 현재는 인천시에서 지난 5월에 ‘인천시 '204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는 인천시의 하수 및 분뇨 처리 계획, 시설 운영 및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 계획에 서부권 슬러지 소각장에 영종국제도시가 또 포함될 우려가 있다. 세 번째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적법하게 절차에 맞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연수구와 미추홀구에서 영종까지 2~30Km가 넘는 거리인데 이 지역 위원들이 계속해서 후보지를 심사할 자격이 있는지 들여다볼 일이다. 또한 소각장을 이용하는 옹진군을 제외한 것이 적법한지 나아가 인천시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선정과정과 관련한 자료들에 대해 공개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인천시는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는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 및 결과를 제출받으면 인천시에 통보하고,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인천시는 통보받은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은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나아가 입지선정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네 번째는 소각장 부지선정에 중구청장과 인천시장의 책무와 권한을 이행하고 있는가 라는 점이다. 페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중구청장은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중구의 방안을 우선 정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지 광역으로 처리할지부터 정하고, 인천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 다섯 번째로 인천시는 후보지를 남항 부지에서 영종국제도시로 옮기는데 어느 정도 관여했나하는 점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권역별 자원순환센터(소각장) 논의 중에 서부권역의 후보지는 남항에 있는 환경사업소 부지였다. 그 후 시장이 바뀌면서 후보지도 공교롭게 영종국제도시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 인천시가 관여를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에 관여를 했다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영종국제도시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이다. 항공해양복합관광, 고부가가치 항공물류, 미래먹거리 항공산업클러스터의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단지로 말 그대로 국가의 관문 도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세계적인 관광지이며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역에 30km나 떨어진 시내에서 버린 쓰레기 수송 차량들이 줄지어 다리를 건너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더군다나 주민들은 인천시에 응급실 종합병원 등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주지 않으면서 다른 동네가 쓰는 공동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니 더 분노하는 것이다. 인천시에서는 이미 영종국제도시에는 소각장이 운영 중이고, 영종국제도시 도시계획과 미래 발전전략에 맞추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 서부권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후보지들에 대해서 철회를 촉구한다. 조택상 인천광역시 前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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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에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는 철회해야 한다 - 조택상 인천광역시 前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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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칼럼> 영종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
-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인천시가 지난 3월 27일 최적의 입지조건을 내세우며 “국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도전장을 냈다. 시는 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인천이 보유한 최적의 물류 인프라와 영종-송도-남동공단 등으로 연결되는 반도체 후공정 인프라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 혁신 생태계가 어느 타 도시보다 잘 갖춰져 있다고 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인천시가 내세우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역이 바로 ‘영종국제도시’다. 영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청라보다 인구유입이 적었는데 최근 앞서고 있다. 그것도 30,40대 젊은 층 인구 증가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개발속도는 가장 늦다. 영종은 송도·청라보다 첨단산업 유치에 필요한 입지조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산업구조가 잘 준비되어 있는데도 시와 경제청의 지원은 부족하다. 물론 시는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구상안을 제시했다. 영종에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즉시 착공이 가능한 영종의 110만평 부지에 이미 입주 의향을 밝힌 반도체 관련 기업만도 100여 기업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시는 해상풍력, 연료전지, 태양광과 수소 모빌리티 구축 및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구상하고 있다. 영종이 인천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하대로부터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받았고, 이어 ‘K-배터리 산업육성 방안(2022년 11월 최종 보고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위해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연구보고서도 곧 제출 받을 것이다. 이처럼 준비에는 이상이 없고 실행만 남아 있다. 결국 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국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사업은 영종이 가장 입지조건이 좋다는 점이다. 영종에 세계 3위의 반도체 후공정 분야 기업인 스테츠칩팩코리아가 있고, 바로 이웃 서구 산업단지에는 반도체 장비 기업인 한미반도체가 있다. 영종, 서구 및 인천지역 산업단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만도 2022년 말 기준 1,264개 업체나 된다. 즉 시너지 효과가 많다는 의미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종목인 배터리의 경우 북미 최대 자동차 생산 업체 GM의 한국법인이 부평(한국GM 본사와 종합연구원)에 있으며, GM은 곧 부평공장에 전기차 생산라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GM 부평공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 수출 1위 자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인천지역에서 자동차(내연 및 전기차)소재·부품 생산이 잘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배터리 핵심 소재 개발을 위해 지난해 4,736억 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이보다 1.5배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뿌리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이 육성되어 있다. 뿌리산업의 핵심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가지 공정으로 이뤄져 있으며 주요 원료는 철을 비롯 구리, 니켈, 티타늄,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이다. 정부는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공정, 입지, 인력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영종의 이점은 많다 첫째, 항공으로 대표되는 물류 부문을 통해 해외 수·출입이 용이하다. 둘째, 계획도시이기에 친환경적 기반 시설 확충이 가능하다. 셋째, 송도·청라와 연계할 수 있는 금융 및 비즈니스 산업 기반이 가능하다. 즉 송도와 각종 비즈니스를, 청라는 하나금융그룹 등 각종 금융 지원을 협력할 수 있다. 넷째, 서구 산업단지에 있는 ‘LG전자 캠퍼스’인데 켐퍼스는 글로벌 미래차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LG전자가 가동하고 있다. LG마그나로 대표되는 법인에 기술요원만도 천여 명이 넘는다. 따라서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 영종이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입주하는 기업이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원료 공급망 확보에 시와 구청이 나서야 한다. 원활한 원료조달이 확보되면 추가 기업 유치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이다. 타 도시의 사례를 보면 충남 당진군은 석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지난해 초정밀 기술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금속소재 기업 112개가 입주했다. 도와 군청은 필요한 원료 수급 및 지원을 위해 TF를 운영하고 있다. 강원 동해시는 옥계 첨단소재 부품 융·복합단지를 조성해 셰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러시아 및 향후 남북간 경제협력이 다시 시작되면 자원협력을 통해 비철금속 광물을 확보한다는 미래 청사진도 갖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제조업 사업체 수는 7,546개(종업원 10인 이상 기준)이며, 종사자 수는 36만 6000명이다. 이중 소부장 산업이 27.8%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액은 약 255조원으로 이중 금속소재 102조 6천억 원, 비금속 광물 제품 10조 5천억 원, 섬유소재 10조 4천억 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업체 종사자는 약 25만 8000명으로 전국 대비 70.4%이며, 수도권은 10만 8000명으로 29.6%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 통계에는 2021년 기준 인천산업단지에는 490개 업체 6540명이 종사하고 있다. 영종 경제를 위해 유치해야 할 기업과 부문 첫째, 신소재 분야이다.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소재·부품 업체이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및 전지박, 알루미늄박, 전구체 등을 만드는 업체를 유치해야 한다. 둘째, 부품 생산 업체이다. 메모리반도체 핵심 부품인 불화수소 업체로 형석 광물에서 추출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고부가가치형 사업이다. 셋째, 고순도 특수합금강용 제품을 만드는 업체이다. 인천의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및 인근 당진과 군산지역 고부가가치 합금용 제품 생산 업체와 협업이 가능한 기업 유치다. 종합 한다면 LG화학과 LG전자,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의 협력업체, 송도에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협업중인 포스코케미칼, 두산솔루스(전지박), 롯데알루미늄(배터리 양극재 알루미늄박), 에코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부품 중 불화수소를 활용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 등 대략 30~50개 업체이다. 여기에 중국 길림성의 길음니켈유한공사(중국 2위의 니켈 생산 기업)과 연변 쌍용탄소유한공사(이차전지용 흑연제품 생산 업체)와 협력도 가능하다. 영종 경제가 살 수 있다면 기대효과는? 첫째, 인천경제를 기반으로 영종 경제권이 크게 도약할 수 있다. 둘째, 반도체, 배터리 등 관련 소부장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이 증가한다. 셋째, 타 지역보다 유리한 항공 등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넷째, 외국인 대상 카지노 등 관광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 즉 송도는 바이오, 청라는 의료 및 금융 레저 문화 중심이라면, 영종은 세계적 항공산업과 반도체-배터리의 첨단 소재. 부품산업 도시, 그리고 국제물류고등학교를 기반으로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교육도시로 육성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발언에서 “인천은 수출품목 1위가 반도체 패키징이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 반도체 선도도시가 바로 인천”이라며 “우수한 반도체 기업과 인력을 기반으로 국제공항과 항만 등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강점을 살려 미래 첨단산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영종이 나서야 한다. 비록 기초지자체이지만 주민의 높은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하며, 성원에 힘입어 변화가 이뤄진다면 영종은 양질의 일자리와 특화된 교육도시로 크게 도약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구청장, 그리고 구청직원 및 영종의 시, 구의원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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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칼럼> 영종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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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답정영종(答定永宗), 인천시는 영종 소각장 예비후보지 즉시 철회하라!
-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쓰레기를 소각처리 하는 이유는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를 직매립할 경우와 비교하여 부피는 95~99%, 무게는 80~85%를 줄일 수 있으므로, 소각처리 후 매립할 경우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20배 이상 연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과 먼지, 악취 및 주변의 교통혼잡 때문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쓰레기 소각장을 선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소각하거나 재활용을 한 이후의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어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당면한 사회적 현안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가 결정된 후,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건립절차는 최소 3년이 소요된다. 입지선정에 필요한 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만 최소 1년이 걸리고, 소각장 기본·실시설계에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소각시설의 시운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려면, 최소 올해 말까지 입지를 선정한 후 주민의견 수렴 및 용도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 2024년 말에는 공사에 착수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21년 7월 중구·동구·옹진군 지역의 광역소각장 마련을 위해 ‘서부권역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시는 기존에 계획한 서부권역 남항소각장에 대한 주민 반대, 유정복 시장의 남항소각장 계획 재검토 공약 등으로 지난해 6월 소각장 부지를 다시 찾겠다며 ‘서부권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주민대표 5명(영종 1명, 원도심 4명), 시의원 4명(영종 1명, 원도심 3명), 인천시 공무원 4명, 전문가 5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2021년 1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2023년 5월 이전까지 주된 회의안건은 회의운영 방식, 용역사 선정, 입지선정 평가항목 및 가중치 결정을 위한 논의였으며, 후보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2023년 4월, 용역사는 서부권 소각장 후보지 선정 기준으로 입지 타당성,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환경적 영향, 공사 적합 여부, 사업비를 제시했다. 2023년 5월 6차 회의에서 용역사는 11개 후보지를 위원회에 제시하였으며, 2023년 6월 28일 열린 7차 회의에서도 11개 후보지를 별도 수정 없이 그대로 제시하였다. 용역사가 제시한 11곳 중 후보지 5곳을 선정하는 과정은 원칙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천시와 위원회는 용역사가 제시한 후보지에 대하여 단 한번도 현장 실사 없이, 용역사에서 제공한 후보지별 장단점을 적은 단순 문건을 근거로 11곳 중 적절하지 않은 후보지 6곳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5곳을 선정하였는데 선정된 곳은 모두 영종지역으로 지역별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였다. 위원회에서 객관적 평가를 위해 5개 조건에 대하여 각각 조건별 3∼5개의 세부평가 항목을 만들고 배점기준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평가기준에 따른 순위를 근거로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선정하지 않고 인기 투표식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후보지로 영종만 5곳 선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화해야 마땅하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도 시의원 포함 영종지역 2명, 원도심 지역 7명으로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마저도 영종지역 시의원의 해외 출장으로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시간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미 영종으로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답정영종(答定永宗)’이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영종에는 이미 일 140톤 규모의 공항소각장이 있는데 일 300톤 규모의 또 다른 소각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예비후보지 선정을 즉시 철회하고 그 동안 진행한 후보지 선정과정을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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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답정영종(答定永宗), 인천시는 영종 소각장 예비후보지 즉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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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신설, 정치권 협력 위해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섬이다. 영종의 역사는 인천부에서 경기도 부천군으로 1974년 옹진군으로 1989년 인천광역시 중구로 편입되는 행청 체계가 이루어졌다. 면적은 125.82㎢로 대한민국에서 6번째로 크고, 주민등록인구는 6월 말 현재 113,314명으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섬이다. 또한 영종국제도시는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30km나 떨어져 있고 승용차로 50여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영종구 설립을 주장해왔다. 영종분구를 해야하는 이유와 장점은 참으로 많다. 현재의 중구는 중구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로 나뉘어져 있어, 인력과 예산면에서 낭비 요소가 많다. 한정된 중구 공무원을 제1, 2청사 동일 업무에 중복 배치하므로서 인력 낭비가 되어 실제 필요한 업무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중구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에 중구시설을 중복 설치하므로서 예산 낭비 요인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영종분구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영종분구 장점으로는 첫째, 공무원이 영종구에 배치되면 평생직장이라는 안정된 심리로 인하여 영종에서 장기간 거주 할 수 있으므로 주거안정, 출퇴근으로 인한 비용 및 시간 절약으로 근무효율이 향상된다, 둘째, 영종주민 또는 중구내륙 주민이 사무 또는 행사 등으로 중구내륙 중구청에 방문하거나 영종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셋째, 영종구청, 영종구의회, 영종구 보건소 등 영종구 기관 및 복지시설이 영종국제도시내 설치되고 공무원 및 종사자가 영종국제도시에 거주 하므로서 영종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넷째, 공무원들이 영종구에 꼭 필요한 민원부터 영종에 전적으로 편성 및 집행 하므로서 영종주민의 다수 의견 숙원 사업에 예산 집중 사용이 가능하다. 다섯째, 영종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공공종합병원 설립 그리고 출퇴근길 교통혼잡 해소, 크린넷 조기 운영, 인천공항과의 협력 강화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영종구청장의 행정 권한이 행사되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지금 영종지역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서부권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문제과 영종지역 자체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위해서도 영종구 신설은 간절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경제청과 중복되거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과감히 이관 받을 필요도 있다. 위와 같은 이유와 장점으로 영종분구가 되어야 하고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면 기초자치단체 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는데도 수월하다. 영종분구는 영종지역 이기주의가 아니고 예산 낭비 방지 및 효율적 사용, 행정력 낭비 방지, 주민편익 증대 등의 이유로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항이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므로 반대 할 이유가 없다. 다행하게도 인천시 유정복시장이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니 잘하는 일이다. 인천 중구 원도심·동구를 제물포구로, 영종국제도시를 영종구로, 검단지역을 서구에서 분리하여 가칭 검단구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기본계획수립, 관계자치구의회·시의회 의견수렴, 행정안전부 검토,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국회제출, 개청식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의견수렴을 마치고 정부 입법 추진계획’ 이라고 한다. 하지만 마냥 무지개처럼 영종구 분구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영종분구에 예상되는 난관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의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주민들이 나설 필요가 있다. 영종에서 오늘날 영종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것 중에는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노력도 많이 있었지만 주민들이 나서지 않고 그저 된 것은 별로 없다. 인천시와 정부만 믿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천시와 정부에서 국회 통과를 위한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유불리를 따져 영종구 분구 사안을 접근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수를 늘리는데 있어서 타당성, 소요예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된다. 인천시에 검단구 추가로 인해 영종구 신설, 중구 원도심 및 동구 통합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난관은 국회의 동의이다. 인천시가 추진하더라도 국회의원 각각 헌법기관으로서 영종구 신설이 절실하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 부처 중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국회, 언론, 국민을 상대로 영종구 신설 필요성을 알리고 영종구 신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할 필요가 있다.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영종주민 전면무료를 이끌어 낸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이 좋은 사례이다. 가칭 ‘영종구 신설 시민추진단’을 결성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조기에 영종구 신설 법령을 통과시킬 수 있다. 지금은 어느때보다 영종이 하나 되어 인천시와 함께 영종구 신설을 강력이 추진해 가야 한다. 조택상 前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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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신설, 정치권 협력 위해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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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에 편중된 인천 서부권 소각장 예비후보지 선정, 과연 공정한가?
- 강후공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장 쓰레기 소각장은 대표적 혐오시설 중 하나다. 소각장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내 뒷마당에는 안된다)현상’을 넘어 건립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입지 선정에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최근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인 서부권 자원순환센터의 예비후보지로 중구의 영종지역 5곳이 선정됐다고 한다. 2026년부터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쓰레기가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 원칙을 대비하기 위해, 인천시는 2021년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며 자원순환센터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로 광역소각장 3곳을 신설할 예정인데, 그 중 서부권은 중구, 동구, 옹진군 중 한 곳에 소각장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그런데 서부권의 예비후보지로 중구 원도심 및 영종, 동구를 검토하던 위원회에서 6월 말 갑자기 중구 원도심, 동구를 제외한 중구 영종에만 5곳의 예비후보지를 결정한 것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며,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소각장 신설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입지선정위원회를 여러차례 열었지만 아직 인천시 내 후보지가 확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서부권의 경우 애초에 중구 남항 환경사업소에 설치하려 했으나 인근 주민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까지 2년 5개월 남았지만 이처럼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조속히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예비후보지가 모두 영종이라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선정 과정에서 영종지역 주민들에 대한 협의 및 설명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는 과연 있었는가? 기존의 유력 후보지였던 남항 환경사업소가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제외되었듯 이번 영종 지역 내 예비후보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얼마나 클지를 예상했다면 이러한 선정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 중구의회는 인천시에 이번 결정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영종 주민들은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영종 공항신도시에는 이미 소각시설이 있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감내하고 있으며, 영종국제도시의 인구가 청라국제도시 인구를 앞지르는 등 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송도, 청라에 비해 교통 및 의료 등의 생활 인프라 구축 속도는 너무 느려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주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소각장의 추가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어떠한 사전 협의 및 설명 없이 추진한다는 말인가? 영종 주민들은 불안,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인천 중구의회는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인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 누락된 이번 예비후보지 선정을 철회하고, 다시금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자원순환센터 예비후보지를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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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에 편중된 인천 서부권 소각장 예비후보지 선정, 과연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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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확보가 절실하다
-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최근 전 세계적으로 IT, AI,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이 급성장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추진되면서 향후 수십 년간 글로벌 광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금속광물 사용량은 2017년 90억톤에서 2060년에는 600억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파리 협정 목표 이행을 위해서 2040년에는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에 따른 핵심광물의 총 수요가 2020년 대비 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되는 핵심광물 수요는 리튬 42배, 코발트 21배, 니켈 19배, 흑연 25배 증가할 전망이다. 전기차 모터 및 풍력 터빈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는 7배, 구리 2배,규소 2.3배 증가하고,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로 갈륨, 인듐, 텔루륨 등 희소금속 광물의 수급불균형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핵심광물은 특정국에 매장과 생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대체재 확보가 어려워 글로벌 산업과 에너지 시장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경쟁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 EU 및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세계 주요국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붕괴로 인한 국가안보 및 경제 안정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광물의 공급 안보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핵심광물 목록을 지정하고 갱신해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핵심광물 중에 희토류 매장량 및 가공기술의 장점이 있지만 수십 년 간 지속된 고도성장과 재생에너지, IT, 항공우주 등 신산업의 급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핵심광물의 수요와 대외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어 광물 자급 및 공급 안보를 위해 핵심광물 확보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핵심광물 선정에 있어 미국, 유럽과 같은 자원 소비국은 핵심광물의 공급 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원부국인 호주, 캐나다는 자원량과 경제적 중요성, 저탄소 제로의 전환,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동맹국에 지속적으로 광물을 공급하는 목표하에 광물을 선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EU, 중국 등 3국 모두에 포함되는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니오븀, 티타륨, 베틸륨, 희토류 등인데 이외 크롬, 지르코늄은 미국과 중국이 필요로 하는 광물로써 향후 두 국가간 확보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지질조사국은 미국과 중국이 니오븀, 크롬, 티타늄, 레늄, 리튬, 지르코늄, 백금, 토륨, 팔라듐 등 11종의 대외 의존도가 50%를 초과하고 있고, 수입국도 대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확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광물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심광물 확보는 민·관이 협력해야 성과 낼 수 있다. ▶국회는 공급망기본법, 자원안보법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주요국들과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탈중국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EU도 최근 발표한 핵심원자재법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핵심광물 수요 급증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이 핵심광물 확보에 나서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광물 자원을 통제하고 있다. 즉 중국내 자원개발을 확대하는 동시에 희토류, 텅스텐 등의 광물은 저부가가치 단계에서의 해외 유출을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이 본격적인 재편의 시기를 맞으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 안보를 위한 재정과 세제. 금융 지원 체계를 법에 못 박고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원안보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흩어진 법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 광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에너지원별 개별법에서 각각 자원 공급망을 대응하고 있어서다. 특히 공급 기관이 해당 핵심 자원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겨 있다. 현재 공급망 기본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자원안보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가 멈춰 있다. 핵심 원료광물과 소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이번 기회에 점검해야 한다. 우리와 비슷한 환경 조건을 갖고 있는 일본은 민간 종합상사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에너지. 광물을 장기적으로 개발해 수입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다. 핵심광물 공급망은 민·관 모두 단독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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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확보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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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 칼럼> 인천시는 미래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2020년 461억 달러에서 2030년 3천517억 달러로 향후 10년간 8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기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한·중·일 3국이 91.8%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25.8%, 중국 56.4%, 일본 9.6%이다. 국내 배터리 산업은 생산과 수출 분야에서 최근 3년간 약 4배 정도 확대됐다. 하지만 소재·부품·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한계점도 있다. 배터리 4대 소재(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질)의 2022년 기준 해외 의존도가 평균 63.9%이다. 여기에 핵심광물(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의 해외 의존도는 63~97%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배터리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원료광물 확보에 나섰다. 지자체들도 지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한몸이 되어 뛰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울산광역시, 포항시, 전북 군산시 등이다. 투자가 본격화하면 수조원대의 경제효과와 많은 일자리 창출을 누릴 수 있다. 울산시는 현대차·고려아연·에쓰오일이, 포항은 포스코·에코프로 등이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울산시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원 특별팀을 꾸리고 담당 공무원을 이들 기업에 파견하고 있다. 파견 공무원은 주로 신규 공장 설립 과정에서부터 필요한 각종 인허가·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돕고 공사 편의를 제공한다. 내연기관 부품 제조사, '전기차 전환' 시급 市, 기업과 함께 니켈·희토류 등 확보 나서야 에쓰오일은 지난 3월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을 갖고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울산 온산 산업단지에 폴리에틸렌 등 고부가 제품을 위주로 생산하는 첨단 석유화학 산업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에쓰오일은 2026년까지 9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다. 이차전지 소재 및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사업 등 이른바 '트로이카 드라이브'로 칭하는 고려아연의 야심찬 프로젝트도 울산지역 투자부터 시작된다. 고려아연이 울산에 이차전지용 니켈제련소를 짓는데 소요되는 투자 규모는 대략 1조~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 SK가스는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겸용 발전소를 짓고 있다. 올해 상반기 포항시가 유치한 배터리 관련 투자 금액은 5조 5천억 원 수준이다. 인천시는 2022년 1월 '인천시 미래차 산업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동차 산업구조를 신속히 재편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인천시가 물류 인프라가 좋고 자동차 부품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등 배터리 원료 공급망 구축 및 지역산업 연계 조건이 매우 우수하다는 연구용역 보고서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새 성장동력으로 배터리 산업을 특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재자원화 기반 조성 배터리 특화단지, 국내외 전초기지역할 기대 인천시는 자동차산업의 1차 협력 업체 수가 2020년 51개에서 2021년 53개로 광역시 중 1위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인천의 자동차 산업은 한국 GM 부평공장과 협력 업체 중심으로 짜여져 있으며, 한국 GM이 인천시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제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사는 미래차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준비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전기차에는 배터리 외 또 다른 심장이 모터이다. 모터는 전동기, 제어기, 감속기 등으로 구성되며 주로 중견·중소기업에서 만든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많은 내연기관 부품 제조사의 미래차 부품 전환도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 인천시는 우선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용 니켈과 음극재용 흑연 그리고 전기차 구동모터에 사용되는 희토류 확보에 기업과 함께해야 한다. 기업들이 공급 계약, 해외 자원개발, 부품 및 제품 생산, 재자원화에 집중해야 한다면, 인천시는 자원협력을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재자원화 기반 조성,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해야 한다. 인천시에 전기차 배터리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서해권을 잇는 배터리 산업 벨트의 관문으로서 지역 동반성장은 물론 국내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전초 기지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인천시가 첨단 미래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층 분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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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 칼럼> 인천시는 미래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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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 칼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
-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미세먼지가 유독 한반도에 많이 발생한다. 올해도 미세먼지 전망이 밝지 않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난방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들어온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중국의 석탄발전량이 작년보다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공사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상반기 동안 화력발전으로 3,285TWh 전력을 생산했다. 작년 한 해 총 화력발전량(5,770TWh)의 절반을 넘었다. 화력발전에 쓰이는 연료는 석탄과 천연가스(LNG) 등인데 작년 기준 중국은 석탄 비중이 89%에 달한다.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이 3배 이상 많다. 중국은 최근 5년간 화력발전량을 계속 늘려왔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며 값싼 발전 연료인 석탄 사용량을 더 늘렸다. 한반도의 반쪽인 북한도 석탄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 북한의 전력 생산 현황은 에너지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북한 전기 생산의 대부분 수력과 화력이다. 발전 비율은 수력 60%, 화력 40%이다. 2020년 기준 북한 내 대형 발전소는 60개이고 중소형 발전소를 포함 약 19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수력발전은 설비 노후화가 심각해 약 53%가 교체 대상이다. 그런데 30년 넘는 설비가 78% 정도 차지해 이 중 약 65%가 개보수 또는 폐기 대상이다. 북한은 화력발전의 원료인 석탄은 비교적 풍부하다. 북한 전체 석탄 매장량이 약 220억톤인데 주로 서해권 지역에 매장돼 있다. 북한 최대 탄전은 평안남도 안주지구 탄전이다. 북한 서해권 지역에는 87개 탄광이 가동중이다. 북한 전체 석탄발전소 중 대부분이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있다. 다시말해 전체 대형 석탄발전소 7개 중 4개가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있다. 중국과 북한의 석탄발전 때문에 국내 미세먼지 상황이 무조건 나빠지는 건 아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대기 순환이 원활하면 미세먼지가 발생해도 한반도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 내 석탄 사용이 증가하고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북한의 석탄발전을 고려한다면 한반도 미세먼지 상황은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대책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무조건 국내 화력발전에 너무 부정적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국내 화력발전은 세계 어느 국가의 화력발전소 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기술 설비를 잘 갖춰놓고 있다. 수도권 전력 사용량의 약 17%를 담당하는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소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탈황·탈질·먼지집진 설비를 갖추고 먼지 99.9%를 걸려내고 있다. 즉 1000개의 먼지 가운데 999개를 잡아낼 만큼 친환경 발전소이다. 한국남동발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영흥발전소를 무탄소 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기존 발전을 대상으로 청정 암모니아 20%를 혼조해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34년까지는 LNG 발전이 아닌 수소 전소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영흥발전소가 위치한 인천시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약 121%)하게 된다. 따라서 무탄소 발전 기술을 중국, 북한과 협력 한다면 한반도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이제 국내뿐 아니라 이웃 국가와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에너지 산업 및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북한 주민들의 난방, 취사 등 민생 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남한의 휴면 상태인 연탄공장 설비를 북한에 이전하고, 연탄 보일러 등의 기술을 전수해 줘야 한다. 또 전력 수급 차원에서 낙후된 송·배전망 및 개선된 화력발전 기술 설비를 연계해 줄 필요도 있다. 뿐만아니라 북한의 풍부한 석탄을 친환경 에너지화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통해 이용한다면 서로 좋은 남북간 협력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전환 기술 및 에너지 효율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 기술 등을 서로 공유해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환경 개선사업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중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분야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주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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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 칼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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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과 인천-하와이, 그리고 인하대학교 /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 1919년 1차 대전으로 폐허가 된 프랑스 동부 쉬프의 황량한 벌판에서 저고리를 입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라를 빼앗겼어도 국적을 ‘꼬레앙’이라 당당히 밝힌 민초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 준 모습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해외동포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750만 해외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세계 180여국에 뿌리 내린 사연은 망국과 독립,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거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에 서 있는 격변의 대한민국 역사와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공존한다. 1902년 12월 22일 인천 제물포항에서 노동 이민을 떠난 하와이 이민자들이 있었다. 이후 1905년 4월까지 총 15번에 걸쳐 7200여명이 하와이로 이주해 하와이 동포사회를 형성했다. 내년 개교 70주년이 되는 인하대학교의 교명 인하는 “인천-하와이”의 첫 글자로 대학 설립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지었다. 인하대학교 설립의 결정적 계기는 “하와이 동포 이민 50주년 기념” 사업이다. 하와이 동포들은 이민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들이 성금을 모아 후원과 육성한 “한인기독학원”의 땅과 건물을 매각한 15만 달러를 조국의 대학 설립 기금으로 내놓겠다는 의사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1952년 12월 한국전쟁 피난지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김법린 문교부장관에게 MIT(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와 같은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제반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이후 1953년 2월 8일 국무총리, 전체 국무위원, 사회 각계의 대표가 참가해 “인하공과대학” 설립 기성위원회를 결성했고, 대학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인하대학교의 전신인 “인하공과대학”은 정부를 비롯 한미협회 원조, 민간 기부금, 인천시로부터 시유지 기증 등으로 1954년 4월 24일 개교 했다. 이처럼 인하대학교 설립의 역사적 배경은 하와이 이민과 민족 운동의 계승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하대학교 설립 과정에서 하와이 동포의 기여는 15만 달러라는 물질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면도 이에 못지 않다. 하와이 동포들은 틈틈이 모은 돈으로 독립을 위한 민족 운동의 자금으로 제공했고, 또 조국의 번영을 위해 교육사업에도 기여했다. 해외 한인사회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희망하는 공식적인 지지 선언을 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도 있다. 카자흐스탄 한인사회는 지난달 20일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선언문을 인천 상공회의소를 통해 인천시에 전달했다. 카자흐스탄 한인회는 지지 선언을 통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설립은 인천이 최적지라고 확신하며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2021년 12월 기준 약 11만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또한 인천에는 500여명의 사할린 교포와 1만명이 넘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출신 고려인 이주민이 살고 있다. 유럽 한인총연합회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접근 편의성과 재외동포와의 협력관계, 경제자유구역이 잘 형성돼 있는 인천이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기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평가하고 있다. 유럽 한인연합회는 1989년 조직돼 현재 유럽 26개국 90여개의 한인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이다. 2021년 12월 기준 유럽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는 약 6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2월 27일 국회는 재외동포청 신설를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따라서 계획대로 하면 오는 6월 출범할 예정이다. 인천은 타 시·도보다 재외동포청 유치에 가장 적극적이다.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는 단순히 지역발전 발판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과 앞으로 거주할 동포들의 삶의 생활 여건이 잘 갖춰져야 된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고, 수도권 첨단산업 벨트를 갖추고 있는 미래 성장이 가능한 국제도시이다. 인천에는 국제기구 15곳이 운영되고 있고, 2014년에는 아시안게임을 2018년 OECD 세계 포럼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인천은 세계 초일류 도시만이 꿈꾸는 무역투자, 혁신, 디지털경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재외동포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고 교역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갖춰져 있다. 재외동포는 우리에 있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더 큰 하나이다. 고려인, 애니깽, 꼬레앙 등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하는 팍팍한 삶 속에서 각기 불리는 이름은 달랐지만 우리는 하나였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더 커진 하나가 되어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점에서 하와이 이주민들이 인천에 인하대학교를 설립하고자 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부가 인천시를 통해 그 책임과 역할을 갖도록 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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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과 인천-하와이, 그리고 인하대학교 /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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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寶庫) “라틴 아메리카”
-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우리에게는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는 중남미 대륙, 고대 멕시코 아즈테카(Azteca)제국과 페루의 잉카(Inca)제국 등 고도의 수학과 천문학 등 세계 일류 문화 유산을 보유한 중남미 대륙이 부상하고 있다. 16세기 유럽 열강의 식민지를 거쳐 후 19세기초 독립을 쟁취하기 시작한 중남미의 국가들이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무기로 다시 세계 무대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중남미를 더 이상 혼란과 대립의 대륙으로 볼 수 없다. 개방과 자유화 정책으로 힘찬 기지재를 펴고 있는 중남미는 아프리카에 이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새로운 미지의 대륙이 되어 가고 있다. 중남미는 석유, 가스, 광물, 바이오에너지 등 자원의 보고(寶庫)이다. 석유의 경우 베네수엘라, 브라질, 멕시코 등의 석유 매장량이 3,234억 배럴로 세계 비중은 18.7%에 달한다. 천연가스 또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에서 총 7억 조 이방미터로 세계 비중은 4.2%이다. 석탄은 1위 브라질(66.0억톤), 2위 콜롬비아(45.5억톤), 3위 멕시코(12.1억톤), 4위 베네주엘라(7.3억톤) 등으로 중남미 전체는 136.9억톤으로 세계(10,741억톤)비중은 1.3% 정도다. 광물자원의 경우 미국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철광석은 1위 브라질(340억톤), 페루(36억톤),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 총 합계는 366억톤으로 세계(1,800억톤)비중은 20.3% 정도다. 구리는 1위 칠레(2.0억톤), 2위 페루(0.8억톤), 3위 멕시코(0.5억톤) 순으로 중남미 전체는 3.3억톤으로 세계(8.8억톤)비중은 37.5%를 기록하고 있다. 니오븀은 브라질(1,600만톤)이 세계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 니켈도 브라질(1,600만톤)이 세계(9,500만톤) 비중 16.8%를 갖고 있고, 희토류 또한 브라질(2,100만톤)이 세계(12,000만톤) 비중 17.5%를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의 경우 1위 브라질(2,400톤)이며, 2위 페루(2,000톤), 3위(아르헨티나(1,600톤), 4위 멕시코(1,400톤)순으로 중남미 전체 합계는 7,400톤으로 세계(54,000톤) 비중 13,7%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리튬, 납, 아연, 코발트, 망간 등 금속 광물이 상당량 매장돼 있다. 더구나 중남미 지역은 천혜의 기후조건과 비옥한 토양 및 저렴한 노동력 등의 이유로 향후 바이오에너지 산업에서 큰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중남미 국가 중 페루,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중에서도 철광석, 구리, 니켈, 리튬 등이 비교적 풍부한데도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광물 보유 국가이다. 구리 매장 세계 1위 “가장 긴 나라” 칠레 칠레는 우리나라와 1962년 6월 국교를 수립했다. 1966년 1월 한국은 산티아고에, 칠레는 1969년 11월 서울에 각각 상주 공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08년 2월 한국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2004년 4월부터 발효된 이 협정으로 칠레는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 국가가 되었다. 칠레와의 FTA는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지역 진출 교두보로서 가치가 높다. 칠레는 구리를 비롯해 요오드, 레늄, 리튬, 몰리브덴의 주요 매장량 보유국이다. 2020년 기준 구리 매장량은 1억 5,000만톤으로 세계 매장량의 37.5%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1위다. 레늄, 리듐, 요오드 매장량 역시 세계 1위로 광물이 풍부하다. 칠레의 대표적인 생산물인 구리는 2019년 기준 555만 7천톤을 생산하여 세계 총 생산량의 35.8%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구리 광산은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인 에스콘디다 광산을 비롯해 안디나, 엘 테니엔테 등이다. 칠레 광업관련 기관은 1953년 3월 설립된 광업부이다. 국가 광물 부존자원 보존, 관리, 개발에 관한 통제와 조정 업무를 관장하고, 국가 광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칠레 광업공사는 칠레 중소 광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영기업체이다. 중소 광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중소 구리광산에서 채광, 위탁한 광석의 정련과 제련, 판매까지 한다.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투자가와 광산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한다. 칠레 구리공사도 국영기업체로 칠레 최대의 구리 생산 업체이다. 국영 광구를 총괄 관리하여 광석의 채광과 처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한다. 구리 제련소, 정련소 등을 운영하면서 부광물로 금, 은, 몰리브덴 등을 회수하고 있다. 칠레는 산업구조상 광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광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민간 자본의 유치를 통해 자국 광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남미의 티베트” 볼리비아...세계 리튬 매장량 1위 볼리비아는 세계 최장 안데스산맥 7개 봉우리가 관통하는 고산국가다. 수도 라파스는 해발 3,800m에 위치해 있다. 가장 높고 고립된 나라로 ‘남미의 티베트’로 불린다. 기후도 히말리야 티베트 처럼 매우 건조하다. 라파스는 스페인이 볼리비아의 광물을 착취하기 위한 거점도시였다. 볼리비아는 우리나라와 1965년 4월 대사급 외교를 수립한 후 그 해 7월 국교를 수립했다. 볼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최빈국 중 하나로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자본 부족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낮으며, 외채 상환 부담이 높은 나라다. 볼리비아의 대표적 볼거리는 눈부시게 하얀 우유니 소금사막으로,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로부터 남쪽으로 200Km 떨어져 있고 칠레와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다. 세계 최대의 소금사막으로 ‘우유니 소금호수’로도 불린다. 면적은 1만 2,000Km로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면적과 비슷하다. 그 넓은 면적 안에 하얀 소금이 가득 차 있다. 해발 3,656m 고지대에 신비로운 소금사막이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이 지역이 원래 바다였기 때문이다. 억겁의 세월에 안데스산맥이 융기하면서 바다도 함께 솟아 올랐다. 그 후 비가 적고 건조한 기후 영향을 받아 물은 모두 증발하고 소금만 남아 지금과 같은 사막이 형성됐다. 소금의 총량은 100억톤 이상으로 추산되며 두께는 1m에서 최대 120m까지 층이 다양하다. 우기인 12~3월에는 20~30m의 물이 고여 얕은 호수가 만들어진다. 소금사막 아래에는 소금뿐아니라 맨 밑바닥에 리튬 침전물이 쌓여 있다. 리튬은 이차전지용 배터리와 휴대 전화기, 노트북pc, 디지털 카메라의 배터리 등의 원료로 사용 된다. 볼리비아는 세계 탄산리튬 매장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곧 매장량에 있어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볼리비아 광업은 1825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뒤 주석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1952년 광업의 국유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탐사와 채광 기술의 개발에 대한 투자가 저조했다. 1970년대까지는 수출에서 광물자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광물산업이 국가산업의 근대화와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다. 볼리비아의 주요 광물자원 부존 및 생산량은 안티모니, 은, 주석, 금, 텅스텐, 납과 아연 등이며 주석과 은이 광물산업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계 매장량 순위로 보면 안티모니 3위, 비스무트 공동 3위, 텡스텐 5위, 주석 6위 등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11월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와 볼리비아 광업공사 코미볼(COMIBOL)이 볼리비아 최대 규모의 구리광산인 꼬로꼬로 광산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탐사가 진행됐다. 2009년부터는 포스코와 광물자원공사가 리튬 개발에 뛰어 들어 공동 개발 합의를 이뤄 냈지만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모든 사업에서 철수했다. 세계 지하자원의 허파 브라질 세계의 허파 브라질은 남한 면적의 40배가 넘는 아마존 밀림이 그 안에 있고, 해안 길이는 무려 8,000여km에 이른다. 브라질은 중남미 지하자원의 핵심이다. 지하에 묻혀 있는 철광석, 알루미늄, 망간, 우라늄 등 70여종이나 된다. 특히 보크사이트 매장량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광물자원의 세계 순위를 보면 세계 1위 니오븀, 활석, 탄탈륨. 3위 리튬. 4위 철광석, 보크사이트. 5위 주석. 6위 망간, 니켈, 흑연. 7위 마그네사이트. 10위 코발트 등이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국교를 수립했다. 1962년 7월 브라질 상주 대사관이 설치됐고, 1965년 5월 주한 대사관이 개설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기, 전자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브라질로부터 철광석, 커피, 사료, 펄프, 알루미늄 등을 수입한다. 브라질에는 풍부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나 대부분 미개발 지역이어서 광물산업의 GDP 기여도는 낮은 편이다. 세계 최대 에메랄드 생산국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6.25 한국전쟁 참전국이다. 1962년 3월 한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주요 수입품은 수송기계, 전자.전기기기, 기계류, 직물. 섬유제품, 고무, 플라스틱류, 귀금속, 가죽, 모피제품 등이다.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유수의 금, 은, 백금, 수은, 석탄, 석유, 보크사이트, 니켈, 몰리브덴, 우라늄 등이 생산되고 있다. 주요 금광은 태평양 연안쪽에 분포되어 있다. 오리노코강 상류 지방에는 약간의 철과 석탄이 있다. 백금은 잉카시대부터 채굴이 시작돼 러시아와 함께 세계 굴지의 생산국이다. 1970년대에는 안티오카아 서부 지방에서 대규모 구리광산이 발견되기도 했다.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에서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원유가 많다. 주요 유전지대는 카리브해 연안 저지대와 에콰도르 국경 지역, 막달레나 강 계곡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중남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백금 생산국이다. 백금 생산은 대부분 초꼬에서 이뤄진다. 이 밖에 안띠오끼아, 볼리비르, 까우까, 리사랄다 등에서도 채굴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에메랄드 생산량의 50%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 광물청은 2022년 광업 로얄티로 6조 1300만 페소(13억 2000만 달러)를 벌었다고 발표 했다. 이 수치는 건국 이래 최고치다. 지난해 수출액이 221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광물 가격 상승으로 광업 부분의 수혜를 예상했다. 주로 석탄과 니켈 생산량이 늘어났다. 원유 매장량 남미 3위...“적도의 나라” 에콰도르 지난해 에콰도르의 광업 수출액이 전년대비 32.6% 증가한 27억 8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런 수치는 당초 계획한 목표인 26억 7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것이다. 에콰도르는 풍부한 광물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지역사회의 반대 등으로 페루, 칠레 등 이웃국에 비해 대규모 광산개발이 활발하지 못했다. 정부는 향후 신규 광산 프로젝트의 조업 개시를 통해 2025년까지 광업 부문 수출액을 40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의 원유 매장량은 43억 배럴 규모로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국가 가운데 3위다. 주요 광구는 동부 아마존에 집중돼 있다. 광물자원은 금, 은, 구리, 납, 아연 등 금속자원과 석회석, 고령토, 규석 등 비금속이 생산되고 있다. 최대 수출품은 금과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이 대부분이다 한국의 전략 광물...중남미와 협력으로 팬더믹 이후 방역조치 지속과 러시아-우쿠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심화된 글로벌 원자재 공급 차질은 우리나라를 비롯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확대 시키고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재 공급망 차질로 지난해 이후 상당폭 완화 되었으나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움직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자원 국유화 시도이다. 따라서 핵심 광물의 확보가 상당 기간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 자원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다. 앞에서 소개한 중남미 국가들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리적, 환경적 문제로 통상이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는 개도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점점 더 전략 광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을 비롯 희소금속인 리튬, 코발트, 망간, 텡스텐, 몰리브덴 등 전략 광물 확보가 부진한 편이다. 따라서 철광석, 우라늄, 구리, 리튬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중남미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의 중남미 해외 광물개발 투자액이 18억 8,000만 달러였다. 이 수치는 2020년 기준, 32억 달러 수준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동안의 대표적 진출 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볼리비아 꼬로꼬로 구리 광산 개발 등을 시작으로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서의 리튬 개발 등이다. 따라서 중남미의 대표적인 자원부국 8개국(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이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대상국으로 볼 수 있다. 강천구 교수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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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寶庫) “라틴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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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인 이유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패권 경쟁이 매섭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유럽(EU) 등 각국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에 아낌없는 투자를 퍼붓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분주하다. 세계 시장 우위 유지를 위한 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해서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도 그 움직임 중 하나다. 최근 인천 역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전에 도전장을 냈다. 영종국제도시 제3단계 유보지를 거점으로 주목하면서 말이다. 축구장 500배, 약 363만㎡ 달하는 이 땅에 반도체 분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세계 시장을 선도할 혁신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왜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일까?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대표 미래 먹거리다. 따라서 특화단지가 들어설 도시는 세계 그 누구와 경쟁해도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인프라, 기업 환경, 인재 등 모든 면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최적지는 단연, 인천 영종국제도시다. 첫째, 이미 탄탄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 한미반도체 등 세계에서 종횡무진 중인 반도체 관련 기업 1,300여 개가 인천에 몰려있다. 또, 영종에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 세계 최상위권 기업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소재해 있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총수출의 약 32%가 인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적인 물류·교통 거점이다. 글로벌 항공 허브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초대형 화물선이 접안 가능한 항만 인프라도 연계돼 있다. 또, 영종·인천대교 등의 도로·철도 인프라로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의 첨단 기업과 산업인프라를 세계무대와 연결할 수 있는 사통팔달 요지가 바로 영종국제도시다. 실제로, 제3유보지에서 차로 20여분이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집적지인 남동국가산단이나 반도체 후공정 세계 3위 엠코테크롤로지코리아가 있는 송도국제도시에 닿을 수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교통 요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 경제자유구역(IFEZ)이라는 점에서 기업 활동과 투자가 수월하고, 정주 여건도 좋다. 3유보지의 경우 토지 보상 등 여러 행정 절차가 불필요해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조성원가도 낮출 수 있어 활발한 투자 유치도 기대된다. 넷째, 글로벌 인재 양성의 거점이다. 영종국제도시는 세계 굴지의 대학 등 다양한 교육·연구 기관이 대거 인접해 있다. 연구개발(R&D), 생산, 수출 등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 인재 공급의 최적지다. 또한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 환경도 뛰어나다. 이처럼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들어설 이유는 충분하다. 이에 중구는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특화단지 유치 총력전에 나섰다. 필자 역시 지난 1월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iH(인천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과 제3유보지를 현장 답사하는 등 중구청장 취임 후 각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특화단지가 왜 제3유보지에 들어서야 하는지 장점과 당위성을 끊임없이 설명하며 정책 세일즈맨을 자처하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의 성공은 우리나라 경제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냉철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국가 경제 전반의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곳을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15만 인천 중구민의 대표로서,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임을 자부한다. 정부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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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인 이유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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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있어야 하는 이유
- 월미도에 가면 한국이민사 박물관이 있다. 1905년 인천 내리교회 교인 121명이 하와이로 타고 간 갤릭호를 재현해 놓았다. 그 이후로 인천항을 통해 하와이로 간 7889명의 명단의 명단이 벽에 붙어 있다. 이민의 역사는 인천을 빼놓으면 설명이 안 된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났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는 730만 명이 넘는다.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늘 고국을 생각하며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독립자금을 보내기도 했다. 나라를 떠나면 더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실천하신 분들이다. 이 분들은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도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있고, 외교부나 법무부 등 정부부처에서 재외동포들을 지원하기는 했지만 분산되고 부족했다. 그래서, 지난달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청을 만들어 원(One)스톱 풀(Full)서비스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대선 때 여야 모두의 공약이기도 했다. 필자는 지난 해 11월 2일 정부세종로 2청사 장관접견실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재외동포청은 꼭 인천에 있어야 한다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설명했다. 이 이슈로 찾아온 정관계 인사는 처음이라며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들었다. 필자는 특히 인천공항이 소재한 영종, 그리고 서울로 가는 길목인 영종대교 옆의 한상(韓商)드림아일랜드의 공공부지를 제안했다. 부지의 소유주인 인천해양수산청장과도 협의를 마쳤다. 또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실에서 뵙고 인천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말씀을 나눌 기회도 있었다. 필자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최근 신문기사에 ‘웬만한 알짜기업 유치나 다름없다’라는 내용도 있다. 약 150~200명의 인력이 상주하고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쓸 재외동포청은 직접 고용된 인력과 그 가족이 가져다주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뿐 아니라 드나드는 수많은 해외 동포의 지역 방문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다. 서비스는 생산자가 소비자를 봐야 한다. 재외동포가 모두 한국에 오는 것도 아니고 모두 재외동포청을 들르는 것은 아니라지만, 재외동포청이 인천공항에서 먼 곳에 있으면 또 비행기를 타거나 긴 여행을 또 할 수밖에 없다. 동포들은 고국 정부의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낄 터다. 공공기관은 지역별로 유치 경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다. 재외동포청! 인천이 답이다!! 배준영 국회의원 지난해 11월 3일 필자는 박진 외교부장관을 만나 영종국제도시에 재외동포청 유치 건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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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있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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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정부의 3대 개혁,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 김광호/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개혁이라는 것은 ‘낡은 것을 고쳐서 새롭게 혁신하자는 뜻’으로 단어 자체는 좋은 말이다. 하지만, 똑 같은 칼도 부엌에서 사용하면 유용한 주방 도구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분야의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노동 개혁방향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노동자를 희생시켜 사용자들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노동개혁의 키워드는 크게 ‘노동 유연성’, ‘탄력적 근로시간제’, ‘파견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노동 유연성’은 미국처럼 사용자가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하루 아침에 노동자가 길거리에 나 앉을 수도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시간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얼마 전 주 69시간을 들고 나왔다가 MZ세대의 큰 저항을 받고, 지금은 주 60시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들은 과로사의 위험으로 내몰릴 수 있다. ‘파견법 개정’은 파업 시 철도, 항만, 항공 등 공공부문에서 부분적으로 파견하던 근로자를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하루 평균 14시간을 운행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내걸었던 ‘화물 안전운임제’를 폐지했다. 중대재해 사망 사고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사용자에게 면책을 줄 수 있도록 ‘중대재해 처벌법’ 마저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어떠한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내고, 국민연금은 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2%, 15%, 18%로 높이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행 63세~65세를 66세~68세로 늦춰 3년을 더 늦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 2055년에는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지금 대안을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처럼 정부에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며, 이해 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교육 개혁방향은 어떠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자율화와 다양화다. 실상은 교육에도 경쟁 중심의 자유시장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말로,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소위 명문 초?중?고, 즉 귀족학교 양성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자유특구가 학교를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중심 학교로 변질시키고, 명문대 진학률에 따라 학교를 서열화시켜 고교 평준화를 무너뜨릴 것이 자명하다. 이미 우리는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자사고 정책을 통해 주변 일반고가 어떻게 황폐화 됐는지 경험했다. 공교육에 자유 시장 논리를 적용시켜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교육개혁일까? 현재의 교육방향은 교육평준화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은 우수학교를 육성하고 특목고, 자사고를 존치해서 학교를 서열화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개악이 될 수도 있다. “아름다운 꽃에는 독이 있다”는 말이 있다. 개혁이라는 아름다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개악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은 성장과 통합이 아닌 후퇴와 분열로 치닫고 있어 안타깝다. 개혁은 미래를 향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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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정부의 3대 개혁,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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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4회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
- 조용덕 교수(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 본지 자문위원 전세 계약할 때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계약 과정에서 제일 먼저 알아보아야 할 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권리에 관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서류로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용도, 구조 등과 등기신청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토지에는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이 기재되고, 건물에는 소재지, 지번, 건평, 층수, 구조, 용도 등이 기재된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 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된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접수된 날짜순으로 기재된다. 만약 전월세 계약을 맺고자 하는 임차계약예정자라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맞는지 등기부와 함께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을 반드시 함께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등기부의 갑구에서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예고등기, 환매등기 등이 등기되어 있으며,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만약 소유권이 지분으로 된 경우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등기부에서 다른 내용들은 이전, 변경, 소멸 등이 이루어지면 그 전 내용들은 주말(말소) 되는데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서는 전 소유자의 내용이 주말(말소)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표시되는데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 등기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등기의 선후는 갑구와 마찬가지로 을구에서도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구 내에서의 순위 비교가 아닌 갑구와 을구 사이의 순위를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등기부등본의 확인 결과 등기부에 가등기나 가처분, 경매기입등기 등이 등기되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계약을 진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의 계약이전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물권 총액이나 선순위 임차인(특히 다가구에서)의 임차보증금 총액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 경매 등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상태에서 그들보다 후순위로 들어가는 내 임차보증금이 안전할지에 대해 확인 분석해야 한다. 결국 경매 등 최악의 상황 즉, 선순위 담보물권 총액과 선순위 임차인 그리고 그들보다 후순위인 본인의 보증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APT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의 70%, 연립이나 빌라에서는 실거래가의 60% 그리고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서는 실거래가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어야 가장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수 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 전에도 위에서와 같이 등기부등본을 똑같은 절차로 분석하여 계약 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입주 후 보름 정도 지난 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와 이상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상이 있다면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전문가와 곧바로 상담을 통해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입주 후 보름여가 지난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었다면 이제 한 가지만 조심하면 완벽하게 안전한 전세 계약으로서 안심하고 살아도 되는데, 한 가지란 바로 일시적으로라도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임대인이 사정이 생겼다며 단 하루만 전출해줄 것을 사정하더라도 그 사정을 봐주면 내 안전한 전세 계약은 완벽하게 물거품이 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즉, 계약이 종료되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세대의 키를 임대인에게 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안 된다. 다만, 가구원이 둘 이상의 경우 가구원 중 한(끝까지 동일한) 사람은 계약 시점부터 종료 시까지 변함없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안전한 상태로 보호받을 수 있다. 보증금 반환받는 순서 및 방법 주택계약 후 주민등록 전입(대항력) 및 확정일자인(우선변제권) 받음 ⇒ 계약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 후 인도(이사) ⇒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또는 경매신청 ⇒ 경락 후 배당기일에 배당받음(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후 상계신청 가능) 다시 한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상기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등기가 없더라도 대항력(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인)을 확보하면 임대차에서 정한 존속기간까지 임차권이 보장되며,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경매 등을 통해 다른 후순위자에 비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며, 소액임대차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력(주민등록)만 갖추더라도 경매 등에서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통해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첫 계약기간이 지난 후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굳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보증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새로운 계약서에도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하며, 전 계약서는 임대인에게 절대 돌려주지 말고 새로운 계약서와 함께 꼭 보관해야 한다.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 후 3개월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해지권은 임차인에게만 있지만 계약서상 의무위반이나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시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차권등기 및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본인이 보유한 대부분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전 재산을 날린다면 다시 일어서기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철저히 확인하고 조심한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명심하고 철저히 알고 확인하여 소중한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가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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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4회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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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 칼럼> 영종국제도시, 안정적 에너지 수급 필요하다
-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현안 점검> 인구는 늘어나는데 에너지 수급 계획 없어 송도,청라보다 열 사용료 비싸 대책 마련 시급 청라는 자체 열 공급에 이어 내년부터 수소에너지 공급 구청, 지난해 에너지 수급 연구용역 의뢰해 계획 착수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한 에너지 공급 시설 확충 필요 인류문명의 발전은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의 발견은 인간의 생활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18세기 석탄의 사용은 산업혁명을 가능케 하였다. 이후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인 전기의 발견은 현대사회에서 풍족한 생활여건 조성 뿐 아니라, 첨단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은 지역발전의 계획 수립에 있어, 최우선 순위에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종은 인구 10만 시대를 넘어,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과 각종 인프라 확충 및 첨단산업의 유치 등 다양한 지역개발 계획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큰 계획에 비해 에너지 공급 프로그램이 20여년 간 제자리인 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이며, 사회적 논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다행히 구는 지난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10월쯤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온다. 영종 에너지 계획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저소득층의 에너지 기본권보장 등을 향후 5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 안정과 친환경에 맞는 에너지발전 방식 채택 국제도시에 맞는 가장 최적의 ‘에너지’란 공급 안정성과 함께 환경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가져야 한다. 공급 안정성에 무게를 두게 되면 환경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환경성 중심의 에너지원 역시 마찬가지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 및 제10차 국가 전력수급계획을 보게 되면, 현재 가장 최적의 에너지원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다. 과거의 경제성 중심의 석탄발전에서 ‘환경’ 중심의 풍력, 수소 등 무탄소 발전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2034년 기준 국내에서 가동중인 석탄화력 30기가 폐지되면 향후 저탄소격인 천연가스와 무탄소인 수소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천연가스 발전은 열병합 발전과 같은 의미로, 주로 대도시 중심의 주거단지 중심에 운영되고 있는데, 198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열병합발전소인 서울 목동열병합이 건설된 이래로, 서울-분당-안양-부산 등 전국 약 55개소 이상의 열병합발전소가 지역 내 안정적 난방열 공급을 위해 운영 중이다. 열병합발전의 발전 연료는 LNG(액화천연가스)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청정연료‘로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가 가정에서 쓰이는 도시가스와 같은 발전연료로 공급 안정성과 환경성은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열병합발전은 석탄발전과 달리, 가스터빈 연소 후 배출되는 증기를 다시 한번 스팀터빈에 공급하여 2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서, 발전효율 측면에서 석탄화력 대비 약 20%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어(석탄/열병합 : 40%/60%), 에너지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분산형 전원 구축이라는 정부 에너지정책의 이행을 위해서도 에너지 소비지역 인근에 운영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는 송전/송열 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최적의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수소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적절히 조화 언젠가부터 수소(H2)라는 단어가 산업·경제·환경 분야 등 핫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수소는 거의 무한정인 자원으로, 발전연료로 사용시 오염 물질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등 미래에 떠오르는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발전산업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사들이 수소발전을 위한 연구과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소발전은 국내외적으로도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수소 공급 인프라 및 연소기 개발 등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국내 기술개발은 수소 혼소 30% 수준을 위한 계획이 진행중이며, 최종적으로는 수소 전소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청라에는 2024년 가동을 목표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생산공장이 들어선다. 지난해 3월 인천시는 SK E&C, 미국 수소에너지 기업 플러그 파워 등과 글로벌 수소기업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다. SK E&C는 청라 산업단지 내 연료전지와 수전해 설비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수소산업은 생산과 소비가 핵심으로써 이와 연계한 수소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에너지 자립 뿐 아니라 지역발전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종은 바다로 둘러싸인 천해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640MW급 용유도 및 덕적도 인근의 대규모 해상풍력이 추진중인데 이는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주도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즉 한국남동발전은 그동안 인천 영흥발전소에서 화력발전을 통해 수도권 전력 20%를 책임지고 있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 전력 생산으로 빠르게 변모중이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로서는 공급 안정성 및 에너지자립을 보장할 수 없기에, 열병합발전설비를 기본으로 수소발전 및 신재생에너지가 함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더구나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8월 SK E&C와 국내외 그린수소. 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에너지 전문기관과 협업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 필요 현재 영종 내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인천공항에너지는 엄밀히 말해 발전 전문기업으로 볼 수 없다. 에너지공급 시설은 국가보안 시설로 운영될 만큼 전문 운영 능력이 중요한 산업 분야로 앞으로 신규 열병합설비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에 대한 설비 운영은 에너지 전문기관으로 이양되는 것이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인천공항에너지는 인천국제공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현재는 이것도 부족해 하늘도시 등 많은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영종지역에 부족한 에너지는 인천도시가스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청라, 송도보다 에너지 비용이 비싸다. 2022년 9월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산하의 인천공항에너지를 에너지 전문기관에 이양하는 계획이 확정 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에너지는 전문성이 갖춰진 에너지 전문기관에서 운영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에너지공급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의미 있다. 다만 에너지 전문기관 선정은 무엇보다 공공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발전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종합 플랜트산업으로 당장의 수익성을 바라본다면 높은 열공급 단가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기관인 전문 발전공기업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 유일하게 자체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이 영종이다. 송도와 청라는 자체 열병합발전소를 갖고 있다. 청라의 경우 2005년 한국서부발전과 인천도시가스, 롯데가 참여한 청라에너지(주)가 운영중이며 검단, 김포까지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31일 기존의 2군 8구에서 2군 9구로의 행정개편을 예고하였으며, 그해 10월 6일에는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T/F를 발족시켰다. 핵심은 영종 지역이 기존 중구에서 새롭게 ‘영종구’로 개편되는 것으로써, 이제 영종국제도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재정자립도 역시 준비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에 따르면, 신규 열병합발전소 건설시 해당 지자체에 지역지원금(기본,특별)과 지역 자원시설세 등 지방세가 지원된다. 운영기간 중 지역지원금은 약 210억원, 지방세수는 약 620억이 지원되는데, 이러한 지원금은 지역 인프라 사업, 주민 지원사업 등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이는 새롭게 시작하는 영종구가 에너지자립과 더불어 재정자립까지 달성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종이 희망하고 있는 첨단산업 유치는 에너지 다유발 산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은 기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더군다나 도서지역인 영종은 타지역 대비 불리한 여건으로 자체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계획 수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너지 공급 계획은 지역의 백년대계라 할 만큼 중요한 과제이다. 그 만큼 인천시(중구), 중앙부처, 에너지전문기관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해결해가야 한다. 지자체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에너지전문기관은 안정성과 환경성을 갖춰 지역주민에게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설?운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끊임없은 소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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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 칼럼> 영종국제도시, 안정적 에너지 수급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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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공항철도-9호선 직결 사업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배준영 국회의원
- 배준영 국회의원 이번 2024년 정부예산안에 공항철도-9호선 직결에 따른 추가 열차 구입 계약비 55억 원을 반영시켰다. 당초 정부는 직결에 따르는 운영비 부담 주체와 분담 비율 등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차 구입 예산은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올리지 않으면 1년이 그냥 늦어진다. 그래서 나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써, 꼭 운영비(약 연 56억 원; 국토부 추산) 분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득하고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었다. 지난 2020년 11월 5일, 나는 국회 예결위 회의 때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에 직결 차량 구입을 위해 2018년 지급한 222억 원을 국고에 환수치 말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은 서울시와 인천시 간 비용 분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결국 2021년 05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222억 원을 반납해 버렸다. 반납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직결 열차가 운행되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 해 노형욱 장관에게도 노력할 것을 예결위에서 종용했지만 허사였다. 역시 운영비 분담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사실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은 김포공항역사가 생기기도 전인 지난 1999년,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수립해놨다. 그리고 김포공항역에는 직결 선로가 이미 가설된 상태다. 나는 지난 2021년 9월 7일, 김포공항역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최하며 연결 선로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직결 선로를 지나치는 열차에 서울, 인천, 국토부, 공항철도 등 관계자들 및 기자도 태웠고 방송에도 내보냈다. 그 이후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참석자 간에 고성이 오간 적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남춘·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책임자인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도 수차례 각각 면담을 가졌다. 직결 문제가 답보상태에 빠지자, 당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었던 나는 이 사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공항철도-9호선 직결은 인천 중구, 서구, 계양구 주민 모두 공통된 현안이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인 2022년 4월 26일에는 윤석열 당선인을 공항철도 검암역에 모시고 함께 이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보고도 받았다. 당시 국무총리실이 중재하여 해결하자는 결론도 났었다. 나는 서울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한다. 서울시가 9호선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 나올 열차도 서울시 소유가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천시민이 75%를 이용하니 인천에서 그만큼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내가 서울시 책임자들을 만나 수차례 설득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직결이 되지 않아도 서울시는 크게 아쉽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인천시는 인천시민들의 숙원인 만큼 이 사업을 꼭 해결해야만 한다. 아직까지 인천시는 직결 시설비 40억 원 이외의 운영비는 부담할 수 없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상 지자체의 사무 범위에 주민복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기 소유가 아닌 타 지자체 또는 국가 소유의 철도라도 필요하다면 비용 분담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따르면,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철도서비스를 요구한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실제로 충북종단열차의 경우 동대구에서 조치원, 제천을 거쳐 영주로 운행하는 열차를 충청북도 측에서 연간 16억 원 가량 부담하고 있고, 이 외에도 광주셔틀열차, 경원선 그리고 경북순환열차 등 많은 수의 철도서비스가 지제차간 협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있어 인천 중구청장, 서구청장, 계양구청장을 각각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비용 일부 분담하라고 제안했다. 영종에서 전철을 타고 서구와 계양을 지나 강남까지 바로 연결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드린 약속이다. 유권자들에 대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의무다. 이제 직결을 위한 예산을 다시 올렸다. 운영비 부담 타결이 안 되면 다시 불용처리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영영 해결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공항철도-9호선 직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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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공항철도-9호선 직결 사업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배준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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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3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 이번 회차에서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처방안인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본 후,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한 계약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처럼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는 다른 새집으로 이사해도 보증금의 반환소송 및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위한 대항력을 기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며,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임차하려고 하는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다는 경고역할을 하게 된다. 즉,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법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기에 결단코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다. 임차 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한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없으며, 주택의 일부분 즉 다가구주택에서 한 가구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대차의 목적인 점유 부분에 대해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1세대를 여러 가구로 임의 분리(건축법 위반건축물)하여 가구 수를 늘린 경우 건축물대장에 적시된 호실과 계약서상 호실이 일치하는 한 가구만 보증금을 보호받고 나머지는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에 건축물대장상 호실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임대차가 종료될 것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현행법상 최대 6개월에서 최소 1개월 전까지는 통보를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2020. 10. 10. 부터는 개정안의 적용으로 통지기간이 달라지게 되었다. 최소 2개월 전까지는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유의하여야 한다. 2.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일 것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며,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같은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여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담보적 기능을 하게 된다. 즉,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채권자에 준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게 된다. 한편,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이라도 최우선변제를 포함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발효된 뒤에는 연 5%의 보증금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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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3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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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2-2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완전 이해
- 조용덕 교수 / 본지 자문위원 경기대 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지난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전 주에 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및 임차인 중에서도 더 경제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그보다 지난주 대항력 및 확정일자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대항력 및 확정일자와 등기부상 설정된 근저당 설정 일자와의 순위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 내용을 먼저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등기부상 근저당과의 관계 1. 전입신고 1일 + 확정일자 1일과 근저당 접수일 1일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없음 2. 전입신고 1일 = 확정일자 2일과 근저당 접수일 2일 =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근저당권과 동순위 3. 전입신고 1일 + 확정일자 2일과 근저당 접수일 3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우선순위 4. 확정일자 1일 + 전입신고 2일과 근저당 접수일 2일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없음 위 표의 1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숨어있다.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 법에서 정한 대로 잔금일인 1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함께 설정받았는데,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그날 임대인이 같은 물건(임차인의 임차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보시는 바와 같이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없다(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바로 임차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위험이 없으려면 잔금일 하루 전까지는 등기부등본 확인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위 표는 모든 임대차계약 후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표이기에 모든 임차인은 위 표를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사실 임차인이 임차하여 실제 살고 있는 대다수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즉, 등기된 모든 주택뿐만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도 임차인이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광범위한 적용은 준공필증을 받지 못한 건물, 무허가 또는 가건물, 계약자를 제외한 가족만의 전입, 상가이지만 절반 이상(절반 이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주택으로 쓰는 경우,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 한 경우(법인은 전세 임대주택지원 법인 및 중소기업 법인 외 해당 안 됨) 등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 아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대다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화장실과 독립된 주방 시설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하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은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일정액의 보증금 중 소액의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주는 소액임차인 보호제도가 있는데, 소액임차인이란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소액보증금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 중에서도 영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어떤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권은 법에서 정한 일정액 이하의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대항력확보)만으로도 보호해준다. ※ 최우선변제금 설정 일자의 기준은 임대차 계약일이 아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가 최우선변제 설정일자가 된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아무리 보호하려 해도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바로 시장시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선순위권리금액과 내 전세보증금 총액의 합이 건물의 시장가치를 상회하는 경우이다. 즉 시장가치(최악의 경우를 상정한)와 내 보증금 순위가 안전한 범위 내에 속한 순위인지 확인하는 권리분석만 제대로 된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 전세권설정이나 보증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다세대(빌라)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사례 부족으로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자신보다 먼저 입주한 다른 임차인이 많은 경우 경매 등에서 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여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보증범위 내 월세 계약인 경우 주민등록 전입만으로도 최우선변제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에 문제가 없겠지만 최우선변제 보증범위를 벗어나는 전세계약의 경우 선순위임차인의 수와 그 보증금액의 총합계액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맘에 드는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못하는 아쉬움보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 훨씬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자. 다음 호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대처 방법인 임차권등기와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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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2-2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완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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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인천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도’ 조속히 시행해야!
- 김광호 現)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이 949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2021년 1,292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26.7%가 줄어든 수치다. 다행히 농업외소득(7.4%)과 이전소득(2.9%) 등이 늘어 충격이 완화되긴 했지만, 전체 농가소득도 4,615만 원으로 2021년 4,775만 원 대비 3.4%가 줄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였던 점을 감안하면 농가가 체감하는 실질소득 감소율은 이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농업용 전기료 상승에서 보듯 농업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작물 생산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민 10명 중 7명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농사 중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지어서는 생계 유지가 안되는데 누가 농사를 계속 지을 것이며, 어떻게 새로운 농업인력이 들어올 것인가. 이와 함께 어업가구(어가)와 어업인구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가의 연간 어업소득도 크게 하락하면서 어촌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어업인구는 25% 가까이 감소했다. 또한 어가의 어업소득도 27% 가까이 감소하면서 연간 소득 2,000만 원도 무너졌다. 이런 측면에서 2019년 해남군에서 처음 도입된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날로 어려워지기만 하는 농어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해남군에서 처음 농민수당을 지급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의 기본형공익 직불제(쌀, 밭 등)와 다르게, 환경보전·농어촌 지역사회 유지·전통문화계승 등의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현재는 전국적으로 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민에게 연 30만원~12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9월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천시에서 농어업인이 가장 많은 강화군의 1만 4800여 가구, 옹진군의 3,200여 가구, 중구의 900여 가구 등 관내 농어민에 대한 공익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조례를 기반으로 인천시와 기초지자체 각각 50%씩 재정을 분담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연 60만 원씩 관내 농어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았다.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지 벌써 2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공익수당 확대와 재정 분담 비율을 두고 인천시와 기초지자체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에서 가장 농어민이 많은 강화군에서 지난해 인천시 안과 다른 별도의 예산 분담안을 내놓으면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은 표류하고 있다. 강화군은 처음에는 인천시 70%, 강화군 30%씩 예산을 분담해 연 12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자고 역제안했다. 이후 공익수당은 연 60만 원으로 변경안을 제안했으나 분담비율은 여전히 인천시 70%, 강화군 30%를 고수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 2년간 공익수당 지급 금액, 분담 비율 등을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온 탓에 농어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다. 정치와 행정의 틈바구니에서 피해를 보는 쪽은 언제나 농어민이었다. 이제 더이상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멈추고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관내 농어업 가구가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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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인천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도’ 조속히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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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칼럼>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 *강천구 :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쓰레기 소각은 유기물이 포함된 가연성 쓰레기를 연소시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러한 처리를 하는 시설을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한다. 쓰레기를 소각하면 그 부산물로 재, 연소가스, 열이 생성된다. 재는 쓰레기를 구성하는 무기 화합물이 변형된 것으로 보통 고체 덩어리 또는 미세먼지의 형태가 된다. 연소가스는 순수한 기체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대기에 퍼져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미립자 물질로 구성된다. 하지만 미립자 물질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는다. 그리고 열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생성되며 고온의 열과 가연성의 가스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든다. 즉 가스와 유사하다. 또한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전력 발전의 일환으로도 사용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한다. 인천시가 최근 중구, 동구, 옹진군 지역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서부권 광역자원순환센터 후보지 5곳을 영종으로 선정했다. 당초 후보지는 11곳이였으나 최종 5곳으로 압축했으며 후보지는 중구 영종 8곳, 중구 내륙 2곳, 동구 1곳 등 11곳을 후보지로 내놓았는데 1곳을 제외하면 모두 중구 지역이다. 그런데 이 중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중구 내륙에 있는 인천환경공단 남항사업소는 제외했다. 이유는 주변에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등 주민 반대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결국 영종 5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최종 입지 선정은 아니라고 한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바뀔 여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공개를 못할 뿐이다”고 한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21일 8월17일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 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했다. 내용를 보면 첫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은 처리 대상 폐기물이 생활 폐기물이고 발생량은 2025년 기준 중구. 동구, 옹진군 지역 필요량이 하루 150톤 정도로 추정했다. 하지만 실제 예상되는 발생량는 하루 89톤 정도인데, 중구 58톤, 동구 23톤, 옹진 8톤 정도이다. 둘째, 폐기물 처리 대상 지역은 중구,동구,옹진군으로 했다. 입지 선정 기준과 방법에서 입지선정 기준으로 중앙정부 정책 실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 전까지 건설이 가능한 지역, 가능한 법률적 영향권(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주거지가 없는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 토지 매입과 협의 보상이 용이한 지역, 소각열 활용이 용이한 시설이 인접한 지역, 토지이용계획(상수원 보호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문화재 보호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기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역 등이다. 입지선정 방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 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결과 또는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21명 이내로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6명 이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7명 이내,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과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환경분야 연구원, 환경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시.도 또는 시.군.구 의회 의원 2~4명 이내,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4명 이내 등이다. 입지 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소각시설 부지나 그 인근 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설 공사비의 100분의 20 범위(약 160억원)에서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에 대해 전부가 일부 설치릂 원하지 않을 경우에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 지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아울러 동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20% 범위 내에서 주민 지원 기금으로 지원한다. 즉 주민 숙원 사업비(약 300억원) 및 특별조정 교부금(약 60억원:연간 20억원씩 3년간) 등 지원을 받는다. 현재 영종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에 대해 많은 주민이 분노하는 점을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과 진행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 했느냐? 이다. 왜냐면 입지선정에서 서부권도 아닌 타 지역위원이 서부권 후보지 심사에 참여했다는 말이 나왔다. 둘째, 소각장을 이용하는 옹진군은 이번 입지 후보지에서 제외 되었다. 셋째, 법(폐기물처리 시설 촉진법)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해당 주민에게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했느냐. 넷째, 주민대표(시의원)가 공무상 이유로 회의를 불참했는데도 회의를 열고 후보지 선정을 했다는 점 등이다. 이런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절차 과정의 투명성을 전제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재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화적 협상을 통해 결정된 사항은 주민의 동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 영종에는 지난 2000년부터 공항신도시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 증가와 생산 유발 기업 입주 증가 등으로 갈수록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도 이번 기회에 냉정하게 고민해야 한다. 인천시는 새로 건립하는 소각장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하에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지질조사는 필수적이고 지질조사 결과 지하에 소각장을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지역주민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이번 사업을 잘 진행해 주길 당부하며 주민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전달한 만큼 이제는 구청에서 이번 현안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를 지켜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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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칼럼>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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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두 번째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완전 이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이번 호에서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법을 알고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너무나도 중요하므로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자.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오니 아랫글을 잊지 말고 반드시 지키셔야 한다. <이사할 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루도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계약서상 여백에 확정일자 인을 반드시 함께 받아야 한다> 다수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보호조치 외에도 큰돈을 들여 전세권설정 및 전세 보증보험 등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모두 갖추어야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보호조치를 모두 갖추었다고 하여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확률만을 높일 뿐이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하라는 대로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과 전세 목적 부동산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적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법의 적용과 그 성질을 보면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서, 부동산임차권을 물권화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한 법률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법규(무조건 지켜야 하는)이며, 이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 안정보장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대항력 인정,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권 등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주거생활에 대한 안정 및 안전보장을 받으려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추가로 확정일자 인을 받아 우선변제권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임대차 기간 중 임차한 주택에 소유권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의 승계·존속을 주장하여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바뀐 경우 주택의 신규 임차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강제한 대로 전 임대인과 계약한 계약 내용은 그 임차주택에 살고 있는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신규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새로 계약한 계약서에도 확정일자 인을 받아 예전 임대인과 계약한 계약서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와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예전 임대인과 계약했던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인 때문이다. 참고로 확정일자 인은 경매 등에서 한번 사용하면 다음 경매 등에서는 확정일자 인의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려면 그 요건 및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다. 대항력의 요건 및 존속기간 ▣대항력의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익일부터 제3자에게 효력발생 ▣대항력의 존속기간 경매에서는 최소한 낙찰기일(배당기일까지이면 최고)까지, 일반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때까지 계속하여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계약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대항요건과 함께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확정일자이다. 확정일자란 동사무소, 법원, 공증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상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한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로 날짜를 소급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선변제권 행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 확정일자 인을 찍어달라고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세입자)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춤으로써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 등에 넘겨지더라도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인 받으면 됨. 우선변제권(확정일자) 하나만으로는 보증금 보호받지 못함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임대주택에 설정된 각종 채권과의 설정 날짜에 따라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 난다는 점이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권리분석을 할 때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확인한 후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아쉽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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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두 번째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완전 이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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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정말 안전한가?
-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되며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원전 부지 내 약 1천개의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2023년 4월 20일 기준으로 약 133만톤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세워진 탱크의 오염수 저장 용량은 총 137만톤이기 때문에 약 97%가 채워진 셈이다. 일본은 지금 오염수 처리에 ‘다핵종 제거설비’ 이른바 ‘ALPS’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설비로도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바로 삼중수소(트리튬)다. 삼중수소의 경우 현재 생물학적인 연구 자체가 부족해 방류가 이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미국 생물학 교수의 의견도 있다. 심지어 지난 2018년 8월, 현재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뿐만 아니라 세슘137과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등 방사성 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는 다핵종 제거설비로 삼중수소만 못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기술로는 방사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방법이 없다고들 한다. 따라서, 다핵종 제거설비로 처리한 후에도 삼중수소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400∼500배의 물로 희석해, 삼중수소의 농도를 법정 기준치(ℓ당 6만 베크렐)의 40분의 1 수준(ℓ당 1천500 베크렐)으로 낮춰 배출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안이다. 그러나 삼중수소의 농도를 낮추더라도 결과적으로 방출 총량은 같아지기 때문에 지구촌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다.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땅 속 깊이 오염수를 주입하는 ‘지층 주입’ 방법은 최대 3조 6천억 원이 소요되고 둘째, 땅속 깊이 벙커를 만들어 보관하는 ‘지하 매설’ 방법은 최대 2조 2천억 원이 소요되고 셋째, 열을 가해서 대기중으로 날려버리는 ‘수증기 방출’ 방법은 최대 3,200억원이 소요되며 넷째, 바다로 방류하여 희석시키는 ‘해양 방출’ 방법은 최대 31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일본 정부는 가장 값싸고 손쉬운 방법으로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해 희석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방사능은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일반 화학물질과 전혀 다르다. 방사능 오염수에는 방사성 독성이 수십만 년간 지속될 수 있는 핵종도 포함되어 있다. 방사능 오염수를 어디에 붓든 간에 바다로 흘러 들어갈 방사능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게다가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7.3%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후쿠시마에서 붙잡은 우럭을 검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100베크렐)의 180배(1만8000베크렐)가 검출되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슘은 방사능을 검사할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핵종이고, 세슘이 검출되었다면 다른 방사성 물질도 함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사능 오염수에 기준치의 2만배가 포함되어 있다는 스트론튬 90은 인체의 뼈에 축적돼 골수암, 백혈병, 세포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방사성 물질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어민들 외에도 미니마타병 피해자들,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야당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류 시기는 이달 말이 유력시되고 있다. 김광호 現)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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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정말 안전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