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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 금융상식>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생생 금융상식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농협 대의원        <제23회>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3. 국민연금 더 받는 10가지 노하우(Q & A) ①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 연금 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입할 수 없거나,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 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②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 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 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③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예.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지원제도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기준 기준소득 100만원 초과자는  월 45,000원이, 기준소득 100만원 이하자는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2021.12.31.까 지 한시적 운영) ⑤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아니오.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 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 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국 민연금 안심(安心) 통장’ 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안심(安心)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금융기관 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 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 심계좌와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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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금융상식
    2021-12-01
  • 생생 금융상식>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생생 금융상식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농협 대의원     <제20회>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3. 국민연금 더 받는 10가지 노하우 정리 그 동안 10회에 걸쳐 ‘국민연금 더 받는 10가지 노하우’를 소개했는데, 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했다.  ① 임의가입제도 활용(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하기) 임의가입제도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전업주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등 소득이 없어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2018년 4월 현재 매월 9만원 이상,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②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60세 이후에도 연금보험료 계속 납부하기)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연금납부가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 제도다. 임의계속가입은 연금수령 조건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 120개월을 다 채웠지만 연금수령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늘어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난다. 단, 60세 이전에 한 달이라도 납입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다. ③ 연기연금제도 활용(국민연금 수령시기 연기하기)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지만 연금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월단위로 연금의 지급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 1개월 당 0.6%씩, 연간 7.2%, 5년간 최대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연금액 중 일부분(50%~90%, 10% 단위)만을 선택하여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연금을 연기하고 있는 기간 중에 연기 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한데, 이를 ‘연기연금제도’라 한다. ④ 조기노령연금 신청하지 않기(국민연금 수급시기 앞당기지 않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기준으로 최대 5년 일찍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때 1개월 당 0.5%씩, 연간 6%, 5년간 최대 30%의 연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아니면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⑤ 추후납부제도 활용(소득이 없던 기간의 보험료 추가 납부하기) 추납(추후납부)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에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추납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추납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산정되므로 그 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된다. ⑥ 반납제도 활용(예전에 찾아 갔던 반환일시금 반납하기) 반환일시금 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실직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1998년 이후 폐지되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 중 핵심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인데,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 반환일시금 제도를 이용해서 일시금으로 받았던 국민연금 수령액을 반납하면 그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을 국민연금 반납제도라고 한다. 1999년 이전 가입자는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는데, 그때 수령했던 금액과 지금까지 이자를 더하여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되고 그만큼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⑦ 크레딧제도 활용(정부보상제도 활용하기)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등 3개의 크레딧제도가 있다. 이를 잘 이용하면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어 연금수령액을 더 받을 수 있다. 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활용 ㅇ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고소득이 91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가 지원되며 9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 40,950원이 정액 지원된다. ㅇ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직장이 너무 영세해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⑨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하기 소득이 있는 기간에 부과된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납금이 있을 경우 완납하는 것이 유리하다. ⑩ 정규직이 아니어도 국민연금 가입하기 파트타임 등으로 근무한 곳이 둘 이상이어도 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 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보험료가 경감된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더 받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은 수령시기가 도달했다고 국가에서 알아서 지급하지 않는다. 수급자가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5년을 넘겨서 청구하게 되면 5년 이전의 국민연금은 소멸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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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금융상식
    2021-11-17
  • 생생 금융상식>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생생 금융상식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농협 대의원        <제20회>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3. 국민연금 더 받는 10가지 노하우 ⑩ 정규직이 아니어도 국민연금 가입하기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즉,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따라서, 정규직과 같이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 보다도 임시·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등 연봉이 낮은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더욱 유리한 제도다. 파트타임 등으로 근무한 곳이 둘 이상이어도 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 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지역가입자 보다 보험료가 경감된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의 80%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20%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0%씩 부담해서 납부하므로 훨씬 유리하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정부가 8만원,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만원씩 내면 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해 준다. 주로 식당, 커피숍, 여관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94%에 가까운 반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10명 중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은 정규직 노동자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가입률도 높아지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상당수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특히 임시·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은 42.8%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어떤 사보험과 비교해봐도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수급은 적게’ 받고, 저소득자일수록 ‘보험료는 적게 내지만 수급은 많이’ 받는 구조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이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많이 내는 사람들이 무작정 ‘손해’를 보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뒤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인 ‘수익비’를 따져보면, 2017년 기준 평균 수익비는 1.4배~2.9배다. 즉, 소득이 높아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납부한 사람도 나중에 자신이 낸 돈보다 1.4배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뜻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자신이 낸 보험료의 최대 2.9배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사보험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또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 돈은 떼일 염려도 전혀 없다. 어떤 경우라도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임시·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등 연봉이 낮은 저소득자 일수록 적은 보험료 납입을 통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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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생생 금융상식>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생생 금융상식     .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농협 대의원        <제20회>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3. 국민연금 더 받는 10가지 노하우 ⑨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하기 소득이 있는 기간에 부과된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납금이 있을 경우 완납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은 넘어야 한다. 10년이 않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만 얹어서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ⅰ)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ⅱ)초진일(장애연금 시)이나 사망일(유족연금 시) 기준 5년 가운데 3년 이상 가입하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ⅲ)초진일이나 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직장 가입자도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급여에서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4.5%)는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보험료(9%)를 제대로 내지 못해 연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가 체납됐다는 사실이 통지되는데, 이런 통지를 받은 직장가입자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981만명에 달했다.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하는 기간도 미납기간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정에서 빠지게 된다. 이 경우 직원들은 급여에서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공제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가입기간을 되살리기 위해 체납 후 10년 이내에 기여분(직원몫)의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기여금 개별 납부제도’도 있다. 하지만 개별 납부한 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폐업, 실직, 휴직, 군복무 등 다양한 사정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한번에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예외 기간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소득이 없다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소득이 없어졌다고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가 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국민연금 미납(연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규모의 재산이 있어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국민연금에서 주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는 데 제한이 없다.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것이지 미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납부예외 기간은 언제라도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다. 추후납부는 금액이 클 경우 최대 60회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추후납부는 선택 사항으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국민연금을 더 넣어도 되고, 형편이 않되면 추후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가 3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되면 향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고 싶어 추후납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미납한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미납금을 납부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다양한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될 때 미납금을 내고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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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생생 금융상식>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생생 금융상식   .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농협 대의원        <제19회>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3. 국민연금 더 받는 10가지 노하우 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활용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농어민과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고 연금수령액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ㅇ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사례> 수박농사를 하고 있는 A씨 부부, 올해는 흉작으로 수입이 줄어 생활하기가 버겁기만 하다.  노후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농사까지 적자이니 경제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A씨 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액 계산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의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분은 월 보험료의 50%, 100만 원 초과인 분은 월 4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 금액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어업경영체(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한 분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전화(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면허증 등 관련업종 종사서류를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ㅇ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사례> 작은 미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A씨, 학원 사정이 점점 안 좋아져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도 부담이다.  A씨처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을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직장이 너무 영세해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이므로 종합소득이 연 3,800만 원 이상인 자,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게 되며, 인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하게 된다.  사업주가 4대보험 포털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EDI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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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생생 금융상식>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생생 금융상식     .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농협 대의원        <제18회>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3. 국민연금 더 받는 10가지 노하우 ⑦ 크레딧제도 활용(정부보상제도 활용하기)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등 3개의 크레딧제도가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어 연금수령액을 더 높일 수 있다. ㅇ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 출산으로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출산크레딧은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가입기간 인정은 출산시점이 아닌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자.  또한 출산크레딧 제도는 부부가 모두 양육권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해주거나, 추가 가입 기간을 부부가 서로 균등하게 나눌 수 있다. ㅇ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다.  군복무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냈더라도 상관없이 가입 기간을 더해 주지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으로는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있다.  출산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군복무 크레딧도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ㅇ 실업크레딧 2016년 8월 1일 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대상이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및 고소득자(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초과)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47,250원을 지원받아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된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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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금융상식
    2021-10-20
  • 생생 금융상식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생생 금융상식   .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농협 대의원        <제17회>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3. 국민연금 더 받는 10가지 노하우 ⑥ 반납제도 활용(예전에 찾아 갔던 반환일시금 반납하기) 올해 62세인 A씨는 20년 전 일시금으로 돌려받았던 국민연금을 노령연금 청구 직전인 지난 3월 반납했다.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기준이 되는 본인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비율)이 높았던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A씨가 약 7년간 납부하다가 1998년에 일시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367만8,180원으로, 반납할 때는 당시 반환일시금에 지금까지 이자를 더해 741만2,140원을 반납했다. 과거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은 367만원보다 2배 가까이 반납한 셈 이지만, 그 덕분에 연금수령액은 월 30만원씩 증가했다. 통상 국민연금을 20년간 받는다고 가정하면, A씨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함으로써 741만원 가량을 내고 약 7,200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1999년 이전에는 실직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을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해서 일시금으로 받았던 국민연금 수령액을 반납하면 반납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을 국민연금 ‘반납제도’라고 한다.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했던 금액과 지금까지 이자를 더하여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되고 그만큼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반납은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분납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반환일시금의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분납 가능횟수도 달라진다. 종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분납, 1년 ~ 5년 미만은 12회 분납, 5년 이상이면 24회 분납이 가능하다. 단,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경과기간 해당년도마다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치를 적용하게 된다. 국민연금 반납제도가 인기 있는 이유는 반납하는 반환일시금의 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처음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 1998년에는 70%, 1999년 ~ 2007년에는 60%, 2008년에는 50%에서 2027년까지 매년 0.5%씩 감소해서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된다. 반납제도를 통해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과거의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 2020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 정도인데 비해 과거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소득대체율은 70%였으니 소급적용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해서 국민연금 반납제도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 반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갈수록 노후소득이 막막해지면서 국민연금 필요성이 커지자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이 늘고 있다. 2014년 8만415건에 그쳤던 반환일시금 반환 신청은 2018년 9만7,959건, 2019년 12만8,317건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4% 증가해 18만5,320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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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금융상식
    2021-10-13
  • 생생 금융상식>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생생 금융상식   .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농협 대의원        <제16회>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3. 국민연금 더 받는 10가지 노하우 ⑤ 추후납부제도 활용(소득이 없던 기간의 보험료 추가 납부하기) 인천 중구 운서동에 사는 50세 여성 A씨는 1990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다음 8개월 동안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해 241개월 치 보험료인 1억15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더니 월 35만 원이던 국민연금이 월 118만 원으로 늘어났다. 추납(추후납부)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에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추납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추납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산정되므로 그 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추납기간이 80개월 정도 된다면 연금수령액은 50% 정도 늘어난다. 추납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취약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A씨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가가 추납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다. 극단적으로 오랜 기간 노후준비 없이 추납 제도만으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남용 사례를 막고자 2020년 12월 29일부터 추납기간을 10년 이상 납입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다. 하지만 추납 신청자는 오히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추납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은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다. ①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이 존재할 것 ②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 기간이 존재할 것 ③ 1988.1.1 이후 군복무기간이 존재할 것(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재직기간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된 기간 제외) 무소득 배우자인 전업주부가 추납신청을 하려면 먼저 국민연금 임의가입부터 해야 한다. 또 과거에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보험료를 마지막에 납부한 시점부터 새로 가입한 시점 사이의 빈 기간의 보험료를 내는 셈이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때는 월 단위 최대 6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 인터넷, ATM, 가상계좌 납부 등 납부방법도 다양하다.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필수품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원금은 물론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연금 수급 만기가 없어 사망 시까지 연금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올려주는 유일한 연금이다.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 가치로 다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지 못했던 시니어라면 노령연금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추가납부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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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금융상식
    2021-10-06
  • 생생 금융상식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생생 금융상식 .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농협 대의원        <제15회>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3. 국민연금 더 받는 10가지 노하우 ④ 조기노령연금 신청하지 않기(국민연금 수급시기 앞당기지 않기) 무직인 A씨(62세)는 최근 새 직장을 구했다가 곤란한 상황을 맞았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매월 100만원 가량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재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자 연금지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다시 받자고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라 고민에 빠졌다. 국민연금을 정해진 연금개시 시점보다 앞당겨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린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댓가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2021년 기준 월 253만9734원)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지급이 아예 중단된다. 여기에는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만 들어간다.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을 처분해 발생한 소득 등은 따지지 않는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기준으로 최대 5년 일찍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때 1개월 당 0.5%씩, 연간 6%, 5년간 최대 30%의 연금이 줄어든다. 당초 65세에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은퇴자가 60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면 수령액이 7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 감액률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인상율을 반영해 증가하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의 금전적 손실은 갈수록 더 커진다. 평균수명(2019년 기준 남자 80.3세, 여자 86.3세)까지 생존한다고 볼 때 조기노령연금의 총 연금 수령액이 65세의 정상적인 총 연금 수령액보다 적다. 통상 70대 초중반 이상 생존하면 60세 조기노령연금이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5세에 지급하는 일반적인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50%까지 감액되는데 반해, 조기노령연금은 아예 지급이 중단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020년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455만8112명이다. 이 중 68만3386명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12월 말에 비해 국민연금 수급자수는 13% 늘었는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 느는 데 그쳤다. 추세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조기노령연금은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사례지만 받은 연금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재취업을 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한 경우 환수대상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실시간으로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연금 수급자들 대부분이 조기노령연금 수급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벌어지는 일이다. 은퇴초기 생계가 막막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더라도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게 좋다. 5년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1년만 연금을 타고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면 65세 연금개시 시점 이후에는 1년치만 삭감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65세부터 월 100만원을 탈 수 있는 은퇴자가 60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월 70만원이 나온다. 61세에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65세부터 다시 연금을 신청하면 70만원이 아닌 월 94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납부할 수도 있다. 조기노령연금을 탄 기간만큼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를 더 내는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조기노령연금을 1년 받고, 지급 정지 후 2년을 더 가입하면 1년이 더 늘어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다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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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뚜벅이 사진가 이호준 작가 ‘걸으면 보이는’ 출간
      뚜벅이 사진가 이호준 작가 ‘걸으면 보이는’ 출간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듯이 찬찬히 걸어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버스와 지하철, 승용차로 출·퇴근 하는 도시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걷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여유와 풍경이 그것이다. 이호준 사진가가 지난 10여 년 간 두발과 자전거로 세상 곳곳을 누비며 자신만의 시선으로 찰나의 순간을 기록한 사진과 글을 담아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걷는 사진가’인 이호준 작가는 지금까지 차를 운전해 본 경험이 없는 말 그대로 뚜벅이다. 평일 새벽이나 주말에는 어김없이 카메라를 들고 혼자 세상에 나선다. 그에게 걷기는 ‘관능의 세계로 들어가는 의식’이자 ‘모든 감각을 동원해 세상을 느끼는 방법, 좋은 피사체로 이끄는 안내자’이다.  그렇게 천천히 걷다가 ‘벼락같은’ 장면을 만난다. 도시가 아직 잠에서 깨기 전 혼자 강가를 걸으며 발견한 풍경, 추운 겨울 건물 옥상에 올라 바라본 도시의 모습, 한강변을 배회하던 가마우지 한 마리가 어느 건물 옥상에 앉던 순간. 그 모든 순간, 그곳에 작가와 카메라가 있었다. 다른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작가의 예민한 시선이 닿으면 흘러가버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시간을 붙잡듯’ 사진으로 기록해 두었다.    우포늪 사진가로도 유명한 정봉채 작가는 추천사에서 “이호준 작가는 사진놀이를 하는 진정한 사진가다. 그가 가는 곳은 사진이 된다”고 적었다. 사진을 직업으로 삼은 프로 사진가가 아닌, 우체국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에게 전문 사진가가 보낸 최고의 찬사다. 사진 놀이를 하듯 순수한 ‘몰입의 즐거움’으로 찍는 이호준 작가의 사진에서는 상황과 시선에 집중한 소박하고 단순한 아름다움이 보인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로 건강의 적신호가 오던 때부터 산책과 자전거 타기를 시작한 작가는 어느 날 문득 들어온 아름다운 풍경이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이후부터 차곡차곡 일상의 풍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프로 사진가는 아니지만 설명 없이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찍는 것, 피사체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만으로도 예술적 표현이 가능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작가의 목표다.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방송위원회 등을 거쳐 현재 우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호준 사진가는 40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진찍기를 시작해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을 했고, ‘서울을 걷다’, ‘남도를 걷다’, ‘나주를 걷다’ 등 ‘걷기’를 테마로 한 사진 개인전 열었다. 인천공항뉴스에 사진이야기 칼럼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 동안 연재했고 ‘SW중심사회’, ‘트래비’ 등의 매체에 포토에세이를 연재하는 등 사진찍기와 글쓰기로 활기찬 중년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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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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