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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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시설 무상 사용 가능해져’
    공항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설치된 시설을 주민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써야 하는 불합리한 현행 법규가 고쳐졌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29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항소음 대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 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소음피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준영 의원은 그동안 공항 소음피해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인천시 중구청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추진해 왔으며, 법안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행정재산 관할인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법안 내용을 조율한 끝에 지난해 6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 결과 국토부와 행안부를 포함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모두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였고,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들의 반대 없이 일부 자구 수정만 거쳐 최종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 통과로 종전까지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정작 주민단체가 임대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던 불합리성이 개선되어, 당장 올해 착공 예정인 용유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주민단체가 무상으로 이용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발전하고 해외 출입국 인구가 늘어나며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반대로 공항소음과 항공 미세먼지 등 생활 불편 요인들이 초래되고 있다” 라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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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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