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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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지역은 드론 비행 안돼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 주민단체 및 인천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벌였다.    영종도내 드론비행 금지구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1일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를 비롯해 운서동·영종동·용유동·북도면 주민자치회와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인근인 운서동 일원에서 시민들에게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관제권내 드론 비행금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올해 2월까지 495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드론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민?관?군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4월 불법드론 공동대응훈련, 하계·추계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배영민 안전보안본부장은 “불법 드론이 항공보안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인천공항 인근 시민들의 관심 제고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공항 내 상주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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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소식
    2024-03-27
  • 운전자 속 터지는 영종해안북로
    영종해안북로에 도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60Km 구간단속으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영종해안북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물론 횡단보도도 없어 자동차 전용도로나 다름없기 때문에 제한속도 60Km는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 도로교통법규정에도 맞지 않는 60Km 구간단속에 주민·관광객 불만 높아 - 인스파이어 리조트 개장으로 통행량 늘었지만 영종해안북로는 이용 기피  영종국제도시에 설치된 구간 단속카메라가 도로의 선형이나 통행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낮은 속도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개장하고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영종지역의 도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구간단속을 시행하는 인천경찰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영종지역에는 현재 하늘대로(인천대교-해찬나래지하차도)에 3.7Km 구간과 영종해안북로(제2여객터미널진입부-왕산) 4.1Km에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하늘대로의 구간단속은 중간에 진입과 진출이 가능해 오히려 속도를 준수하는 차량과 과속하는 차량이 혼재하면서 사고의 우려가 더 높았다.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면서 인천경찰청과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제한속도 관련 심의를 진행해 매시 60Km에서 매시 70Km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인천경찰청은 하늘대로의 구간단속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로 LH와 인천경제청에서 노면표시와 표지판 정비를 완료해 통보하면 70Km로 맞춰 구간단속카메라를 운영할 계획이다.      영종지역에서 구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또 한곳 영종해안북로는 지난해 봄 카메라를 설치하고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인천중부경찰서와 인천경찰청은 이 구간에 그동안의 사고통계와 인명사고 발생 등을 검토해 사고예방 목적으로 4.1Km 구간에 통행속도를 60Km로 제한하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지역주민들은 도로 여건에 비해 턱없이 낮은 통행속도로 제한하고 구간단속을 시행하는 것에 불만이 많다. 일부 주민들은 영종해안북로를 이용하지 않고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잇는 공항연결로를 이용하며 우회하는 불편을 감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공항연결로는 제한속도가 80Km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종해안북로를 60Km로 주행하면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왕산해수욕장 김동현 번영회장은 “직선으로 쭉 뻗은 영종해안북로에 60Km로 단속하는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오히려 졸음 사고가 우려된다고 토로한다”며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개장하면서 공항연결로가 정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영종해안북로 통행속도를 현실화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종해안북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물론 횡단보도도 없어 자동차 전용도로나 다름없기 때문에 제한속도 60Km는 비상식적인 속도라는 점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편도 2차로의 일반도로의 경우 매시 80K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용유동의 한 주민도 “영종해안북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면서 차로폭이 좁아지고 예전처럼 폭주차량이 많지 않아 교통사고가 거의 없는데, 과거의 사고 통계로 통행속도를 낮춘 것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사)경찰청인천중부모범운전자회 김남길 부회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는 좋지만 영종지역은 도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정책으로 속도를 지나치게 낮춘 곳이 많다”며 “영종해안북로도 도로여건을 감안해 제한속도를 상향해 공항연결로와 통행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영종해안북로는 과거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해 교통안전 심의를 통해 제한속도를 낮추고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곳”이라며 “관할 중부경찰서에서 현장조사 후 재심의 조서가 마련되면 다시 교통안전 심의를 열어 제한속도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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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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