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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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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자기부상철도 근무자 62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계약단가를 내려 건강보험 미적용 및 임금을 24만원 삭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로 인해 인건비 총액이 6개월 동안 약 9천만 원 하락하며, 1인당 평균 월급 24만 원이 하락하게 된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자기부상철도 노동자들이 고용될 인천공항시설관리(주)가 삭감된 임금 지급을 인정하는 근로계약서 체결이 안됐다며 4대 보험과 사내 복지 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계약 단가 하락이 문제가 있으니 원청인 인천공항공사에 정식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인천공항시설관리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면서, 3년 전 인천공항공사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직급을 하락시켜 노동자들 임금을 하락시킨 사건에 대해서 최근 노동자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언급하며 ‘계약 단가 원상 회복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의제기 만료일은 지난 19일이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정부 소유이고, 인천공항공사는 위탁관리자이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자들로, 이번 사태는 정규직 전환 후 임금과 처우가 향상되도록 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정부, 인천공항공사 모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서 "용역 시절보다 못한 자회사다. 정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투쟁할 것"이라며,"아울러 이번 계약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불법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윤규기자i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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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자기부상철도 근무자 정규직 전환과정 노조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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