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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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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가 시작되는 9월 12일 00시부터 14일 24시까지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공짜로 다닐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에서 시행하고 있다.
인천공항, 북인천, 청라 영업소 세곳의 톨게이트를 운영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하루평균 통행량은 약 13만대. 지난해 추석명절에는 첫날 11만대, 둘쨋날 13만대, 세쨋날은 14만대 정도라고 한다. 무료통행이지만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것은 명절기간에 공항종사자들이 대부분 출근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인천대교의 통행량 증가가 눈에 띈다. 인천대교도 올들어 하루평균 통행량은 54,000대 수준이나 작년 추석에는 52,000대 63,000대 78,000대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추석명절 3일간의 무료통행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입은 손실은 약 16억원이고 인천대교가 입은 손실은  원이다. 그러면 그 손실은 사업자가 떠 앉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아니다. 두 개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는 정부와 계약을 통해 협약교통량에 미달하는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료통행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손실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정책으로 한국도로공사가 2015년부터 지난해 까지 입은 손실은 약 1,860억원. 정부는 이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지 않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추석기간에 문학·원적산·만월산터널 세곳의 민자터널과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연안여객과 삼목선착장에서 신도와 장봉도로 가는 모든 승객의 통행료와 운임을 지원해 이용객이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연휴기간에 공공주차장도 무료다. 
김창근기자 ianews@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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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가 공짜? 무늬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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