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아파트 방만운영한 관리회사에 주민들 뿔났다

관리회사와 일부 동대표 짬짜미 주장...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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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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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린1차 주민 비상대책위원회.jpg 

 
영종하늘도시 내 아파트에서 입주자들과 아파트 운영을 위탁받은 공동주택 관리회사와의 마찰로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일이 벌어졌다. A아파트는 최근 120여명이 참여한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관리회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중구청에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또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에서 관리업체와 동대표 과반수가 결탁하면 아파트 운영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올해 초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동대표 선출과정 위법성,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등 회계처리, 지하주차장 하자보수공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등 주민들이 제기한 주요 민원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인천 중구의 관련 조례’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서 A아파트는 관리업체의 소명을 받아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와 시정 등 총 12건을 처분받았다. 그러나 대책위는 중구로부터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도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책위는 또 지난 12일에도 입대의와 관리회사의 법규위반 사항이 구청에 의해 또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입주민 230여명의 동의를 받아 관리 부실을 초래한 관리회사를 재계약 하지 못하도록 안건을 상정했으나 입대의 회장 등에 의해 거부되고 입대의 동대표 중 일부가 기존 관리업체에 최고 점수를 부여해 기존 업체가 다시 선정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비와 청소·소독 용역업체 재계약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동대표 동의로 의결해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된 것에 대해 중구청은 관리규약 제29조 위반이라고 결론짓고 ‘경비 등 기존업체 재계약은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하라’는 행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외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규정을 개정한 위반사례에 대해서도 관리규약 제36조 위반으로 지적받았다고 한다.

대책위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 B씨는 “관리업체가 동대표자 과반 이상과 짬짜미를 하면 주민들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 참담하고 중구청도 관리회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제일 강한 제재라고 하니 답답하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 행정적 요소를 총 동원해서 입주민들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또 대책위 감사를 맡고 잇는 C씨도 “이러한 불법을 방지해야 할 관리회사가 오히려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며 이런 관리회사가 재선정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소장 해임도 인사권이 위탁관리회사에 있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책위는 관리회사의 선정 무효와 청소·경비·소독 용역업체의 재계약 무효, 그리고 입대의 회장 및 선관위원장, 일부 동대표에 대한 재선임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씨는 “과태료 처분건은 종료된 상황이라 받아들이고 시정·주의 건은 중구의 요청대로 개선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며 “대책위의 주장처럼 입대의와 관리회사가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입주민 다수가 원하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반영하겠지만 소수의 의견까지 다 받아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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