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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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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쫓긴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에 의해 구원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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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의 시간>(2020)은 2월 26일에 극장 개봉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극장 상영이 전면 취소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4월 23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다.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되기까지의 과정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받은 한국영화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영화산업에서의 넷플릭스의 위상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킨 사건이다.


  이 영화는 <파수꾼>(2011)을 연출한 윤성현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다. 윤성현 감독은 독립영화인 <파수꾼>으로 2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파수꾼>으로 윤 감독은 청룡영화상에서 신인 감독상을, 이제훈은 신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사냥의 시간>은 이 둘이 다시 만나면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필자에게 이 영화는 다른 방식으로 시선을 끌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화 개봉이 취소되자,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가 모든 판권을 넷플릭스에 팔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개봉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영화도 개봉하고, 영화 제작비라도 회수 할 방법을 찾았던 것이다.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로부터 투자받지 않은 한국영화가 극장 개봉 없이 바로 넷플릭스로 간 첫 사례이다 (연합뉴스, 조재영, 2020. 3. 23). 이로써 넷플릭스는 봉준호 감독의 <옥자>(2017) 이후로 다시 한 번 한국영화산업에 개입했다. 당시에는 5천만불의 제작비를 제공하면서도 봉준호 감독의 창의성을 보장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한국 주요 영화관들의 <옥자> 상영 거부는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반면, 이번에는 넷플릭스가 투자배급사에게는 구원 투수와 같은 역할을 한 셈이다.

  <사냥의 시간>은 IMF 시대에 출구가 없는 젊은이 4명의 이야기이다. 불법 도박장을 털어 해외에서의 새 삶을 꿈꾸지만, 추격자에게 쫓기는 줄거리다. 예고편을 본 후에는 영화를 보고 싶지 않았다. 단지 또 하나의 잔인한 폭력물일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시각적인 잔인성보다는 숨을 조여오는 듯한 긴박감에 무게를 두면서 기존의 유사한 영화와 차별된다. 새로운 시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영화에 잔인한 장면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안심도 되면서 긴박감도 떨어졌다. 뿐만아니라 이야기의 논리 전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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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에 판매된 후 리틀빅픽쳐스와 이 영화의 해외 판매를 맡고 있던 콘텐츠판다간의 소송사건은 또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콘텐츠판다는 약 30여 국가에 <사냥의 시간>을 판매했지만 리틀빅픽쳐스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비록 양사의 합의로 잘 해결되어 넷플릭스에서 <사냥의 시간>을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제작비 회수를 위한 급한 마음은 잘 알겠지만, 상생의 정신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극장은 여전히 영화 개봉의 중요한 창구이며, 해외 협력사와 협력도 중요하다.


  <사냥의 시간>의 개봉과정은 코로나19 라는 생각지 못했던 재난 앞에 영화계가 무방비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영화관에 가기 쉽지 않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현실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영화 개봉의 또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영화는 반드시 영화관에서만 상영 또는 관람해야 한다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와 같이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장려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코로나 19사태가 빨리 진정되지 않는 한 넷플릭스로 직행하는 영화가 많아질 수 있다. 극장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는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할 때이다.
 < 김주희 영화칼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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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의 영화이야기 '사냥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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