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새 아파트에서 시공사 하자보수 소송 강행 “왜?”

입주민모임, 주민동의 없는 소송 · 법무법인 계약조건 등 “이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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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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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또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주민간의 마찰이 발생했다. 입주한지 1년 반이 채 안된 A아파트는 최근 주민들이 나서 입대의 회장과 동대표 2명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A아파트 입대의는 총 5명이었으나 문제가 불거진 지난 4월 동대표 2명이 자진사퇴하고 회장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도 4월 입대의 해임안이 제기되자 일주일 만에 5명 전원이 사퇴했다.
 
문제를 제기한 ‘바른A 주민모임’(이하 바른A)은 이 아파트 입대의가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시공사와 하자소송을 벌이기 위해 법무법인과 계약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A에 따르면 시공사와의 하자보수 소송이 진행되면 시공사측은 사후서비스(A/S)와 개선작업을 중단하고, 하자보증금도 임의로 집행할 수 없어 단지 내 공용부 하자보수시 주민들의 관리비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소송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도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연차별 무상 A/S 처리기간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취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입대의는 주민설명회나 주민동의 절차도 생략한 채 입대의 자체 판단으로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할 법무법인과의 계약을 진행했으며 세부적인 계약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른A측의 설명이다. 
 
입주민들은 뒤늦게 이 계약서를 확인하고서 계약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계약서에는 하자보수 소송시 입대의와 시공사가 임의로 합의할 수 없다는 조항, 소송장이 제출돼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17%로 과도하게 책정된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법인이 하자진단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총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업체별로 세대당 하자진단금 입찰액을 1,000원씩 다르게 써내, 세 업체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고가인데 그 중 최저가라고 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명경쟁입찰은 특수한 기술을 지닌 전국 10개 이하의 업체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A아파트 상황에서는 맞지 않아 위법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입주민은 “우리 아파트의 지명경쟁입찰에 대해 중구청에 문의했더니 ‘자체 판단하라’는 답변을 들어 인천시 다른 구청에도 알아보았는데 ‘과태료 대상이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바른A는 이 외에도 입대의가 ▲입주민이 공식 제기한 건축물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전달하지 않고 묵인한 점 ▲입주자예정협의회의 회계자료 및 광고비 수익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선량한 의무를 다해야 할 규약 위반한 점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해 잡수익(재활용, 광고비 수익 등)을 규정상 불가한 인건비로 임의 집행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입대의 전원 사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뜻을 모아 입대의 해임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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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A아파트 정문 앞에 입주민 100여명이 모여 입대의 전원사퇴와 시공사 및 중구청의 각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바른A는 지난달 24일 A아파트 정문 앞에서 입주민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입대의 전원사퇴와 시공사 및 중구청의 각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위탁관리업체 관계자는 바른A의 주장에 대해 “입대의가 시공사와 뒤에서 하자보수 금액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취재가 시작된 후로 입대의 회장에게 몇 차례 기자의 연락처를 남겼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시공사와의 소송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 승소 불확실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소송기간 중에는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아 입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하자보수 소송 이전에 국토부 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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