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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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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제2청(소극행정).jpg
인천 중구 제2청. 인천 중구는 구민 또는 관내 업체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각종 규제개혁을 저해하는 소극행정을 18일까지 특별점검한다.

 
- 11월 18일까지 소극행정 특별감찰 실시
- 인 허가 및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극행정에 대해 집중 점검

 

인천 중구는 구민 또는 관내 업체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각종 규제개혁을 저해하는 소극행정을 특별점검 한다. 이와 관련 구는 오는 11월 18일까지 ‘하반기 소극행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흔히 공직자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고 권익을 침해해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일컫는다.
 
구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초점을 맞춰 특별감찰을 추진할 예정이며, 인·허가 및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입규제 ▲갑질행태 ▲처리지연 ▲무사안일 ▲행정편의주의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행정의 실시와 더불어 소극행정을 혁파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감찰이 공직자들에게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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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구민권익 침해하는 소극행정 특별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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