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URL
기사입력 : 2021.06.09 09:1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인천 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의 고통을 분담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대비 차원에서 6월 중 부과예정인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액 중 25%를 감액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부과유예한데 이은 적극행정 추진 사례이다. 1년 여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소비활동이 위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도로법에 규정된 조항을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재해의 범위를 확대, 감액 징수를 적극행정으로 추진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금액 중 25%를 일괄 감액해 6월 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별도의 환급절차가 없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이 한층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구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 금액이 약 5억 9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최근 백신접종에 속도가 붙는 등 코로나19 극복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업·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