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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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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 성장관리방안은 과유불급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정도가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의미다. 논어의 선진편(先進編)에 나온다.

어느 날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자장과 자하 중 누가 더 어집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 한다" 자공이 다시 "그럼 자장이 낫다는 말입니까?" 하고 반문했다. 이에 공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답했다. 과유불급 고사성어의 유래다.

 

인천 중구가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에 영종·용유·무의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했다는 성장관리방안이 취지에 맞지 않게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면 중구청은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살펴야 한다. 그것이 주민을 보듬는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인천 중구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영종지역과 용유·무의지역에 지난 2017년 2월에 성장관리지역으로 각각 설정하고 관리해 오다가 2019년 12월 일원화 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개정에 따라 보전용도지역을 포함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다. 중구 성장관리지역은 총 27,196,168㎡에 달한다. 

중구 성장관리방안은 각 지역을 주거형, 근린형, 관광휴양형, 복합형, 관리유도형, 전원유도형, 보전유도형, 특별계획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개발허가 기준을 마련했으나 건물의 신축은 물론 증·개축을 못하고, 영업을 못하거나 영업을 하더라도 막대한 벌금을 물고 있어 곳곳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해 적용되는 것이 법치국가의 법체계다.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실정법상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보다 우월하며, 상위의 법규에 위배되는 하위의 법규는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중구의 시행지침에 불과한 성장관리방안이 상위법인 국토계획법보다 강화된 조항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다.   

 

주민들의 민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계획법에서는 4m이상의 현황도로가 확보되면 건축이 가능하지만 성장관리방안에서는 6m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영종·용유·무의 지역 미개발지에 6m도로가 확보된 곳이 얼마나 있는지 반문해 볼 일이다. 기존에 건축된 건물에  증축이나 개축을 하려고 해도 이러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이 발목을 잡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은 하소연을 한다.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만은 많다. 국토계획법에는 자연녹지지역에 주택,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구 성장관리방안에 전원유도형으로 구분된 자연녹지지역에는 단독주택, 1종근린생활시설과 230㎡ 미만의 숙박시설 등 만 건축이 가능하다. 일반음식점을 열 수 있는 2종근린생활시설은 허가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80%의 용적율도 60%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보전녹지 지역과 다를 바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3년간을 행정부서를 찾아다니며 하소연을 했지만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만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는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필자만의 소회는 아닐 것이다. 

도시개발 담당자와 건축 담당자, 농업·임업 담당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진정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성장관리방안의 보안사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일이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행정의 시작이다.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환경친화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했다는 인천중구의 성장관리방안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주민들의 합리적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정도를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의 의미를 행정의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 중구청장 / 본지 자문위원장  김홍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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