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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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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787-9.jpg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한 인천 중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준영 국회의원이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사업 확대와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김용판, 박성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24시간 운영되는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소음 기준으로 기존 75웨클에서 70웨클로 낮춘 소음영향도 기준을 적용해 심야시간 항공기 운항으로 주거 생활에 침해를 받는 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지원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75% 이내로 제한된 공항 관리자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 지원 비율을 삭제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항 관리자의 책무를 상향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소음부담금을 내지 않는 인천공항 등 공항 관리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음부담금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 확정 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 주민의사를 반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공항 인근 주민의 상당수가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불안감, 수면 장애, 청취 방해 등 정신적 피해 및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소음대책지역 확대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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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소음대책 지역 확대와 지원을 위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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