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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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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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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제10회>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1. 3층 연금체계


‘한국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현재 소득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 39.3%, 합계출산율 OECD 국가 중 최하위(2021년 1분기 0.88명), 노인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OECD 평균 12.5%, 한국 45.7%) -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보도자료(2018.5.18.)’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최고 인데 비해 노인빈곤율은 최악입니다. 지난 40년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0년마다 5년씩 늘어나고 있으며 머지않아 100세 시대, 즉 호모헌드레드 시대가 도래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아무런 문제없이 오래 살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만일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다면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노후를 대비한 3층 보장 장치인 ‘3층 연금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3층 연금체계란, 사회보장 · 기업보장 · 자기보장과 같이 3층에 의한 연금체계를 말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의 70~80% 정도를 연금으로 준비한다고 가정할 때, 그 중 30~40%를 사회보장 연금을 통해, 20~30%를 기업보장 연금을 통해, 나머지 10~20%를 자기보장 연금을 통해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도 3층 구조입니다. 1층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연금으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2층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게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기업에서 가입하는 기업보장 연금으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3층에는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하는 자기보장 연금으로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1층의 사회보장 연금만 가지고는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개대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까지 연금을 준비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세제혜택 등을 통하여 개인들이 3층 연금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1973년에 도입되었고,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납입한 금액을 잘 운영하여 연금 수령 시기에 매달 연금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연금수령 시기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연금을 지급하는데 연금상품 중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정도입니다.


퇴직연금은 2005년에 시작되었으며,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의 역사는 30년 이상 되었으며 일시납 또는 적립식으로 금융회사에 가입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상품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즉시연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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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금융상식>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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