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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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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금융상식

 

김광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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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농협 대의원

   

  





<제13회>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3. 국민연금 더 받는 10가지 노하우


②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60세 이후에도 연금보험료 계속 납부하기)


평생 전업주부로 살림하고 아이들만 키우던 A씨는 남편이 퇴직하자 55세라는 늦은 나이에 인천공항 하청업체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했다. 회사에서 60세가 되는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해 줬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60세가 지나면 더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60세가 지나도 자진해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임의계속가입자라 하며 그 숫자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20년말 기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수는 52만6,557명으로 2019년말 대비 2만8,692명(5.8%) 늘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납부 대상자가 아닌 60세 이상인 사람이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A씨의 사례처럼 60세가 될 때까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나,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통해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위해서다.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을 평생 한 번도 내지 않다가 60세가 지났거나, 가입기간 10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전액미납 또는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이거나, 국민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10년을 못 채우면 그동안 납부한 원금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더해서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반환일시금보다 금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55세부터 60세까지 월 9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한 A씨의 경우, 60세에 납입이 끝나면 최소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의 형태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5년 동안 낸 원금 540만원에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약 2%)를 적용하면 대략 27만원 정도의 이자가 붙어 567만원을 받게 된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5년을 더 붓는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540만원이다. 가입기간 10년을 다 채우면 매달 나오는 연금액은 2021년 기준 월 18만3,180원, 연간 219만8,160원이 된다.


대략 2년 반 만에 추가로 낸 540만원을 다 환급받는 셈이다. 65세부터 85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총 4,396만원을 받게 된다. 자신이 낸 보험료 1,080만원보다 4배 가량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매달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또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본인이 받던 연금의 50%를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일시반환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혜택이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지만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도 많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한 기간이 연금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가능한 한 가입기간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또 한가지 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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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금융상식>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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