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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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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중부경찰서, 사망사고 예방위해 구간단속 건의로 인천경찰청에서 최근 설치. 3개월 시범운영 거치고 내년 2월말부터 본격운영 예정

- 지역 운전자들, 신호등·횡단보도도 없는 자동차전용도로 60Km 주행은 불합리. 주변 고속도로에 밀려 제3연륙교 경쟁력도 없어질 판

 

영종하늘도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들어 출·퇴근길에 스트레스가 늘었다고 한다. 인천 남동공단에 직장이 있는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해 80Km가 제한속도인 아암대로를 지나 인천대교 고속도로를 건너 영종하늘대로를 거쳐 집으로 오가는데 최근 하늘대로에 60Km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도로 상황에 맞지 않는 거북이 운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

 

A씨와 일부 주민들은 횡단보도는 물론 신호등도 없고 왕복 8차로로 자동차전용도로 수준인 하늘대로 통행속도를 70Km에서 올해 초 60Km로 낮추더니 구간단속 카메라까지 설치했는데, 도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속도제한은 문제가 많다며 국민신문고 및 인천시청과 인천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많은 주민들이 민원 행렬에 뒤따르고 있다.

 

하늘대로구간단속블러.jpg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낮아진 영종하늘대로에 구간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구간단속 카메라는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2월 말 경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자동차전용도로 수준의 도로를 60Km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실적인 제한속도로 재검토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영종하늘대로와 도로여건이 같은 아암대로는 제한속도를 80Km로 유지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도 주거·상업·공업지역외의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는 80Km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안전속도 5030’ 도입 취지를 이해하지만 이 도로의 60Km 지정은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영종하늘대로의 구간단속 카메라는 지난 1029일 인천대교와 접속하는 영종IC 인근 그린나래 지하차도 앞에 시점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하늘도시로 진출하는 해찬나래 지하차도 앞에 종점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단속은 약 3.8Km의 구간에서 주행 평균속도를 측정해 20Km이내의 위반인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1Km를 초과하면 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간단속 시점과 종점 카메라는 지점단속을 병행해 속도위반 차량은 3번이 단속되지만 이중 가장 위반사항이 높은 단속대상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인천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주거지역인 영종하늘대로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과속을 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인천경찰청에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에서는 영종하늘대로에 설치된 구간단속 카메라를 내년 2월 중순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 후 2월말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도로가 제3연륙교와 접속되어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는 간선도로라는 점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말 제3연륙교 개통식에서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30분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지만 하늘대로의 제한속도가 60Km로 낮아져 30분 도착은 불가능하게 됐다. 3연륙교와 접속하는 서구의 봉오대로의 같은 도로여건이지만 제한속도는 80Km로 되어 있어 영종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크다.

 

인천중부모범운전자회 김남길 부회장은 영종국제도시의 대형 교통사고는 대부분 규정 속도 두 배를 넘는 지나친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과속 차량을 줄이기 위해 구간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도로 여건을 감안해 하늘대로와 공항남·북측 해안도로 등은 운전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여건을 재검토해 현실적인 속도 제한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최태안 본부장도 영종하늘대로 진출입은 입체교차로로 설계되어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은 수준으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속도 상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도로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속도제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천경찰청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이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으로 충분한 효과분석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영종도내 도로의 제한속도에 대해서는 중부경찰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해찬나래 지하차도 앞에서 막혀있는 영종하늘대로에 구읍뱃터로 연결하는 임시도로를 만들어 12월 중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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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대로 60Km 구간단속 시행에 속 터지는 운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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