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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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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금융상식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농협 대의원

   

  





<제24회>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3. 국민연금 더 받는 10가지 노하우(Q & A)


⑥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 가입을 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여기서 사용자가 50%를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나머지 50%를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공단에서 사업자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이나 방문, 전화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⑦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예.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50%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⑧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나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는 분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⑨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예.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기재해 제출하면 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하면 됩니다.


⑩ 이혼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예.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0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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