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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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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금융상식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농협 대의원

   

  





<제26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Ⅱ


1. 연말정산 요약(Flow-chart)







2. 올해 변경 개정사항


1) 2020년 대비 2021년 카드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제도 신설

2021년도 소비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비증가분 공제금액 추가공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2020년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10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 소득공제를 하고 연간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추가 소득공제 = (2021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 ? 2020년도 연간합계액 × 105%) × 10%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맞벌이 가정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서 사용하게 되면 더욱 유리합니다.


2)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신문구독료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기한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4)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적용 기준가액 통일

종전에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적용 기준가액이 주택은 5억원 분양권은 4억원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주택과 분양권 모두 기준가액을 5억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5)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공제율 12%를 적용하였지만, 21년 귀속분부터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로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이 기존에는 천만원 이하는 15%, 천만원 초과는 30%였는데 올해에 한해 5%추가 공제하여 천만원 이하는 20%, 천만원 초과는 35%로 세액공제 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등을 잘 챙겨서 연말정산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확대

상품대여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관련 단순노무직 등이 추가되어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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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금융상식>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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