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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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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1.jpg
중구는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중구 성장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은 영종·용유·무의 미개발지 27.196㎢에 달한다.

 

- 지역주민들, 재산권 제한하는 중구 성장관리방안 문제 많아
- 중구, 주민의견 수렴해 개발 여건 종합 검토할 것

 

중구가 영종·용유·무의지역 내 미개발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운영 중인 성장관리방안(성장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 구는 영종·용유·무의지역 내 미개발지역에서 운영 중인 중구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중구성장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영종·용유·무의지역 27.196㎢를 대상으로 중구 성장관리방안을 2017년 최초 결정·고시했다.  각 지역을 주거형, 근린형, 관광휴양형, 복합형, 관리유도형, 전원유도형, 보전유도형, 특별계획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개발허가 기준을 마련했으나 토지주들은 건물의 신축은 물론 증·개축을 못하고, 영업을 못하거나 영업을 하더라도 막대한 벌금을 물고 있어 곳곳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4m 이상의 현황도로가 확보되면 건축이 가능하지만 성장관리방안에서는 6m 도로를 확보해야 허가를 해주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만은 많았다. 국토계획법에는 자연녹지지역에 주택,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지만 중구 성장관리방안에 전원유도형으로 구분된 자연녹지지역에는 단독주택, 1종근린생활시설과 230㎡ 미만의 숙박시설만 건축이 가능하다. 일반음식점을 열 수 있는 2종근린생활시설은 허가되지 않는 것이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80%의 용적율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60%밖에 허용되지 않아 보전녹지 지역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었다.   

 

구는 이번 용역에서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적사항인 성장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성장관리계획 운영상의 문제점 및 주민들과 토지주들의 민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용역수행 시 주민설명회 및 사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여 주민들 및 토지주들과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4월 중으로 용역사가 선정될 예정이며 용역 수행기간은 총 12개월로 주민공고열람, 관련부서(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을 거쳐 2023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중구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중구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5년을 경과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영종·용유·무의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과 토지주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주변 개발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급격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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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용유·무의 미개발지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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