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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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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단속.jpg
영종하늘대로에 설치된 구간단속 카메라가 계도기간을 거치고 5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은 필요하지만 보행신호등과 교차로가 없는 자동차전용도로 수준의 도로를 60Km/h로 속도를 제한한 것에 불만이 높다.

 

 

- 영종하늘대로 구간단속 18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 지역주민들, 하늘대로는 신호등·교차로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상향 먼저

- 중부경찰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구간단속 필요

 

 

영종하늘도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중부경찰서에서 보낸 통지서를 여러 장 받았다. 과태료 고지서로 알고 깜짝 놀란 A씨는 안내문인 것을 알고 안도했지만 구간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통지에 씁쓸해 했다. 

운서동 공항신도시에 거주하면서 영종하늘도시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B씨는 영종대로로 주행하지 않고 인천대교고속도로로 우회해 영종IC에서 빠져나와 하늘대로를 이용한다. 영종대로에 신호등이 많아 가다 서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는 구간으로 주행하는 것이 오히려 기름도 절약되고 시간도 적게 걸린다는 것. 계도기간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70~80Km/h 속도로 주행했다는 B씨는 구간단속이 본격 시행되면 영종IC로 우회하지 않고 영종대로를 주행해 그린나래 지하차도에서 진입해 하늘대로를 이용할 생각이다. 입구에서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니 구간단속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하늘대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천경찰청에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를 건의했다. 속도위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단속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과속을 하는 차량이 많아 구간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인천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29일 하늘대로 3.7Km 구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구간단속 카메라는 입구와 출구에서 각각 속도위반단속을 하고 구간의 평균속도가 주행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늘대로의 주행속도는 60Km/h로 오차를 감안해 71Km/h 이상으로 주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 단속구간에서는 입구를 지나 두 곳의 진입로와 진출로가 있어 구간단속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간단속의 허점을 아

는 운전자들이 지나친 과속을 하게 되면 정속주행을 하는 차량과 섞여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인천대교나 서구의 중봉지하차도처럼 모든 차량이 입구와 출구를 지나게 되면 구간단속의 효과가 있지만 하늘대로는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다. 

교통안전을 위해 속도제한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한 구간단속은 수긍하지만 획일적인 5030정책으로 영종의 주요 간선도로의 속도를 줄인 교통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30분에 도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하늘대로의 속도를 낮췄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천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했고 18일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예외 없이 단속이 되도록 진입로 두 곳에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도 인천경찰청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중구모범운전자회 김남길 부회장은 “하늘대로가 신호등과 교차로가 없는 자동차전용도로 수준인데 60Km/h로 낮춰 놓은 것은 문제”라며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도 높아져야 하지만, 현실적인 속도로 상향시키고 과속 차량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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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구간단속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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