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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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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 없던 영종도 무분별한 농지성토로 수해피해지역 돼
- “4~5m 불법 성토할 때 구청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었나” 주민들 분통

 

침수1.jpg
지난 13일 집중호우로 중산동 서당골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도로에 불어난 빗물로 도로는 통제되었고 차량2대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많은 비가 와도 수해와는 무관했던 영종지역이 이제는 비가오면 침수를 걱정해야 하는 수해피해지역이 됐다. 지난 13일 집중호우가 내린 영종에는 곳곳에서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

 

서당골 중산로 87번길은 2채의 집을 비롯해 인근 편의점 물류창고가 침수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도로에 물이 차올라 차량 2대가 운행을 못하고 침수피해를 입었고 도로가 통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운북동 백운로 동강리와 마당개에서도 빌라와 주택에서 일부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며, 운북동 정부기관단지앞 고염나무골 초입에서도 마을버스가 불어난 물로 침수되어 운행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저지대 상가 옆으로 난 농로길은 불어난 물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고염나무골 입구에서 유제품 대리점을 하는 주민은 “물건을 옮길 시간도 없이 빗물이 계속 불어나 어쩔 수 없어 길 건너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며 “다행히 비가 그쳐 큰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침수피해는 무의도에서도 발생했다. 하나개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무의10통 포내마을에서는 오픈을 준비중이던 스킨스쿠버장에 빗물이 범람해 큰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이 지역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수해와는 거리가 멀었던 지역이라는 것이다. 수해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곳은 3년 전부터 대규모 농지성토가 진행됐던 곳으로 지역주민들은 무분별한 성토가 가져온 인재라는 것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지법에는 당시 2m이내 성토만 가능하고 그것도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성토는 4~5m 이상 쌓았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증언이다. 인천시는 농지의 불법성토가 문제가 되자 2021년 2월 조례를 개정해 1m이하로 농지성토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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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농지성토와 만조시 빗물을 가두는 유수지까지 낚시터가 되면서 서당골은 상습침수지역이 됐다. 89세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한 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침수로 피해를 입어 살림살이가 다 못쓰게 됐다.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서당골의 한 주민은 “외부에서 갯뻘을 실어날라 먼지에 진흙탕도로를 만들어 피해를 주더니 결국 배수로까지 매워 버려서 온 동네를 물바다로 만들어 놓았다”며 “5m 이상 성토를 해 도로보다 농지가 높아졌고 피해가 불 보듯 뻔해 구청에 그렇게 민원을 넣어도 다른 부서 일이라며 아무도 나서서 해결하지 않았다. 이번 수해는 돈만 벌려는 토건업자와 예상되는 문제에도 나몰라라 했던 복지부동 공무원들이 만든 인재”라고 질타했다.

 

서당골 일대는 배수로가 막혀 곳곳에 웅덩이가 생겼고, 밭이였던 곳이 배수가 안돼 습지가 된 곳이 많다.
무의도에서 수해피해를 입은 한 주민도 “무분별한 성토로 빗물을 가두어야 할 농지의 성토도 문제지만 만조에 대비해 물을 가두는 유수지를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줘 매립된 상태라 수해가 더욱 커졌다”고 성토했다.

 

유수지 문제는 중산동 서당골도 마찬가지다. 바닷물이 가득차는 만조를 대비해 수해피해가 없도록 조성된 유수지는 지난해 말 낚시터로 허가되어 유수지의 기능을 상실했다.

 

김정헌 중구청장과 중구의회의원들은 수해 당일과 18일 수해 현장에 나와 피해를 확인하고 배수로 확보 등 피해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수해지역의 한 주민은 “구청에서 우선 배수로 공사를 하고 돈 벌 욕심에 무분별하게 불법성토를 한 성토업자와 토지주 또 돈을 받고 농지성토를 허락한 농민에게 모두 구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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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의 수해는 예고된 인재(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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