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주민자치회의 방향과 자치위원의 역할

김종욱 객원기자 / 시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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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0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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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 주민자치회를 시작한 지 어느덧 4년 차가 되어가고 있다. 주민을 대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보람과 기쁨을 찾고자 재수 끝에 어렵게 자치위원이 되었다. 자치회 시대를 맞아 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자치위원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본다.

 

첫째, 자치회의 방향성이다.

자치회는 친목회가 아니다.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자치회가 있는 줄도 모르는 주민이 대부분이다. 많은 주민들은 ‘자치회가 뭐하는지 모르겠다’ ‘자치위원은 그들만이 성역이다’ ‘별 의미없다’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자치회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자치회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었기에 예전 자치위원회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새롭게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소명으로 일해야 한다. 돈 받고 하는 직업이라면 마음에 안들 때 또는 하기 싫을 때 계약조건을 파기하고 그만 둘 수는 있지만 자치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라 더욱 책임감이 무겁다. 대통령이 하기 싫다고 그만두고 마음이 안든다고 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과의 약속이고 대의와 공공을 위한 대표이기 때문이다. 다른 단체장이나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회원이나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시범기간이 끝나가는 곳도 있지만 이제는 과감히 과거 행태를 탈피해 진정한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전환해야만 한다.


둘째, 자치위원의 정체성과 역할이다.

자치위원은 주민으로서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의 이익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 지역 행정단위의 주민 대표기구다. 그만큼 책임감과 의무는 클 수밖에 없다. 행정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주민과 지역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회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자치위원을 왜 해야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한다. 소위 개인적 이익만을 위하거나 단순 경력쌓기 등의 목적으로 참여한다면 그것은 의미없는 행위가 될 것이며, 이는 오히려 지역과 주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동장이 임명하는 자치위원이 자치회로 바뀌며 현재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본질은 주민이 임명하는 자리인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을 위한 대표기구이자 지역 전문가이다. 지역의 현안을 주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체득하고 지역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자치회의 역할과 자치회에 거는 기대가 크기에 제대로 된 자치회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자치위원의 사명과 본질이다.

자치위원은 공인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리사욕을 버리고 이타적이어야 한다. 명예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이제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주민들을 위한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만이 자치위원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주민만을 바라보고 당당한 행위를 했을 때 자치위원의 명예와 자부심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인 자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회가 좌고우면 해서는 안되며 뚜렷한 방향과 중심을 가지고 반듯하게 행동해야 한다. 또한 자치위원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 공공이익을 바탕으로 주민과 지역을 위해 협력을 통한 실천 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위원의 가장 큰 덕목이자 본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자치회의 본질은 지역과 주민이며 자치위원의 덕목은 주민을 위한 실천이다. 진정으로 주민과 지역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치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각 행정동의 자치회를 응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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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 객원기자 시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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