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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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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골침수.jpg

 

 

불법성토로 상습침수지역이 된 중산동 서당골 일원에 중구에서 침수대책을 마련했지만 불법성토를 하며 수익을 남긴 토건업자에 대한 구상이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중구는 지난 10일 주민설명회에서 중산동 서당골 일원 농지성토지 침수대책을 설명하고 주민 및 농지소유주와 2시간에 걸친 이견 조율 끝에 1차 농·배수로 공사구간에 대한 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중산동 서당골 일원 농지성토지에 대한 침수대책방안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농·배수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농지소유주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요청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강후공 의장을 포함한 구의원 7명 전원은 중구의 적극적인 동의 요청에 뜻을 같이하면서 농·배수로 사업추진 시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약속했다. 

 

 참석한 농지소유인 중 상당수는 토지사용에 긍정적으로 동의하며, 중구에서 농·배수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일부 주민은 “신규 배수로 설치구간 토지에 대한 보상 없이는 토지사용 승낙을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이에 중구는 침수피해를 유발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불법성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 위반으로 고발 및 원상복구가 원칙임을 재차 설명했다.

 

중구 관계자는 “신규 배수로가 설치되어야만 중산동 서당골 침수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미동의 토지주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해 누구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과 관이 서로 하나가 되어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산동 서당골에 한 주민은 “올해 폭우에 또 침수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배수로 정비가 시급해 세금으로 우선 정비하는 것은 불가피 하지만, 불법성토로 돈을 번 성토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똑 같은 사례가 또 재발하게 된다”며 구청의 강력한 행정집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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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성토업자가 벌고 수습은 세금으로?’ - 중산동 서당골 침수대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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