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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용유·무의 미개발지 토지주들 뿔났다

- ‘규제완화 기대했던 성장관리방안 되려 후퇴’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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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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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구역 규제완화 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중구2청 대회의실에서 중구가 마련한 성장관리계획결정변경(안)이 오히려 후퇴했다며 주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성장관리방안의 합리적 개선으로 원활한 토지개발을 기대했던 영종·용유·무의 미개발지 토지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구는 성장관리방안의 불합리한 규제로 미개발지 토지주들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5월부터 성장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을 시작해 수차례 주민공청회를 열고 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후 변경(안)을 수립해 지난달 20일부터 공고를 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토지주들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후퇴했다며 구의 성장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성토하고 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규제완화 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중구2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위 김기일 회장과 자문을 맡은 장지선 영종발전협의회 이사장, 김광호·손은비 구의원을 비롯해 미개발지 토지주 80여 명이 참석했다.

 

토지주들은 법에 30%로 되어 있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건폐율이 20%로 오히려 더 낮아졌다며 건폐율과 용적율을 종전대로 유지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약 1천 평(3,000㎡)이상 개발시 인접 도시계획도로부터 6m 도로를 개발 토지주가 확보하라고 한 것은 개발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토지주 200여 명은 중구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중구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기반시설을 갖춰 개발해 거주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이라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있던 미개발지 토지주들의 불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 도시계획조례에도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개발인 경우 5m 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연장이 50m를 넘으면 대기차로까지 만들어야 하는 조항이 있어 변경된 성장관리방안은 그 안에서 최적의 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고, “토지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불수용 여부를 판단해 경미한 변경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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