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국립해양박물관 개장·운영’ 문제없다

- 배준영 국회의원 대표발의 ‘국립해양박물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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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3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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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국립해양박물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립해양박물관법’은 지난 2012년 개관한 ’국립해양박물관‘ 을 특수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4년 제정되었으나, 2024년 개관을 앞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현행법에서 포함되지 않아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뿐 아니라 향후 지역별 국립해양박물관이 건립돼도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설되는 부칙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박물관 건립 이전에 행정적인 실무와 직원임용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총 사업비 약 970억 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중구 북성동 1가(월미도 갑문매립지 인근)에 건축면적 약 5,200평(지상 4층) 규모로 지난 2021년 11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4년 상반기 개관 예정이다.

그동안 배준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물 구입비 추가 증액은 물론, 착공식을 비롯해 여러 차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배준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법적 운영 근거가 마련되고, 개관 이전부터 사전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라며, “수도권 최초·최대로 지어지는 국립 해양문화시설이 앞으로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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