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주택 공시가격 문제없는지 확인하세요’

중구, 2024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제기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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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5.0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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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검증한 개별주택의 결정 가격에 대해 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realtyprice.kr) 또는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중구청 세무2과에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또한 열람 장소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 심의 결과는 이의신청인들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의가 신청된 주택의 공시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7일에 조정·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만큼 중요한 자료”라며 “공시가격을 조회 후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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