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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8.0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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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2023.jpg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 / 前) 국민은행 지점장

 


대한민국의 관문인 영종국제도시는 세계적인 국제 비즈니스와 항공·물류·관광의 중심지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 주변에 설정된 고도제한으로 인해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현재 영종국제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 규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현재 인천공항 활주로 주변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및 공항시설법에 따라 고도가 제한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인천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에는 높이 52m, 반경 5.1㎞ 이내에는 거리에 따라 높이 52~107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가 제한되며, 이는 영종하늘도시, 공항신도시, 용유도,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비행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영종국제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며,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면, 건물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지가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는 지역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종하늘도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세대수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유치가 위축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그리고, 해발 256m에 달하는 백운산은 면적의 30%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도제한 준수를 위해 산림의 일부가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영종국제도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도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의 국제기준은 1951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어 온 낡은 규정으로, 관제 및 비행기 성능 등 항공 기술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국토교통부가 항공법(現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국제기준이 부재한 탓에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학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마련된 개정안은 2025년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8년 전면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기준 개정에 맞추어 영종 지역 특성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도제한 완화는 영종국제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이 무형의 벽을 허물고, 영종국제도시를 국제적인 수준의 첨단 미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토부와 인천시, 중구청 그리고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은 조속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도 고도제한 완화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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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인천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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