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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9.2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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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한 인천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영종국제도시 주요 간선도로의 속도 규제 완화를 건의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낮은 출생률과는 다르게 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으며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 중입니다. 

과거 영종지역의 장점은 막힘없는 교통이었지만, 최근에는 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의 증가로 정체를 겪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로 연결된 인천대교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는 정체 없이 소통이 잘되는 편입니다. 일부 구간이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경우가 있지만, 서울 혹은 인천 시내와 비교하면 원활한 편입니다.

 

한편, 영종해안북로는 제한속도 60킬로미터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올해 심의를 통과해 시속 70킬로미터로 상향 조정됐으며, 최근 교통표지판 등 관련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하늘대로의 경우, 작년 10월 심의를 통과한 뒤 시속 70킬로미터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종대로, 영종해안남로는 도로 선형에 비해 제한속도를 낮춰놔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영종대로는 시속 50킬로미터, 영종해안남로는 시속 6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속도제한은 2021년 시행된 ‘안전속도 5030’정책에 따라 획일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시속 50킬로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시속 60킬로미터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시속 80킬로미터로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속도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과 섬 지역이라는 영종의 지역적 특성과 차량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도로별 제한속도를 적용하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영종국제도시의 성장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구축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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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 주요간선도로 속도 규제 완화해야 - 한창한 인천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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