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국제도시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적인 공항의 배후도시다. 공항을 품고 성장해 온 영종국제도시는 ‘하늘도시’라는 이름처럼 하늘을 향한 비전을 품고 있다. 그러나 그 하늘은 언제나 낮게 드리워져 있다. 바로 공항 주변 고도제한 때문이다.
항공 안전을 위한 고도제한은 필수적인 제도지만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감당해 왔다.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은 지연되고, 도시경관이 획일화되며, 기업 유치와 투자가 제약을 받는다. 한 국가의 관문도시가 고도제한에 묶여 발전의 속도를 늦추고 있는 셈이다.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발표한 공항 주변 장애물 제한 기준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 기존의 ‘장애물제한표면(OLS)’ 제도가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되면서 단순한 높이 제한이 아닌 과학적·개별적 검토를 통해 건축물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고도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규제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평가표면이 5.1km에서 10.7km로 확대되면서 중구는 용유·운서동을 넘어 미단시티, 하늘도시를 포함하는 영종국제도시 전역이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된다. 또한, 옹진군과 김포공항의 영향을 받는 계양구, 부평구, 서구 등이 고도제한 대상지역에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 말은 이번 개정안이 금지표면 축소로 형식적으로는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평가표면 확대로 인한 광범위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허브공항을 품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강력한 규제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를 통한 “공항별 특성을 판단하여 규제”하는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영종은 지형적 특성상 고래알산(76m)과 백운산(254m)이 도시와 공항 활주로를 가려주는 ‘자연 차폐막’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적·지리적 조건을 감안한다면 항공 안전에는 영향이 없으면서도 보다 합리적이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국토부의 고도제한 기준 수립 과정에서는 차폐효과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세분화된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차폐설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중구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대응하여 합리적인 고도제한 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함께 공동대응 TF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고도제한은 단순히 도시의 높이만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다. 도시의 경쟁력, 주민의 자산가치, 그리고 미래세대의 기회를 제한하는 일이다. 공항은 국가의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문제와 자연환경 훼손 등과 같은 불편과 불이익은 오롯이 영종국제도시 주민이 떠안아왔다. 따라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의 추가적인 규제와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절대 불가하다.
영종국제도시는 단순한 공항 배후도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세계가 마주하는 하늘문이며, 미래 산업과 관광, 주거가 공존하는 공항경제권 자족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안전과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고도제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도시의 하늘은 더 이상 제약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종국제도시가 진정한 의미의 ‘국제도시’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제도 개선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항과 도시, 안전과 성장, 국가와 지역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영종의 하늘은 빗장이 풀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