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준영 국회의원, 국토부·복지부 ‘공항권 종합병원 TF’ 구성 이끌어내
- 의료법·공항공사법 개정해 공항공사 직접 공공의료시설 설립·운영 근거 마련 추진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가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의료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실질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 10여 년간 지역사회가 수차례 종합병원 유치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 대응은 전무했던 가운데, 국회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공항권 종합병원 TF’ 구성과 정책 검토 착수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의료공백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범부처 TF 구성을 촉구했다. 배 의원의 질의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항권 응급의료 공백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토부 주관 관계기관 TF를 즉시 구성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예산 참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이어 열린 예결특위에서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항권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성을 인정한다”며 “의료권 분석과 적정성·타당성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검토가 아닌 정책 설계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첫 정부 공식 발표로, 영종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합병원 유치 논의가 처음으로 제도권 정책 테이블 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인천공항과 영종 지역에서는 연간 수천 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함에도 중증(KTAS 1·2) 환자를 즉각 수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반경 30km 안에 한 곳도 없다. 최근 3년간 공항권 응급환자 이송은 6,127건, 이 중 949명(15.4%)이 중증환자였다. 이들은 최단 30km에서 최대 70km 바깥 병원으로 실려 나가야 했으며, 골든타임 상실 위험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의료 공백은 2010년대 초부터 여러 차례 지역 현안으로 다뤄졌지만, 국토부·복지부가 공식적으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10여 년 만의 정부 첫 움직임’이라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배 의원은 정부의 공식 답변을 계기로 의료법과 공항공사법 개정을 추진해 공항공사가 비영리 공공의료시설을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배준영 의원은 “세계적 허브공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가 아직도 수십 km 밖 병원으로 이송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문제”라며 “국토부와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TF 구성과 타당성 검토 착수를 약속한 만큼, 국회도 후속 절차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인천국제공항의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영종도 종합병원 유치 논의가 단순한 요구 수준을 넘어 정부 정책 차원에서 다뤄지기 시작한 첫 공식 출발점이라는 데 의의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