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학교장은 몇 급 공무원입니까
용유중학교장 김정렬(cooljy54@daum.net)
여러 대외적 지역행사가 있어 학교를 대표하여 참석을 한다. 가끔은 주최측에서 자리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 같다. 어느 분이 중앙에 앉을 것인가. 누가 축사를 할 것인가. 축사를 할 줄 알고 준비를 해왔는데 배려를 안 해주어 속이 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나고 회식이나 특별 모임이 있는 경우 종종 듣는 어려운 질문이 있다. “교장선생님은 몇 급 공무원입니까. 학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라는 질문이다. 대답대신 빙그레 웃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답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끼리 등급을 매긴다. 혹자는 학교에는 2인자인 교감이 있고 직급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이 행정실장이다 보니 행정실장보다 2등급 높게 보면 된다고 말을 한다. 따라서 행정실장이 5급이면 교장은 3급, 행정실장이 6급이면 교장은 4급 , 행정실장이 7급이면 교장은 5급이란다. 이렇게 따지니 나는 행정실장이 9급에서 이번에 8급으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한 셈이다. 행정실장이 참 고맙다. 또, 어떤 이는 학교의 지역적 위치에 따라 직급을 메기기도 한다. 마을(里)단위에 있는 교장은 이장(里長)급, 읍면 소재지에 있는 교장은 읍??면장(邑面長)급, 구나 군소재제에 있는 학교장은 구청장(區廳長)이나 군수(郡守) 급이라고 한다. 또, 30학급이상의 학급으로 이루어진 학교장은 대교장(大校長)이고, 20학급-30학급은 중교장(中校長), 우리학교처럼 소규모학급으로 이루어진 학교장은 소교장(小校長)이라고 하기도 한다. 모두 다 틀리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교장은 직급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찾아보면 된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 따르면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누고 있다. 경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직 , 특정직 , 기능직으로 분류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 ,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으로 나눈다. 일반직공무원은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직렬별로 분류한다. 특정직 공무원이라 함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 군인 등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다.
위의 설명대로라면 교장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고 경력직 공무원이며,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이 되며 그 신분이 보장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교육공무원처럼 특정직 공무원은 직급은 없고 직위만 있다. 그냥 교사이고, 교감이며 교장이다. 따라서 교장이 몇 급 공무원이냐고 물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일반직 공무원처럼 등급도 없고 계급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급이나 계급이 없다고 해서 서운해야할 필요는 없다. 높낮이에 얽매이지 말고 주어진 업무에 충실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학생이 한두 명 밖에 없는 낙도에 가면 그들은 물론 그 지역주민들과 잘 어울리고, 도시에 가면 도시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적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소위 자유계약자(Freelancer)인 셈이다. 어느 곳에 위치한 학교에 근무하든지 ‘의전적인 권위보다 직무적인 권위’를 존중하며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하지만 , 굳이 학교장의 직급을 따지자면 , (절대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급여수준이나 모든 공무원이 공통적으로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 19523호. 16차 개정. 2006.6.12)’ 을 살펴볼 수 있다. 여비지급기준표를 보면 초?중고등학교장은 제2호의 적용을 받는다. 제2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2급 및 3급 공무원, 10호봉 이상의 검사,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 대령 및 중령,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등이다. 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정 1991. 5. 31. 법률 제 4376호. 6차개정. 2006.10.4. 법률 제 8019호)도 있다.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 ?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대하여야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법률 제 2조 3항)” 는 내용도 있다. 이외에도,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교원의 일종인 학교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 2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학교장의 지위는 상당히 중요하고 높은 것 같다. 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리라고 보면 ‘섬김을 받는 자리라기보다는 남을 섬겨야하는 가장 낮은 자리’임에 틀림이 없다. 초등학생 앞에서는 초등학생이 되어야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앞에서는 중고등학생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학부모들 앞에서는 그들의 요구를 존중하고 민감하게 움직여야한다. 늘 교직생활의 마무리 단계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훈련을 하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임 기간은 물론 퇴직 후에도 건강을 버리거나 교만에 빠져 자기 통제와 관리가 어려워진다.
“학교장은 몇 급 공무원이냐? 라고 물으면 ”아무나 어울릴 수 있는 등급이 없는 공무원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