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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 금융상식>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 금융꾸러미, ‘장병내일준비적금’
        생생 금융상식  김광호 · 前)국민은행 지점장 ·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 중구 구민감사관        <제33회>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 금융꾸러미, ‘장병내일준비적금’ 군 장병이라면 군 복무 기간 동안 가입해 사회복귀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로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일을 전역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적금 가입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적금 만기 시 33%에 달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지급해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총 2190억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해 약 30만명의 병역의무자를 수혜대상으로 1% 이자지원(2021.10월부터 시행) 사업과 3:1 매칭지원 사업(2022.1월부터 시행)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8년 병 급여 인상 계획과 연계해 전역 후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등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5% 수준의 고금리 정기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현역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의무소방 등 전환복무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 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어 지난해 12월 기준 29만여명이 가입하고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은행별 20만원, 개인별 최대 4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올해는 3:1매칭 지원금을 통해 올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33%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여기에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은 비과세하며, 국가예산으로 1% 이자지원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금리 연 6%(이자지원금 1%)에 매월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원을 납입하면 원리금 합계가 754만원이 된다. 여기에 올 초부터 도입된 매칭지원금까지 더하면 약 1003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 1개, 기타 은행 1개에 가입해 최대 40만원까지 납입하면, 전역과 함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가입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안에 더해 각 은행별 상품 구성에 따라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원리금에 더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매칭지원금이 적용되는 만큼 조건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다면 더 많은 목돈 마련이 가능한 셈이다. 신한은행은 주택청약(0.3%p), 신한카드(0.2%p), 자동이체(0.2%p) 등 조건에 따라 최고 연 0.7%p의 우대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은행도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최고 연 0.5%p의 우대이자율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은행에서는 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신규가입 초입금 20만원 가입자를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보험 개시 및 기간은 적금 가입 다음날 오전 12시부터 전역(소집해제)전일까지 이며 군 복무 기간 중 영외 체류 기간 동안 상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우리은행은 적금 신규 가입 시 다음월 15일부터 21개월 동안 현역군인 사망상해 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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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금융상식
    2022-02-23
  • 생생 금융상식>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 금융꾸러미, ‘청년희망적금’
        생생 금융상식  김광호 · 前)국민은행 지점장 ·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 중구 구민감사관        <제31회>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 금융꾸러미, ‘청년희망적금’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아울러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운영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은행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입대상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오는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질문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아니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활용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질문 2>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아니오.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 3>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아니오.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회사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제한은 없습니다. <질문 4> 지난해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아니오.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질문 6>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 7>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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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생생 금융상식> 금융소비자의 당당한 권리, ‘채무조정 요청권’
         김광호 · 前)국민은행 지점장 ·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 중구 구민감사관        <제31회> 금융소비자의 당당한 권리, ‘채무조정 요청권’ ▶ A 씨는 지난 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치킨집을 개업했다. 퇴직금을 탈탈 턴 것도 모자라 개인 대출까지 받아 겨우 가게를 오픈했다. 꼭 성공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대출금도 갚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휴대폰은 빛 독촉 전화로 불이 날 지경이다. 시간이 갈수록 갚아야할 돈이 많아지고 있어 그야말로 '멘붕'상태다. 금융당국이 A 씨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관계부처, 금융업권 협의를 거쳐 소비자신용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빚을 깎아달라'고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채무조정 요청권), 채권자의 추심 연락도 제한(추심총량제 및 연락제한 요청권)하는 게 큰 줄기다. 채무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개인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만큼 오히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대출을 상환하는 단계에서는 앞으로 도입될 채무조정 요청권이 버팀목이 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조정 요청권’은 개인채무자가 빚을 갚기가 어려울 경우 금융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신용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금융사는 채무 감면율이나 상환 일정 등을 정한 내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금융사 내부 기준과 어긋나면 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자의 협상력을 보강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교섭을 해주는 업체도 생겨나게 된다. 개인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에 의해 조정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금융사는 개인 연체채권에 대한 대출회수와 양도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채무자와 채무조정 협상을 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회수와 양도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10일 이전에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신용법안이 제정되면 과도한 빚 독촉도 제한된다. ‘추심총량제’에 따라 1주일에 7번까지만 빚 독촉 연락을 할 수 있고, ‘연락제한 요청권’에 따라 채무자가 원치 않는 시간대나 장소에서 빚 독촉을 말아달라는 요청도 할 수 있다. 연체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금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은행에 근무하는 동안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고객들을 접해왔다. 앞으로 도입하게 될 ‘채무조정 요청권’을 통해 채무를 감면받고 상환일정을 조정하여 채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채무조정 요청권을 잘 이용해서 건전한 금융소비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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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생생 금융상식 > 금융소비자의 당당한 권리, ‘대출계약 철회권’
      김광호 · 前)국민은행 지점장 ·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 중구농협 대의원         <제30회> 금융소비자의 당당한 권리, ‘대출계약 철회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원이다. 인구가 5182만 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1인당 3560만원의 빚을 지고 있을 정도로 대출이 보편화된 것이다. 유력 대선주자가 모든 국민에게 장기저리의 대출을 해주자는 ‘기본대출’을 공약하고, 실제 국회에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제출돼 있을 만큼 대출은 일종의 기본권이란 인식도 피어나고 있다. 바야흐로 ‘대출자를 위한 권리장전’의 필요성이 높아진 이유다. 정부는 대출 계약에서부터 상환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대출자의 권리를 새롭게 강화하고 있다.  “확인해보니 몇 일전에 받은 대출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대출 무를래요” 대출 계약 단계에서 대출자가 갖는 권리는 ‘대출계약 철회권’이다. 대출 계약을 맺은 뒤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로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권리중 하나다. 일단 계약을 했더라도 천천히 고민해보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숙려제도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당초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는데,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대출액에 제한 없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권리인 만큼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불이익은 없다. 대출기록도 삭제되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없다. 짧지만 대출이 나간 기간 동안의 이자 등 비용만 원금과 함께 상환하면 된다. 대출계약철회 이용실적도 늘어가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의 대출계약 철회 승인 건수는 지난해 4월 1342건에서 지난해 9월 282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대출 소비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은 동일 금융회사에서 연2회, 전체 금융회사에서 월1회로 제한을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실효적 보호를 위해 최초 대출계약 체결 시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및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금융부담 및 이자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금리, 수수료 등) 및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필자는 은행에 근무하는 동안 높은 대출금리와 대출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고객들을 접해왔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자신에게 정적하게 대출규모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잘 이용해서 실속 있는 금융소비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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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생생 금융상식> 금융소비자의 당당한 권리, ‘금리인하 요구권’
      김광호 · 前)국민은행 지점장 ·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 중구 구민감사관        <제29회> 금융소비자의 당당한 권리, ‘금리인하 요구권’ “#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급히 자금이 필요해 주로 거래하던 B은행 문을 두드렸다. 제시된 대출금리에 고개를 갸웃하긴 했지만, '그럴만한 근거가 있겠지'하며 큰 의심을 하진 않았다. A씨는 연소득 8300만원의 좋은 조건을 가진 회사원이었다. 시간이 흐른 후 A씨는 한 이야기를 듣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 '은행이 고객의 연소득을 과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했다고…?' A씨도 B은행과 대출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연소득이 0원으로 기입돼 이자를 50만원 더 낸 피해 고객이었다. 2019년 5월 금융감독원은 신한·국민·우리·하나·씨티·SC 등 6개 은행에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이어 11월에도 비슷한 이유(대출금리 산출체계 관리 강화 필요)로 경남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이는 2018년 2~3월 금감원이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 은행들에선 ▲신용프리미엄(가산금리 책정시 고객 신용등급 등 리스크 관리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값 사용 ▲금리인하 요구권(차주가 신용등급이 높아지거나 소득이 늘었을 때 은행에 이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을 행사한 고객의 기존 우대금리 축소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 수취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 적용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담보없음’으로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수취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언론보도) 몇 해 전 금융감독원 감사결과 은행들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사실로 드러났다. 실제보다 소득을 적게 입력하거나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보없음”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높은 이자를 물린 것이다.  가산금리 산정도 시장상황이나 차주의 신용상태 변화 등을 반영해서 주기적으로 재 산정 해야만 한다. 하지만 가산금리를 재 산정 하지 않고 고정된 금리를 적용하거나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인상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또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한 고객에게는 적용해 주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한 사례도 발견됐다. 은행은 고객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은행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의 몫이 된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들도 금융지식으로 무장을 해야만 한다. 최근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뜨거워 지고 있다. 이는 과거 상대적으로 수동적이었던 고객들이 이제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당당한 권리를 찾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가 되었으며, 이에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별 금융회사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고객은 대출을 받을 때나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금융회사의 대출인하 적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인지는 대출약정서나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에는 ▷신용점수의 상승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인한 소득 및 재산 증가 ▷자영업자·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됐다면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회사에서 승진했거나 취직한 개인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 또는 특허취득이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중간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영업일 기준 5∼10일 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필자는 은행에 근무하는 동안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고객들을 접해왔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이자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신용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이용해서 실속 있는 금융소비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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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생생 금융상식> 현명한 신용관리 방법(요약)
        생생 금융상식   김광호 · 前)국민은행 지점장 · 노사발전재단 금융전문강사 ·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제28회> 현명한 신용관리 방법(요약) 1. 소액이라도 연체하지 않기(공과금 포함) 2. 다중채무 하지 않기 3. 주거래 은행 거래하기 4. 자신의 신용점수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5. 연체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6. 연체기간이 동일하다면 금액이 큰 것부터 상환하기 7.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이용하기 8.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임을 명심하기 9. 타인을 위한 보증은 절대 하지 않기 10.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은 가급적 피하기 11. 신용평가 가점제 적극 활용하기 12. 대출금을 연체없이 상환하기 13. 갚을 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채무규모 정하기 14. 신용거래 이력 꾸준히 유지하기 15. 정기적인 결제대금은 자동이체 이용하기 16.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면 반드시 금융회사에 알려주기 17. 신용관리체험단 활용하기 Q1. 신용조회를 자주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A1. 아니요. Q2.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A2. 아니요.  대출을 받는다고 무조건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오르나요? A3. 대출금을 연체없이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점수 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반드시 신용점수가 오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4. 신용카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신용관리에 도움이 되나요? A4.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없는 고객은 적정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보다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Q5. 체크카드 사용이 신용점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나요? A5. 네. Q6. 부채가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6. 신용회복위원회(T.1600-5500, www.ccrs.or.kr)의 도움을 받도록 권해드립니다. Q7. 개인회생 절차가 끝났는데 떨어진 신용점수가 바로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A7. 채무의 연체이력정보는 연체상환 이후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Q8.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을 받아 연체 없이 상환하고 있는데 신용점수가 하락 하나요? A8.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점수 하락폭이 클 수 있습니다. Q9. 신용점수가 하락해 바로 연체대출금을 상환했는데 신용점수가 즉시 원상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A9. 연체이력은 일정기간(최장 5년)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Q10.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에서 여러 번 인출했는데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이유는? A10. 장래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됩니다. Q11. 현금서비스를 받았는데 신용점수가 하락한 이유는? A11. 현금서비스는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에 2곳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다중채무   자로 분류되어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12. 신용조회회사에 따라 신용점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A12. 신용조회회사(CB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해 신용점수를   산정하므로 신용점수에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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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생생 금융상식>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Ⅲ
        생생 금융상식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 구민감사관        <제27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Ⅲ 1. 소득공제의 개념 연말정산의 기본은 소득공제입니다. 세금(산출세액)은 소득(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란 소비를 많이 해서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연소득(총소득)을 소득공제를 통해 낮춰서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공제효과가 큰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 고용보험료 등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고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누락여부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면서 빌린 돈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원금의 4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카드 소득공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면 초과금액의 15~40%(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소득공제 되는 금융상품으로는 연금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2000년12월31일 이전 가입),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이 있습니다. 2. 세액공제의 개념 세액공제란 이미 산정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가입 등을 통해서 일정액의 세금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체감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총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개인형IRP 700만원)이 한도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6.5%입니다. 매년 연금저축에 400만원씩 납입하면 수익과 별개로 66만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5500만원 이상의 공제율은 13.2%입니다.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5500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먼저 한도(700만원)를 채우는 게 좋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장성 보험(화재보험, 암보험 등)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12만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인지, 종교단체에 낸 것인지 등에 따라 공제율은 다릅니다. 대략 15% 정도 돌려받는다고 보면 되는데, 정치자금의 경우 10만원을 한도로 전액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되는 금융상품은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 개인형IRP),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3.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어떤 상품을 가입할까? 연말정산 때 절세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아래의 금융상품은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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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생생 금융상식>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Ⅱ
          생생 금융상식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농협 대의원        <제26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Ⅱ 1. 연말정산 요약(Flow-chart) 2. 올해 변경 개정사항 1) 2020년 대비 2021년 카드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제도 신설 2021년도 소비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비증가분 공제금액 추가공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2020년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10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 소득공제를 하고 연간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추가 소득공제 = (2021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 ? 2020년도 연간합계액 × 105%) × 10%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맞벌이 가정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서 사용하게 되면 더욱 유리합니다. 2)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신문구독료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기한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4)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적용 기준가액 통일 종전에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적용 기준가액이 주택은 5억원 분양권은 4억원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주택과 분양권 모두 기준가액을 5억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5)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공제율 12%를 적용하였지만, 21년 귀속분부터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로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이 기존에는 천만원 이하는 15%, 천만원 초과는 30%였는데 올해에 한해 5%추가 공제하여 천만원 이하는 20%, 천만원 초과는 35%로 세액공제 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등을 잘 챙겨서 연말정산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확대 상품대여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관련 단순노무직 등이 추가되어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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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생생 금융상식>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Ⅰ
        생생 금융상식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농협 대의원        <제25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정식 오픈했으며, 2022년 연말정산 역시 1월 15일 오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자료를 확인하고 회사 혹은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하면 2022년 2월 급여에 반영해서 차감징수세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연말정산 기간은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해 2월에 환급(환입)받게 됩니다.  앞으로 수차례에 걸쳐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득세는 원천징수, 즉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 실제 내가 납부했어야 할 세액과는 차이가 나게 되는데, 계산을 해본 결과 덜 납부된 금액은 추가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시작에 앞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텍스홈페이지(www.hometax.go.kr)내 자주 찾는 메뉴 중 ‘연말정산미리보기‘로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서 제공하며, 결제수단·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또,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계산할 수 있는데, 앞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공제액과 지난해 신고한 공제항목 금액이 자동 반영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총급여 예상액, 기납부 소득세액 예상액 및 의료비 등 공제금액 등을 수정하는 경우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올해 부터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 지급명세서 등을 한꺼번에 작성 및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만 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2. 연말정산 사전 준비사항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이외의 증빙서류 준비 월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잘 챙겨놓아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도 간소화 제출이 안 된 재단이나 종교단체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산전에 준비하셔서 연말정산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연금세액공제와 같이 추가 세액공제 상품 가입하기 1인가구와 같이 공제 대상자가 없는 분들은 공제할 금액이 크지 않아서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은 올해 말 이전에 연금상품 등에 가입하면 연금세액공제로 추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납입한 이후 55세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인출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자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할 명의자나 공제율이 높은 증빙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기 연말이 다가올수록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거나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이고,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의 문화비(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는 30%,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은 40%가 공제되므로 연말일수록 공제율을 고려해서 사용하고 공제대상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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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생생 금융상식>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생생 금융상식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농협 대의원        <제24회>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3. 국민연금 더 받는 10가지 노하우(Q & A) ⑥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 가입을 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여기서 사용자가 50%를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나머지 50%를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공단에서 사업자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이나 방문, 전화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⑦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예.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50%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⑧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나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는 분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⑨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예.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기재해 제출하면 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하면 됩니다. ⑩ 이혼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예.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0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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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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