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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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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23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분야, 모의비행장치 분야, 경량항공기 및 초ㆍ경량항공기 분야 등 3개 분야에 자격증명을 갖춘 교수, 국가기관 근무자 등의 민간 전문가에 대하여 추천을 받아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지를 심사, 평가를 통과한 경희대 극동대학교  유희준 교수 등 51명을 민간 항공안전전문가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항공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안전관리는 물론, 항공안전 감독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 및 정부검사관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이번에 민간 항공안전전문가로 위촉된 51명은 항공안전법 제23조 등에 따라 비행훈련업체, 모의비행장치 및 초경량 비행장치 등을 대상으로 정부 감독관과 항공안전 관련의 합동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 감독관의 청렴 결의식이 함께 실시되면서 위촉된 민간 항공안전전문가도 정부 검사관과 같은 수준의 청렴활동을 위한 서약식도 실시하였다.
서울지방항공청 김철환 청장은 “항공안전 활동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위촉과 관련한 본지의 추가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보내왔다.

1. 민간 항공안전전문가 란?
 - 감항, 운항, 경량항공기 및 초ㆍ경량비행장치 및 안전(SMS)분야의 인증ㆍ증명, 승인·검사 또는 항공안전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안전 활동을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 민간 항공안전전문가가 점검할 때 수행 방법은?
- 정부의 항공안전매뉴얼을 숙지하고, 점검 시에는 세부 업무절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항공안전전문가의 소속 회사에 대한 점검은 불가능하고, 점검대상이 경쟁사 등의 이해 관계자(사)에 해당 될 경우, 완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정부의 역할을 민간인이 한다면, 청렴과는 무관한 지?
 - 민간인이 정부로부터 임명받아 정부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공무 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청렴을 유지해야 합니다.  51명의 민간 항공안전전문가 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점검활동에 이를 위반해서는 아니됩니다.
박윤규기자i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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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 민간 항공안전전문가 51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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