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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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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강천구).jpg
                   *강천구 :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쓰레기 소각은 유기물이 포함된 가연성 쓰레기를 연소시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러한 처리를 하는 시설을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한다. 쓰레기를 소각하면 그 부산물로 재, 연소가스, 열이 생성된다. 재는 쓰레기를 구성하는 무기 화합물이 변형된 것으로 보통 고체 덩어리 또는 미세먼지의 형태가 된다. 연소가스는 순수한 기체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대기에 퍼져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미립자 물질로 구성된다. 하지만 미립자 물질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는다. 그리고 열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생성되며 고온의 열과 가연성의 가스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든다. 즉 가스와 유사하다. 또한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전력 발전의 일환으로도 사용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한다.


인천시가 최근 중구, 동구, 옹진군 지역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서부권 광역자원순환센터 후보지 5곳을 영종으로 선정했다. 당초 후보지는 11곳이였으나 최종 5곳으로 압축했으며 후보지는 중구 영종 8곳, 중구 내륙 2곳, 동구 1곳 등 11곳을 후보지로 내놓았는데 1곳을 제외하면 모두 중구 지역이다. 그런데 이 중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중구 내륙에 있는 인천환경공단 남항사업소는 제외했다. 이유는 주변에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등 주민 반대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결국 영종 5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최종 입지 선정은 아니라고 한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바뀔 여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공개를 못할 뿐이다”고 한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21일 8월17일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 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했다. 

 

내용를 보면 첫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은 처리 대상 폐기물이 생활 폐기물이고 발생량은 2025년 기준 중구. 동구, 옹진군 지역 필요량이 하루 150톤 정도로 추정했다. 하지만 실제 예상되는 발생량는 하루 89톤 정도인데, 중구 58톤, 동구 23톤, 옹진 8톤 정도이다. 

 

둘째, 폐기물 처리 대상 지역은 중구,동구,옹진군으로 했다. 입지 선정 기준과 방법에서 입지선정 기준으로 중앙정부 정책 실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 전까지 건설이 가능한 지역, 가능한 법률적 영향권(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주거지가 없는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 토지 매입과 협의 보상이 용이한 지역, 소각열 활용이 용이한 시설이 인접한 지역, 토지이용계획(상수원 보호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문화재 보호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기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역 등이다. 

 

입지선정 방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 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결과 또는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21명 이내로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6명 이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7명 이내,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과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환경분야 연구원, 환경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시.도 또는 시.군.구 의회 의원 2~4명 이내,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4명 이내 등이다. 


입지 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소각시설 부지나 그 인근 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설 공사비의 100분의 20 범위(약 160억원)에서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에 대해 전부가 일부 설치릂 원하지 않을 경우에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 지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아울러 동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20% 범위 내에서 주민 지원 기금으로 지원한다. 즉 주민 숙원 사업비(약 300억원) 및 특별조정 교부금(약 60억원:연간 20억원씩 3년간) 등 지원을 받는다.


현재 영종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에 대해 많은 주민이 분노하는 점을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과 진행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 했느냐? 이다. 왜냐면 입지선정에서 서부권도 아닌 타 지역위원이 서부권 후보지 심사에 참여했다는 말이 나왔다. 둘째, 소각장을 이용하는 옹진군은 이번 입지 후보지에서 제외 되었다. 셋째, 법(폐기물처리 시설 촉진법)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해당 주민에게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했느냐. 넷째, 주민대표(시의원)가 공무상 이유로 회의를 불참했는데도 회의를 열고 후보지 선정을 했다는 점 등이다.

이런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절차 과정의 투명성을 전제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재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화적 협상을 통해 결정된 사항은 주민의 동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 

 

영종에는 지난 2000년부터 공항신도시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 증가와 생산 유발 기업 입주 증가 등으로 갈수록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도 이번 기회에 냉정하게 고민해야 한다. 인천시는 새로 건립하는 소각장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하에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지질조사는 필수적이고 지질조사 결과 지하에 소각장을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지역주민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이번 사업을 잘 진행해 주길 당부하며 주민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전달한 만큼 이제는 구청에서 이번 현안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를 지켜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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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칼럼>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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