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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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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어업면허로 어업을 영위하는 어촌계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 어촌계의 생계와 관련된 가장 큰 고충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 내 대부분의 어촌계는 수산업법에 따른 일반면허를 받지 못하여, 여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행위제한을 받는 한정어업면허로 어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정어업면허란 면허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내어주는 어업면허를 말합니다. 

 

어업 제한의 근거는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영종어민의 경우는 제6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한적인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한정어업면허가 어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불합리한 점은 일반면허가 보장받을 수 있는 물권,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전·분할·변경 불가하며 손실보상청구 또한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면허로 조업할 때와는 달리 종패를 뿌릴 수 없어 어장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어획량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양식장 또한 운영할 수 없기에 어민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지역의 어촌계 현실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건설로 인해 어업활동을 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난 1992년~1995년 사이 영종도 어민 1,400여 명에게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의 피해보상을 했다고 합니다.

 

30여 년 전, 적게나마 보상을 받은 탓에 대부분의 어촌계에 소속된 어민들은 일반면허권을 얻을 수 없어 제한된 기간의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시한부 도시어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역 어촌계원들은 권리 보장이 안 되는 한정면허로 인한 생계위협 등의 불안함을 이야기하며 일반면허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근거한 한정면허 처분일지라도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마냥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 이후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어촌계원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제도 및 권리 보장의 내용은 현시점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다를 품고 있는 중구에서는 더욱 어촌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차원에서도 어촌을 구성하는 어촌계원들의 직접적인 생계를 위한 정책 마련과 권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어촌계 사무장 급여 지원을 전액 삭감하여 어촌계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각 관계부처와 인천시에서는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게 어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어촌계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은비구의원.jpg

                                    손은비 인천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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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대> 지역 어민들 생존권 보호 위해 한정어업면허 개선해야 - 손은비 인천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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